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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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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국민이 생활속에서 발견한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리면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서예산낭비 신고는 교육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부모, 학생 등 주민이 직접 감시하면서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이며, 예산절감 제안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중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 방법이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여러분의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이 타당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의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해 교육청별 자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절감 규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축배경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현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 등 총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전용 전화 1577-1242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국민신문고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고 가능

절차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누리집(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회신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지급(20만원~600만원)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최고6천만원)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국민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의 지급)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 2.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관련 사이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