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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갈등
갈등 요약
우체국 집배 업무는 공공 서비스의 일종으로 우리의 윤택한 삶을 결정짓는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이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곳곳을 당연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우체국 서비스는 그 안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해당 업무는 국내 임금 노동자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며 차량,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빈번하게 배송지를 옮겨 다니며 고객에게 서신과 소포를 빠르게 배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배원들은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는다. 셋째로,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집배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넷째로, 집배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집배원들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우정사업본부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지만 우정사업본부[1] 측에서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요구를 수월히 받아들여 줄 수 없어서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갈등은 오랜시간 전부터 이어졌으며 결국 우정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전면파업까지 결정하게 되는 사건을 초래한다. 이 문서는 우체국 집배업무의 열악한 환경 조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갈등은 단순히 노동 문제를 넘어,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 침해라는 관점과 더불어 국민 전체의 복지, 공공의 이익 추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갈등 전개 과정
1998년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상시 계약 집배원, 위탁 택배원 등 계약직,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근무자들의 비율이 늘어났다.
명절과 선거철에는 시기 특성상 우편물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2010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집배원의 업무량이 상시 증가하게 되어 인명사고 발생이 잦게 이어지고 있다.
집배원들은 날씨의 상태에 상관없이 본인의 작업물을 완수해야 한다. 특히 익일특급 -, 등기우편, 등기소포 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일에 꼭 배달해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의 방침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1년에는 우편배달 중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수로에 휩쓸려 사망하게 된 인명사고도 발생한 바가 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집배원 근무조건의 개선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인력충원과 주5일제 전면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14년 8월 토요 휴무제가 실시된 바 있으나 택배물량 감소로 인한 사업환경 악화로 2015년 9월 재개되었다.
2017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발족하였지만 집배원 과로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9년 7월 우정사업노동조합이 집배원 인력 충원과 집배보로금·발착보로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전면파업을 선언한다.
주요 논점 및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주요 논점
집배원 증원
우체국 집배원 및 우정노조는 우체국 집배원 인력을 2000명 더 증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증원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었다고 대응했다.
임금 인상
우체국 집배원 및 우정노조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정책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주 의견이었다. 반면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충족하려면 해당 요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5일제
집배원은 토요일에도 택배 배달을 하고 있는데, 우정노조 및 우체국 집배원 측은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토요일 택배 근무라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면 토요배달 중단시 서민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 토요배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중한 업무량
집배원노동자 24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주당 평균 64.6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인 42.7시간보다 무려 22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우체국 집배원 및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량이 많지않은 지역근무자와의 전환배치를 내놓았다.
우정노조 및 우체국 집배원 입장
- 과중한 업무 강도로 인해 집배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 일하다가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 근로시간 단축, 주 5일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 집배원들은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보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로사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영 위기를 핑계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서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다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 사업으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수익금을 우편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입장
- 우체국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은 저렴한 요금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 현재의 예산으로는 예비인력 확보가 어렵고 해당 요구들을 다 들어주면서 우정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것은 힘들다.
갈등 결과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우정사업본부가 대략 천 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농어촌 지역부터 토요근무를 철폐하기로 결정하면서 우정노조의 총파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직 집배 및 택배원 2252명이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우본 인건비가 300억 원 증액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근무조건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우정노조에서 요구했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추가 해법 모색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업 선언과 같은 상황이 재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책적 함의 및 해당 갈등이 주는 사회적 의의
정책적 함의
- 임금 및 복지 개선: 집배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 사회적으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지원: 충분한 인력 확보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은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에, 본 갈등이 부각됨으로써 집배원들의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이 이루어진다면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수 있다.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집배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측면에 기여한다.
- 노동조합과의 협력 강화: 본 갈등은 노동조합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의의
우체국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도 직결된다. 위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우체국 경영진은 집배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뉴시스, "선거철, 가중업무에 시달리던 집배원 음독자살", 2010.06.01
- 참세상, "폭우속 우편배달부의 죽음, 예견된 것이었다", 2011.08.03
- 주간경향, "극한직업 우체국 집배원", 2011.11.29
- 뉴시스, "배달 후 복귀하던 집배원 차에 치여 순직", 2012.09.28
- 프레시안, "우체국 제복 입은 그들은 우체국 직원이 아니다", 2012.11.30
- 참세상, "일주일 새 집배원 두 명 사망...장시간 노동 개선 요구", 2013.11.24
- 시사위크, "우정노조, 집배원 토요 집배 폐치 촉구… “약속지켜라", 2014.06.19
- 한국경제TV, "우정사업본부, 토요일 택배 배달 재개", 2015.09.03
- 파이낸셜뉴스, "무기계약직 집배원 공무원화, 4500명 증원 동반돼야", 2017.11.11
- KBS뉴스, "집배원 연 2,745시간 노동…‘근로 개선’ 대책 마련", 2018.10.22
- 금융소비자뉴스, "집배·택배원 2252명, 사람잡는 노동과 저임서 벗어날 듯", 2018.12.13
- 경기방송, ""노동환경 개선은 생존권 문제", 우정노조 파업 결의", 2019.06.25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직무)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