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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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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제 개요

운전면허 결격기간제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어느정도 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2016년 이전의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모든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016년 이후 수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국내 운전면허 결격기준은 결격행위에 따라 결격기간이 1~5년까지로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결격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격사유였으나, 현재는 결격사유와 함께 적발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1~2회, 무적차량 적발, 공동위험 행위로 인한 면허 취소 혹은 명시하지 않은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결격기간 1년을 부여한다. 3회 이상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에 대해서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며, 3회 이상의 음주교통사고와 자동차를 이용한 절도 및 강간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한다. 무면허 및 음주, 과로운전 혹은 공동위험 행위로 사상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5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며, 이외의 사유로 사상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는 4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된다.

국내 운전면허 결결기간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외사례

  • 미국: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하며, 징역 5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호주에서는 운전자 개개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단속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며, 초보 운전자에 대해서는 0%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경우 음주 운전자를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처벌 조항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추운 겨울날씨로 인해 독주로 인한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데,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확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누진 벌금을 부과한다.
  • 국내·외 결격사유 별 처벌유형
국내외 결격사유 별 처벌유형
  • 국외 국가별 행정처분 및 벌점
국외 국가별 행정처분 및 벌점

연구동향

  • 명묘희와 김광식(2008)의 연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의 강도와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과 교통사고 야기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위 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와 재위반시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처분을 하 는 경우 처분이후 18개월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대하여 공분산분석과 표본매칭 후 비교집단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강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 제재 이후의 교통법규 위 반과 교통사고 야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윤계형 외(2010)의 연구는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관한 입법대안 제시하고자 하였다.
  • 김재광과 박영수(2011)의 연구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도로교통에 부적합한 위반자를 교통현장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운전이 일상화된 현대생활에서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 행정적 제재야말로 교통사고 다발자 또는 상습 교통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운전자 등 교통관여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수단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보다는 벌금 등 형사적 제재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이라는 공익과 생활수단의 유지라는 사익을 형량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며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요청된다. 문제는 행정처분기준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등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설정된 행정처분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 그 하자는 관련 행정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도 그와 함께 개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고려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나 절차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집행절차 및 사전ㆍ사후적 구제절차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처분의 기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행정의 추세가 행정목적의 달성보다는 국민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운전면허 벌점제도를 현재의 국민의식 및 교통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통한 교통사고예방 및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김원중(2013)의 연구는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한정하여 검토하여 각 국가가 가지는 법령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차량에 의한 이동과 편리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자동차로 인한 위험발생과 법규위반은 사회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풍요로운 삶의 한편에는 교통문제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운전면허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은 산업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보기드문 자동차 소비국가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일상적인 생활용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와 이용은 새로운 교통문화를 조성하게 되었다.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교통안전을 위해 각 법률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처분권자를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에 대한 사유를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의 노력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대사회의 최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한국의 경우도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하여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이용자 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들이 기울이고 있는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제재조치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는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운전면허 결격기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 명묘희, & 김광식. (2008). 위법운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과 정책수단 선택의 교통안전효과 비교. 대한교통학회지, 26(1), 89-100.
  • 윤계형, 김남철, 조영기, 조용준, 최철호, & 이상경. (2010).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김재광, & 박영수. (201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29), 177-198.
  • 김원중. (2013). 한국과 미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비교 검토. 미국헌법연구, 24(2), 7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