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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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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위임입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하여 의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그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형식으로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제한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위임입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기능의 확대와 전문화, 기술화 등의 필요에 따라 위임입법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

연구동향(최근 5년)

이재훈(2019)[2]은 유럽연합의 위임입법에 대한 일고찰-위임적 법적행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위임적 법적행위의 법적 성격과 한계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유럽연합법원 2016년 C-286/14 판결은 위임적 법적행위는 입법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위임적 법적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유럽연합의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홍완식(2022)[3]은 금융 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하였다. 금융분야 법률은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규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법률에 규정된 공법상 규제가 행정입법을 통해 무력화될 경우 금융규제의 취지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형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김현경&김민호(2022)[4]는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하였다. ICT 분야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고, 환경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률로 모든 사항을 규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행정입법이 법률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민혁(2022)[5]은 식민지 통치원리로서 ‘식민지특수사정론’의 관철과 위임입법-식민지화 초기 총독 위임입법을 둘러싼 제국의회 논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독자적 입법권 주장은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치방식을 요구하는 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본토의 법률을 조선에 적용하는 것을 늦추는 데 사용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이 늘어났고, 결국 조선총독부는 본토법의 적용을 추진하게 된다.

정호경(2023)[6]은 위임입법의 형식과 한계—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 헌바 91 결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평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99헌바91 결정을 통해 행정입법의 형식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위임입법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의회의 형식 선택의 가능성에는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각주

  1.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2. 이재훈. (2019). 유럽연합의 위임입법에 대한 일고찰-위임적 법적행위를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 24(2), 545-580.
  3. 홍완식. (2022). 금융 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일감법학, 53, 295-319.
  4. 김현경, & 김민호. (2022).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4(2), 51-79.
  5. 윤민혁. (2022). 식민지 통치원리로서 ‘식민지특수사정론’의 관철과 위임입법-식민지화 초기 총독 위임입법을 둘러싼 제국의회 논쟁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24), 405-444.
  6. 정호경. (2023). 위임입법의 형식과 한계—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 헌바 91 결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평석—. 행정법연구, (71),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