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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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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幼保統合) 또는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嬰乳兒敎育保育統合)은 유치원의 유아교육(幼兒敎育)과 어린이집의 보육(保育)을 하나로 통합(統合)하려는 것이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한 부처가 소관하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연혁
- 2023년 1월 31일,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 2023년 4월 4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 19명, 특별위원 1명으로 하였다.[1]
참고사항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23.01.31. 제정 및 최초시행)
외부링크
외국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
- ↑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25명 위원 명단 공개, 한국유아교육신문, 2023년 4월 4일 작성. 2023년 8월 20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