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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염관리
개요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이란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말하며, 이는 병원근무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까지 포함한다. 노령인구와 만성퇴행성 질환 및 면역저하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로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환자군의 특성, 병원의 특성, 감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환자의 5-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 조문을 신설하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정하는 등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 하고 있다. ’15년 메르스 유행은 감염 예방행위 실천 미숙, 다인실 병실구조, 공조설비, 간병·면회 문화 등 국내 의료기관의 취약한 감염관리 환경이 확산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어 방역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추진 중이다.
현황
감염예방 활동 강화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12.8.5.)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대상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의 질적 증진을 위해, 감염관리 담당인력의 전문교육을 확대·운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중앙 및 지역 교육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자문 및 지역 자문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2000년 1월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개정)로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지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병원감염을 감염병군의 하나로 지정하여 감시체계의 근거를 규정하는 ‘의료관련감염병’을 신설하는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다. 2010년 10월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개정)로 NDM-1 생성 CRE 감염증을 추가 하였으며, 201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종의 다제내성균에 대하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후 국제 미생물 분류기준 개편 등에 따라 2023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 ①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②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③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④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⑤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⑥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의료관련감염병 종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
-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2011년 1월부터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제내성균 6종 표본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표본 감시기관을 2011년 7월 100개소, 2016년 115개소로 확대 지정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 정의 개정 및 산출지표 제정을 하였으며, VRE와 MRSA의 신고대상 검체를 혈액에서 혈액 외 검체까지 확대하였다. 관련자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관련감염병 중 VRSA, CRE(CPE) 발생 신고 사항에 대해 사례별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집단발생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조사 및 병원 내 전반적인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감염원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감염관리 권고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12.8.5.)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 하였고, 감염관리실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감시,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실적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의료관련감염 실태 파악을 위해 2004년~2005년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조사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Korean National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를 마련, 중환자실 감염과 수술부위 감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해 표준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의료관련감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
- 의료관련감염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는 달리, 의료기관이라는 발생 장소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과 연관된 차이점이 있다. 다인실 병상 개방형 중환자실 등 감염 예방에 취약한 의료기관의 구조적 문제, 감염관리 전문인력 부족 및 전담기구 부재, 한 가지 사업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결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민간 및 전문가와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는 순차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확충하며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감시체계에서는 현 성인대상에서 소아를 포함,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표준예방관리지침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을 착실히 진행해 나아감으로써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목적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을 통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실시
* 조사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추진현황
- 의료기관 종별 실태조사 도구 및 전산시스템 개발 (2021년)
- 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실시 (2021년)
-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실시(2022년)
추진체계
-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서 위탁 운영
조사대상
- 국내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등
조사방법
- 의료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사문항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표본 현장조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 *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등 조사 방법 변경 가능
조사내용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및 인프라, 감염관리 활동 등 감염관리 현황 전반을 조사하되,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따른 문항 조사
관련사이트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0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2023. 6. 13., 2023. 8. 8.>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6. 12. 2., 2020. 3. 4.,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의료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5호, 2024. 1. 23., 일부개정]
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3. 4.>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시행 2024. 1. 1.] [질병관리청고시 제2024-1호, 2024. 1. 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