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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1. 개요
-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2021.5.18. 제정되었고 2022.5.19.부터 시행되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2.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3. 주요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4.1. 위반행위 신고
위반행위 신고자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신고 취지를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
신고자 보호 신고 방해‧ 취소강요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신고자 보상 최대 30억의 보상금, 최대 5억 포상금,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구조금
4.2. 유권해석 사례
- 언론사 및 언론사 대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언론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며, 이외의 언론사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
- 국가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18조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될 수 없으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경찰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공무원으로 보여짐.
- 교사가 배우자 동생의 담임을 맡고 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배우자의 동생이 교사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교사는 법 제5조제1항제12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 누나의 남편인 매형이 인사위원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는 것인지?
공공기관에서 인사위원으로 있는 공직자는 채용업무 담당자에 해당하고,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은 법령, 규정 등의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채용될 수 없음.
-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퇴직한 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전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임원이 2년 이내에게 해당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였던 상급자였다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권도 신고 대상인지 여부
분양권은 부동산 그 자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110100)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36769&cid=43667&categoryId=43667)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2022) 국민권익위원회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008&&act=view&list_no=4352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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