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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5호 참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그 업무 또한 공중협박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방지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혐의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액주의의무(CDD)로 나뉜다. 혐의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한 은행에서 1일 현금거래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설 때 보고토록 한 제도로 혐의거래보고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액은 도입 첫해인 2006년에는 5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조정됐으며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재조정됐다. 한편 고객주의의무 (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1회 20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28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삭제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3.09.14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ㆍ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⑦ 삭제
⑧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연혁
- 2001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금융정보분석원 설립[1]
- 2008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2]
해외사례
- 미국: 미국 자금세탁방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연방법률로서는 Bank Secrecy Act (BSA)와 Patriot Act 가 있다.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Bank Secrecy Act가 제정된 197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미국 경제의 세계적인 중심 역할로 인하여 미국은 그 동안 전제범죄의 연결고리 및 최종적인 목표지가 되었다. 미국은 가장 먼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가동한 국가로서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Patriot Act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직종에 대해 각 직종별, 서비스 별로 고객, 거래관계, 거래유형 등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험수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위험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은 각 직종의 위험 정도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 과도하거나 미흡한 의무부과로 인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의 동의도 비교적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각 직종별로 2~3년마다 위험성 정도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의무의 적용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둘째,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은 의무 부과대상의 자율적 참여와 자발성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위험도 분석에 따라 각 직종별로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직종협의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보고주체들이 스스로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보고 주체들의 판단과 직업상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매우 광범위한 체계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EC의 Money Laundering Directives권고안과 연결되어 있다. 영국은 세계 금융 중심지의 하나로서 자금세탁의 위협에 대한 위험 수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전문직 및 비 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하였으며 그 범위도 전 금융기관, 비 금융기관 및 전문직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소매상, 레스토랑, 게임 관련 사업, 운송회사, 스포츠클럽, 환전상, 자산단체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필요 시 혐의거래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 새로 구성된 SOCA (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활동에 대한 범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영국의 자금세탁방지 법제도 체계는 크게 4가지의 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 첫째는, 2003년에 제정된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3”로서, 주로 자금세탁 혐의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고객 확인, 기록 유지, 교육 및 훈련의 실시, 혐의거래의 보고 등을 위한 필요 시스템을 유지하고 통제활동을 수행토록 요구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혐의거래보고는 자금세탁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두번째는,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의 “Anti-money laundering rules” 이다. 영국의 금융 감독기구(FSA)는 2003년 12월 영국 내 4위 은행인 Abbey National Bank에 대해 사상 최대금액(45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Bank of Scotland(230만 달러), Raiffeisen Zentralbank Osterreich(27만 달러)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아일랜드 최대 은행인 Bank of Ireland에 대하여도 불투명한 거래의 장기간 방치 및 기록 미비, 보고의무 태만, 행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혐의로 665,000달러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 바 있다. 세번째는, “Proceeds of Crime Act (POCA) (2003.2)”로서, 이는 기존의 마약거래범죄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1994. 1986년 마약거래범죄법의 대체법률) 등을 대체하여 단일화한 법률이다. 마지막으로,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하여 “Terrorism Act 2000” 및 “Anti-Terrorism Provisoins” 법안 및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테러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의 모집, 사용 및 소유, 실제 조달행위, 그리고 자금세탁 활동 등 모두가 법률 위반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 호주: 호주는 2001년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을 제정하여 금융상품 취급 관련 인허가, 금융상품 공시관련 업무행위를 하나의 원칙으로 일원화하였다. 입법 전 2000년 주식거래대금은 A$3,906억 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127% 증가한 A$8,865 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채권발행규모는 71%,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94% 증가하였다. 금융업종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90년대 초반 약 18%에서 2006년말 40%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금융산업은 GDP의 약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서 등에 대해서도 이미 법이나 각 주 (State and Territory)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어 FATF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이외에도 고액도박거래보고, 국제현금 반출입보고, 국제자금 이체정보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호주는 위험분석모델을 채택하여 해당 업종의 위험분석에 기초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십 규제모델을 제시하여 해당 업계와 업종협회, 규제기관간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동일한 산업 내 각기 다른 업종의 업자에 대해 위험 정도에 따라 의무이행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의무수행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1987년 ‘범죄수익법’(Australian Proceeds of Crime Act)을 제정하여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자금세탁을 범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자금세탁 범죄는 범죄수익인 금전 및 기타 재산이 불법 활동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유래하거나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범죄수익인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수취, 소지, 은닉, 처분 또는 호주 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러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연인의 경우 20만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형에 처하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60만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수익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전 및 기타재산을 수취, 소지, 은닉, 처분 또는 호주 내에 반입하는 경우 범죄수익의 의심이 있는 재산의 등의 소지죄가 성립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연인의 경우 5천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형에 처하고, 피고인의 법인인 경우 1만5천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1988년 ‘현금거래보고법’(Cash Transaction Report Act: CTRA)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989년 법무부 산하에 ‘현금거래보고기관’(Cash Transaction Report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FIU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현금거래 보고 만을 접수함에 따른 한계에 부딪혀 ‘Public Service Act 1992’에 의거하여 1992년 동 기관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AUSTRAC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금융거래정보 분석센터’)으로 개칭하여 현금거래 보고 외에 혐의거래, 고액도박거래, 국제간 자금전송이체, 국제 현금 반출입 등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련의 법률로서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FTRA, 1988) 및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1987), ‘국제형사사법공조법’(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1987)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인 2006년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법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이 제 개정되어 약2년의 유예기간으로 관련 법률안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동향
- 조성택(2013)의 연구는 먼저, 자금세탁의 경향 및 특성들을 살펴보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법규정을 포함한 자금세탁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모색해 본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조직된 범죄들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범죄 활동들은 자금세탁과 같이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금세탁행위는 마약ㆍ경제범죄 등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테러자금 유입의 통로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자금세탁행위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과 자유시장경제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경제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순환시키고, 중대 범죄를 미연에 차단하며, 더 나아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금세탁범죄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주요국들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률을 연구․답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세탁방지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을 근간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법률 구성 및 전담조직 특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테러방지에 대한 연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김홍범(2003)의 연구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자금세탁방지 관행 등 관련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금세탁방지법률은 방지활동의 실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기준이다. 현행 세탁방지법률(범죄수익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내용상 여러 허점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까지 자금세탁방지활동을 촉진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자금세탁에 대한 지난 10여 년간의 국제적 대응과 한국의 상황을 개관하고 각국 자금세탁방지법률의 일반적 도입 근거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논의한 후, 한국의 현행 자금세탁방지법률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 이를테면 자금세탁 정의의 추상성이나, 법률적용상의 예외 인정 등 - 을 검토한다. 또한 FATF의 설행권고 28개에 비추어 볼 때, 고객신원확인 및 협의거래보고에 관한 현행 법률규정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도 밝힌다. 이 모든 문제점들은 결과적으로 현행 세탁방지법률을 "느슨한" 기준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현행 법률 하에서 생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금세탁방지활동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 윤배경(2017)의 연구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보았다. 자금세탁 및 테러조달자금을 억제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국제적 규범에 발 맞추기 위해서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에게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유지하면서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1) 변호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를 제공하며, 3)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해제사유중의 하나인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거나, 변호사의 ‘위법행위협조금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1)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규정과 같이 변호사의 비닉특권을 보장하되, 2) 특정한 금융거래 등에 한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와 함께 그 동안 논의 되어 왔던 변호사- 의뢰인 비닉특권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김지현(2021)의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가상자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투자자들의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면서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이 등장하면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방안이 없어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문제, 거래소 해킹 및 범죄수익의 세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국내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특정금융정보법을 발의하였으나 국자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유예기간에 맞춰 제정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추가적인 발의에 대해서 꾸준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먼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문제의 실태와 해외의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법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점으로 첫째, 투자자보호제도의 도입, 둘째, 금융서비스 기관별 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이 논의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로 쓰이길 바라는 바이다.
- 김상완과 함유근(2016)의 연구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빅데이터의 잠재 가치가 높은 금융권에서 사전 예방과 실시간 탐지가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A 은행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빅데이터를 적용 가능한 부분과 기능들 논의한다. 연구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로그 파일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일부가 아닌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빠른 속도로 거래 모니터링과 잠재적 위험 탐지가 가능하다. 즉 빅데이터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비정형 데이터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와 기존 거래나 고객정보를 통합하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고객확인의무와 잠재 요주의 인물 탐지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하에서 룰 모델이나 거래패턴 스코어링 모델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혐의 거래적발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삼정KPMG ADVISORY Inc. (2007).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재정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성택. (2013). 자금세탁방지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9(4), 95-118.
- 김홍범. (2003).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법률에 대한 검토. 경제학연구, 51(1), 163-199.
- 윤배경. (2017).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인권과 정의, (465), 40-51.
- 김지현. (2021).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지급결제학회지, 13(2), 251-269.
- 김상완, & 함유근. (2016). A 은행 사례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설계. 한국빅데이터학회지, 1(1), 85-94.
각주
- ↑ 자금세탁 방지법 통과...정치자금도 규제대상 포함. 한국경제. 2001년 3월 9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
- ↑ 자금세탁방지(AML)제도. 디지털타임스. 2008년 4월 23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