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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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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개요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는 자동차소유주가자동차를적법하게운행하기위해준수해야할관련법령을이행했을때자동차의유리창또는등록번호판에스티커를부착하는제도를 의미한다. 자동차소유주가자동차를 적법하게 운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관련법령을 이행했을 때자동차의 유리창 또는 등록번호판에스티 커를 부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1967년 1월부터 20여년동안시행하다가1987년 12월에 검사스티커, 세금스티커, 임시운행증 등 다양한 형태로, 전면유리창에 부착함에 따라 운전시야를 방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폐지된 바가 있으며, 최근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등문제가 점차심각해 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됨에 따라 경찰청등에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필증은 당초에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일자를 잊지 않고 검사를 받도록 검사를 유도하는 측면과 검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단속할 수 있는 측면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와 함께 별도의 세금필증을 부착하였으나, 검사필증은 세금이 나 보험, 과태료등과는 무관하게 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검사필증과 세금필증이 차이를 두고 폐지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노상에서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대포차증가의 일부요인이 되었으며, 단속등이 용이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근거법령

  •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53조(자동차검사증과 스틱카의 비치)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검사증을 비치하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스틱카를 일반이 보기 쉽도록 붙이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

연혁

  • 1967년: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 도입
  • 1987년: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 폐지
  • 2017년: 국토교통부,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 재도입 검토

해외사례

  • 독일: 독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검사필증은총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모든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부착하는 검사필증이며, 다른 하나는 대형승합 및 버스등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중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세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별도의 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2가지의 검사필증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합격할 때부착하는 검사필증은 Anlage Ⅸ zu §29 StVZO에 법령근거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며, 자동차 및이 륜자동차등 모두 뒷면의 등록번호판에 부착하게 된다. 검사필증의 가운데는 유효기간연도를 뜻하고, 가장자리는 유효기간의 월을 나타내며 검사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검사필증은 연도 별로 색상을 차별화하여 경찰등이 색상이 다르거나,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멀리서 확인하고 단속하기 쉽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필증색상은 다음과 같으며, 매 6년마다 색상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대형승합 및 버스등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중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세밀한 검사를 정기검사항목에 일부항목을 더하여 세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에 합격이 되면 추가검사필증을 교부하여, 뒷면차체에 부착하고운 행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검사필증은 “SP-Schild”라칭하고, Anlage Ⅸb StVZO에 법령근거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며, 대형승합 및 대형화물자동차에 뒷면차체에 부착하게 되며, 이러한 검사필증가운데 부분도 연식별로 차별화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색상과 같이 매 6년마다 색상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최초등록일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용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최초등록일 이후 3년째 최초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하게 된다. 한편, 대형화물자동차는 최초등록일 이후 1년째 최초검사를 받고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2년이 경과 한 이후에는 정기검사 사이에 세부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검사필증을 부착하게 된다. 즉, 대형화물자동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 이경과 한 경우에는 6개월 마다정기 검사와 세부정밀검사를 번갈아가면서 시행하게 된다. 한편, 대형승합자동차는 시내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등에 해당함에 따라 대형화물자동차보다 더욱 강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최초등록일 이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는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3년까지는 6개월마다 세부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는3개월마다세부정밀검사를받아야 하고 추가적인 검사필증을 부착하게 된다.
  • 프랑스: 프랑스의 자동차검사확인필증은 “기술검사스티커(Vignette de control technique)”라부르며, 기술검사스티커는 자동차검사(기술검사)를한검사원이 자동차 유리창의 우측하단모퉁이에 붙이는 5cm의 정사각형스티커이다. 검사기술스티커는 검사받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데 위험요소가 없음을 증명하며, 기술검사의대상은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연식이 4년 이상된 자동차이며, 검사신청은 운전면허소지자가 아니 라자동차소유자가 하여 야한다.
  • 미국: 미국의 스티커부착방식은주별로모두상이하며, 등록스티커, 검사스티커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등록스티커와 검사스티커는 주별로 각각 운영하거나, 하나의 스티커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주별특성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음에는 버지니아주에서 검사스티커와 등록스티커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나타내었으며, 등록번호판에는 등록스티커를 전면유리중앙하단부에는 검사스티커를 모두 부착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자동차검사필증은 법령상 “검사표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검사표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검사표장은 도로운송차량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말한다. 검사표장은 국내의 경차급에 해당하는 경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자동차용검사표장과 국내의 경자동차를 제외한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등에 부착하는 보통자동차용 검사표장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에는 경자동차와 보통자동차에 적용되는 검사표장을 나타내었다. 일본에서는 검사표장에 대한 법률근거는 국내의 자동차관리법과 유사한 도로운송차량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자동차검사증을 비치하지 않거나, 검사표장을 부착하지 않으면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유효기간과 기간을 일치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로운송차량법 제109조와 110조에서 검사표장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 98조에 의거하여 위변조,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06조와 109조의 1호에서 벌금을 취하고 있다. 한편, 검사표장부착여부와는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률근거를 통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검사표장과 중복처벌을 통하여 도로운행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매우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근거를 살펴보면, 자동차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운송차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자동차검사를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같은 법제 108조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징역 또는 30만엔 이하벌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표장부착대상은 250cc를초과하는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된다. 자동차를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등록자동차와 정기적인 검사(계속검사)를 받는 도로운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모두해당되며, 부착시기는 최초에 등록되는 자동차는 딜러사에서 검사표장을 교부받아 부착하고, 소유자는 정기적인 검사를받은이후에 검사표장을 교부받아 부착한다. 검사표장은 외부에서 식별하기 위한 정보와 내부에서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서로 다르며, 외부에서 식별하기 위한 부분은 단속관점에서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유효기간의 연과월을 크게 표시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소유자가 검사기간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신규검사, 계속 검사등에 있어, 보안기준에 적합하면, 자동차검사증과 함께 검사표장(스티커)를교부받으며, 검사표장은 자동차검사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전면유리창내측부착하돼, 전방에서 보기 쉽게 표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표장은 앞면은 인쇄면이며, 뒷면은 부착방법을 표기하고 있다. 앞면의 좌측에는 종이부, 우측에는 투명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유리창용 은종이부와 투명필름부에 모두 인쇄가 되지만, 등록번호판용은 종이부에만 인쇄되어 투명필름을 인쇄면위쪽에코팅하여부착하는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검사표장은 1962년 1월 1일부터 인쇄한 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42년간 운영하다가, 2004년 1월부터 자동차등록검사전자정보시스템(MOTAS)에서 인쇄하는 방식(많은 예산투자수반)으로 변경한 후, 2008년 11월부터 문자의 크기를 개량하였으며, 2017년 1월에는 검사표장시인성향상을 위하여 검사표장크기확대 및 연도표기위치, 폰트 등을 변경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이 전까지는 당해연도사용할 검사표장을 인쇄하여공 급한 이후각각검사표장을 교부하였다. 경자동차의 검사표장은 최근 2014년 1월부터 경자동차검사표장이 변경되었으며, 변경하게 된 배경은검사표장의 검사이행유무 및 자동차검사유효기간만료시기표기의 시인성을 강화하였다. 경자동차검사표장(스티커) 은경자동차검사를 개시한쇼화48년(1973년) 10월부터 종전의 양식을 채용하였지만, 근래에 들어 자동차구조가 다양화되고, 전면창유리가 없는 트레일러 등은 그 구조에 의해 전면에 부착할 수 없다는지 적이 자동차관계단체,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성에서는 검사대상경자동차검사표장(스티커) 양식․부착 위치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신청서등의 양식 등을 일부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연구동향

  • 조한선 외(2007)의 연구는 자동차검사제도가 구조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성능을 유지시킴으로써 자동차결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량적으로 보임으로써 자동차검사제도의 효과를 측정 해 보고자 하였다. 200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감소건수를 추정해 본 결과 자동차검사제도 시행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건수는 약 23,735건으로, 이는 2005년 총 교통사고 건수 214,171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반해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 사망자 4.7% 및 부상자 0.3%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OECD 국가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 및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시행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자동차검사제도는 차량의 도로운행 적합성 확인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자동차검사제도와 무관하게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의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한다는 의견 등 자동차 검사방법, 검사기준, 검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영달 외(2013)의 연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항목을 비교-분석하고 두 제도의 통합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두 제도 통합에 따른 보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량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해당 연구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운행 중인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자동차 수시검사 제도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분해-정비 없이 도로주행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정기검사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분해-정비를 통해 차량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기검사가 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기검사의 국내외 현황 및 감면 문제 분석을 통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모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면, 수시검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문헌

  • 김은석 외. (2018). 자동차검사 확인필증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한선, 심재익, & 김종룡. (2007). 자동차검사제도의 정량적 효과분석. 대한교통학회지, 25(3), 65-74.
  • 정영달, 김재진, 여운석, 강병도, & 권해붕. (2013).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2057-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