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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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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학생 참여형 수업 개선을 통해 학생의 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고, 선발과 줄세우기식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 중 최소 1학기만큼은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어 고교 진학과 직업 세계에 대 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이며 자유학기 동안 오전에는 교과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며, 오후에는 주로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 운영방법

  •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 강화
  •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 실시
  • 진로 탐색 활동
  • 주제선택 활동
  • 예술·체육 활동
  • 동아리 활동
구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운영 1개 학기만 운영 1년간 운영(2개 학기)
수업 학생 참여 및 활동중심 수업 학생 참여 및 활동중심 수업
평가 기록
  • 교과성취도 미산출, 성취도란에 "P"입력
  • 총괄식 지필평가 미실시, 과정중심 평가 실시
  • 학생의 성장·발달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학생부에 문장으로 기록
  • 교과성취도 미산출, 성취도란에 "P"입력
  • 총괄식 지필평가 미실시, 과정중심 평가 실시
  • 학생의 성장·발달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학생부에 문장으로 기록
자유학기 활동
  • 1학기 동안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및 활동을 4개 영역(주제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진로탐색활동)으로 고루 편성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조정하여 1개 학기에 170시간 이상 운영
  • 1년간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및 활동을 학기별 제한없이 2학기에 걸쳐 4개 영역(주제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진로탐색활동)을 편성 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조정하여 1년간 221시간 이상 운영
고입 교과 내신성적 고입 미반영 교과 내신성적 고입 미반영

관련 사이트

교육과정지원포털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2]

-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2012. 11. 21.)되면서 대중 앞에 등장하였으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교육부의 국정 업무 보고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자리잡음

-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발표 2013.5.29. ⦁추진 방향, 지원방안, 로드맵 제시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2013. 6. 4.)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42개 연구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자유학기제의 출발을 알렸으며,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협업체제를 구축

- 2013년 2학기부터 운영된 42개 연구학교를 필두로, 2014년 1학기에 추가 지정·운영된 38개 연구학교 포함 총 80개교의 연구학교가 선두에서 자유학기제를 이끌었음

- 연구학교 운영: 2013.9.~2016.2. 연구학교(3년간 운영) 80개교 - 매년 약 3천만원 내외 예산 지원

- 희망학교 운영 및 확대 2014~2015 ⦁희망학교 732개교 운영(14년)⦁희망학교 2,471개교 운영(15년)

- 2015년 6월 「진로 교육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체제의 발판을 마련

-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해외 사례

-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는 중등교육과정 중 주니어 과정(한국 기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시니어 과정(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기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말 그대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전환되기 전 표준화된 강의계획서 없이 학교가 자유롭게 사회, 도덕, 음악·예술, 철학·응용논리 등 프로그램을 결정해 체험활동을 포함한 활동 중심의 교육을 가르친다.


-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덴마크 애프터스쿨은 공립기초학교(9년·초교+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 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학교다.

음악, 미술, 체육 등 감성교육과 단체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학교 재량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직접적인 직업체험보다는 감성교육 등을 통한 진로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역할극,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 스웨덴의 '진로체험 학습(프라오)'

스웨덴 진로체험 학습은 기초학년 8·9학년(중학교 2·3학년)이 의무적으로 1∼2주간 학교 수업 대신 기업 등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업현장을 직접 찾아 경험한다는 면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새 학기부터 시범운영 중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비슷하다.

기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사회과학, 경영, 공업, 건설, 호텔 등 모두 17개 교육과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15주 이상 현장교육을 받는다.

연구 동향

- 신철균 외(2015)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 이재창(2014)는 융합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 새로운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자료나 정보 부족, 자율과정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제고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 홍후조 외(2013)은 학교구성원의 이해가 낮고 성적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진로체험과 관련한 인프라 부족 문제, 지역적 여건의 편차 등의 우려와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점진적,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였다.

- 김은정(2013)은 교과 내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 운영상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 김나라 외(2014)는 해외사례의 의미있는 시사점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김영우와 김종두(2016)는 자유학기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연구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교육의 주요 효과로는 진로설정과 학습의욕강화가, 진로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학습태도불량이 설명력 있게 보고되었다. 자유학기제에서 진로교육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학년이 2학년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아직 학생들에게 긍정측면과 부정측면이 함께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 목표나 가정 및 주변 환경, 학교 특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체험활동 과정에서 비좁은 장소에 많은 학생들을 투입하는 사례, 일회성 체험으로 먼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사례 등은 피드백이 주어지는 진로체험활동의 제공과 지속적 경험 제공 방안 수립, 전담인력 강화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 점,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장기차원에서 그 효과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점이 인상적이다.

- 문찬주와 정동욱(2020)은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전면 확대 시행된 시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성과를 실증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에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이 진로발달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2016년과 2017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진로발달 및 학교생활 특성은 비경험 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이고, 특히 진학 희망고등학교 유형과 희망직업의 다양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 경험은 학생의 진로인식수준과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경험은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진로교육활동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성과가 자유학년제 혹은 이후의 교육제도 기조에서도 유의미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과 성과 확산에 큰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학생 발달 변화 분석.

김나라 and 최지원. (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 아일랜드·덴마크·스웨덴·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進路敎育硏究, 27(3), 199-223.

김은정(2013).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 통합 진로 교육 운용 방안: 가정교과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3),

신철균, 황은희, & 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3), 27-55.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2013).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9(2),

김영우, 김종두. (2016).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생 진로교육의 효과와 문제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313-321

문찬주, 정동욱. (2020).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이 진로 발달 및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1(3), 755-777

이재창, 홍후조, 김미진, 임재일(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수업과 교육활동의 특징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학생 발달 변화 분석
  2. 신철균, 황은희, & 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3),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