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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 배경 및 사안의 중요성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 사회적 낙인 및 편견 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취약하여 비장애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소득 확대 및 사회서비스 등의 제도적 기반의 확충으로 장애인의 삶이 이전보다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와 장애인 인구 집단 간의 집단 간 소득격차는 좁혀지기보다 그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 조사에 따르면 ->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지표를 근거로 들어 설명.
위와 같은 현황을 통해 한 국가의 빈곤 및 불평등의 규모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위험이 어느 집단에 집중되어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는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당사자의 지속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이를 위한 장애유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사업 설명
- 사업 목적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 정책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갖는 목적에 대하여 다음의 3가지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당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②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③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근거 법령
①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운영 현황
(1) 추진체계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및 민간수행기관)으로 구성되며 각 체계별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
본 사업의 총괄 기관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종합계획수립, 사업 예산 지원, 사업 운영 지도 및 관리 감독 총괄, 장애인일자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총괄,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실적 관리 및 분석(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운영),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 및 조사, 참여자 및 담당자 교육 지원, 참여자 일자리 취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지도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지도 점검 및 평가, 사업 관련 실적 취합, 진행 및 결과보고, 지역특화 장애인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및 민간수행기관)
사업 수행 또는 사업 선정 및 관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교육 및 직무 배치, 지역자원 연계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진행, 사업 실적 및 임금등록, 진행 및 결과보고, 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일자리 취업 지원, 배치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업 유형(세부사업내용) -> 각 일자리별 표 첨부 또는 한 표에 모든 일자리 운영현황 정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일 경우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 직무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①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또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연계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자리
② 복지 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일 경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③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도모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된다.
(3)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현황
3. 국내 모범 사례
4. 연구동향
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