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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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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직자 디지털융합 훈련시범사업 제도안내 사업명, 추진배경, 추진근거에 대한 주요 내용
사업명 재직자 디지털융합 훈련시범사업
추진배경 Post-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에 대한 근로자 역량강화 필요

- 시·공간의 제약 없이 훈련이 가능한 원격훈련의 강점을 살려 재직자의 디지털 융합 기술 역량 개발 지원

추진근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제2020-123호) 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훈련과정

근로자의 디지털 신기술분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입문과정, 직무능력향상과정)

구분 입문(기초·소양) 직무능력향상
훈련대상 全 근로자 디지털신기술 기초이론 등
훈련내용 디지털신기술 기초이론 등 디지털신기술 직무능력 향상 및 현업적용
훈련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훈련방법 인터넷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

※ 훈련대상 등은 훈련수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자격(훈련기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

  1.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중 기관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등급 보유
  2.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1교, 전문대학 123교(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2021.5.20.)
    • 단, 훈련시설 유형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기관에 한함
  3.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훈련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관
    • 매출액 및 훈련인원은 2020년도 기준이며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지원받은 부분 제외
  4. ④ K-Digital-Training 또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하고 있는 기관
  5. ⑤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인증평가 제외 대상기관
    • 사업주 자체훈련기관,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등

훈련비 지원금

훈련비

1유형) 사업주 원격훈련 지원금 적용

  1. (입문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별표 4에 따른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금
  2. (직무능력향상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별표 4에 따른 스마트훈련 지원금
구분 입문(기초·소양) 직무능력향상
교수설계 기술기반
A 6,160원 12,100원 18,150원
B 4,180원 8,140원 12,210원
C 2,970원 5,940원 8,910원

2유형) 시장단가 적용

  • 직무능력향상과정의 경우 시장단가 희망 시 훈련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훈련비도 인정. 다만, 시장공급가격이 없는 경우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 적용

* 훈련기관의 불필요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들이 실제로 해당 과정을 운영 시 받았던 훈련비용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기업규모별 지원율

기업규모별 입문(기초·소양) 직무능력향상(교수설계,기술기반)
우선지역 대상기업 100% 95%
1,000인 미만 100% 90%
1,000인 이상 60% 60%

기타 행정사항

  1. ① (수시 심사) 2차 공고(‘21. 6. 28.) 이후 수시심사(신청 후 1개월 이내 선정발표), 신청된 순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훈련과정 즉시 공급
  2. ② (컨소시엄 연계) 선정 훈련기관이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여 각 협약기업에 디지털훈련 공급
  3. ③ (자체훈련 기업 발굴) 자체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의 디지털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을 지원

* 인력공단, 심평원은 위 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추진실적을 매주 고용부에 보고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일부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시행 2023. 6.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

2.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4. 고숙련ㆍ신기술의 훈련과정

5. 삭제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훈련과정

7.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

8. 제5조제3호다목에 따른 훈련과정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시적으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과 관련된 훈련과정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①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에 특정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 등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훈련비는 집체훈련의 경우에는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하고, 원격훈련(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50

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30. 단, 원격훈련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④ 제5조제3호다목의 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제12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과정 등록금의 100분의 1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 등록금의 100분의 1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2조에서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비는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1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취업 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등을 위해 집체훈련을 실시(자체훈련, 위탁훈련,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각각의 지원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값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1. 훈련시간

2. 제18조제2항 단서의 서류에 따라 채용이 확인된 훈련생 수

3. 제2호의 채용이 확인된 훈련생 수를 훈련수료인원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약정 기업 취업률")에 따라 정한 별표 5의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⑨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훈련 인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피보험자 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⑩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관련 사이트

직업훈련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