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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개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이다.
- (PDCA 모델)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프로세스
- 재해위험요소 분석·평가
-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및 업무영향분석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 전략계획: 재해경감활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경감계획: 위험 요소의 제거·경감을 위한 중장기 활동 계획
- 대응계획: 신속 대처 및 피해확산 방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 사업연속성계획: 재난 발생 시 핵심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계획
- 복구계획: 피해 발생 이후 정상 수준으로의 복구계획
- 교육‧훈련
-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재해경감 활동 능력 향상
- 평가 및 관리
- 성과 평가 및 내부감사·검토, 환류 등 유지·관리
도입배경
-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 태풍으로 침수, 산사태 피해와 산업화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시설물 파괴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 급증
- 기업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여 업무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한 계획으로 국가의 재난관리능력 증진
- ※ 재난·사고로 연평균(‘16~’20) 1조 2,525억원 피해 발생, 연 32.9% 증가 추세
주요내용
- 재난발생 시 기업 활동을 연속적으로유지하고 조기 복구를 위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토록 지원
- (기업) 국가가 제정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을 수립·이행
- (국가) 인증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업무연속성 전략, 교육‧훈련 등)의 적합성을 심의,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대책 마련
- 재해경감 운영체계
기대효과
- 경영의 안정성 확보
- 재난피해를 입어도 핵심기능이 유지되어 업무 지속가능
- 단계별 체계적 대응으로 기능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 단축
-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운영하는 기업은 해외투자자에게 더 높은 신뢰 반영
참여기관
계획수립 대행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대행자에게 의뢰 가능(법 제12조)
-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
- 등록요건: 대행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기술인력 6명 이상
- 공학분야(토목, 건축, 기계, 방재, 산업안전 등) 2명 이상
- 경영분야(경영, 회계, 산업공학, 국제통상) 1명 이상
- 정보통신분야(전자, 전산, 전자통신 등) 1명 이상
- 기타 컨설팅업무 실무경력자 2명 이상
인증대행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의 평가를 위해 인증대행기관 지정(법 제8조)
- 대행기관 지정은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인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요건
-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 구성
-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인증평가분야 자격을 취득한 인력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 구성
- 인증대행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인증업무규정」 제정
법적근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 조직ㆍ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ㆍ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ㆍ통제ㆍ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0. 3. 31.>
④ 삭제 <2010. 3. 31.>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② 삭제 <2010. 3. 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④ 삭제 <2010. 3. 31.>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31.]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