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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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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념[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난방지원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을 제공하며, 2024년 지원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만 6000가구*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및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50개소*1,100만원 이내였습니다.

냉방지원은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하며, 2024년 지원규모는 저소득층 1만 8000가구*평균 75만원 및 사회복지시설 500개소*평균 400만원 이내였습니다.

사업 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보급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은 기후대응기금 108,333백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지자체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입니다.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되며,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고,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제시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

근거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26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사업의 실시) ① “법” 제16조의 2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향상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지원사업: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2. 물품지원사업: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자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 2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홍보 · 교육

3.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통계·조사·분석

4. 에너지효율개선 진단인력 교육 및 양성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5조 제1항의 조사 및 확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에너지법(법률 제 19000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기본법(법률 제18469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가구하여야 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성과[3]

1. 추진실적: 2007~2023년까지 약 66만가구, 사회복지시설 3,237개소 지원


2. 사업성과: 에너지비용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에너지 소외계층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및 저소득가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1) 에너지비용 절감

- 연간 67.3억원(연간 30,000가구 지원 기준)

*가구당 연간 224천원 절감 효과

2) 에너지사용량 절감

- 사업 지원 전·후 연간 238.1kWh/m^ → 184.5kWh/m^로 약 22.5% 에너지 절감

3) 온실가스 감축

- 연간 30,000가구 지원 시 37,200 tCO2 감축 (전력 기준)

*‘22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너지기술연구원, 23.2)

- 종합만족도 산출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년 종합만족도 95.4점으로 ‘매우 만족’ 수준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후 질병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 조사 결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3%(매우효과 80.8% + 다소효과 13.5%)

*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3. 표면온도 상승

- 열화상카메라 측정결과 벽체온도 평균 3.1도 상승


4. 일자리 창출 기여

- 해당 지역 인근 시공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23년 154여개 시공업체 참여)

연구 동향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축 노력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디에서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공급부문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75%를 건물부문에 사용되고 있다는 평가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김정국 외(2016)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온실가스절감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 주제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단독주택의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시공지원 이전의 연간 난방에너지 소요량'과 '창 및 벽체에 단열재를 추가한 경우의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열재를 추가한 경우의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보아, 가구 전체의 단열성능을 개선하게 되면 절감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종우 외(2020)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현황과 해외 선진국의 에너지 복지 동향을 비교하여 국내 지원 사업의 개선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김종우 외(2020)는 유럽국가들은 금전적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접근 방식만으로는 저소득 가구가 겪는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근본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국가들의 에너지 복지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신속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효율향상 지원정책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효율개선관련 건물 개보수, 고효율 가전기기 지원, 에너지 진단 등 에너지 효율개선 대책들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과도한 연료비 지출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2020년에 게시된 것으로 보아,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비교해보면 현재의 사업에는 해당 개선안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은 고효율 가전기기 보급이 중점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종우, 박지용. (2020).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정국, 이정훈, 장철용, 송두삼, 류승환, 김종훈. (201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따른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 및 경제성 분석. KIEAE Journal, 16(5), 39-45.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공고(정정공고)

https://www.koref.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553ef5b0dbb048da98a36cb9f8e75431

https://www.koref.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5bfe395dbd024bb3954a3b4e2b3bcaf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000

각주

  1. [1]
  2.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공고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