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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
개요[1]
-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탄소배출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함
- 배경: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저탄소 농업활동 유도
- 효과: 유통사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하며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대
인증 기준[2]
(1)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2)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3) 생산 전 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 인증(2년간 인증 후 갱신 가능)
- 저탄소 농업기술: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작물보호제,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연번 | 저탄소 농업기술명 |
1 | 완효성비료 |
2 | 퇴·액비 활용기술 |
3 |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농법 |
4 | 풋거름 작물재배 |
5 | 폐양액 재사용 시스템 |
6 | 생물 자원 이용 |
7 | 무경운 재배 |
8 | 빗물 재이용 |
9 | 고효율 보온자재 |
10 | 수막재배 시스템 |
11 | 에너지 저장 및 이용 |
12 | 미활용 열에너지 재이용 |
13 | 히트펌프 시스템 |
14 | 바이오매스 난방 장치 |
15 | 부분 냉난방 시스템 |
16 | 바이오차(Biochar) |
17 | 논 물 관리 |
18 | 논 유기물 관리 |
인증 절차[3]
- 인증신청 및 배출량 산정 보고서 제출(주체: 신청자가 인증기관에게) → 심사 및 심의(주체: 인증기관) → 인증서 교부(주체: 인증기관이 신청자에게) → 인증표시 출하(주체: 인증농업인) → 사후관리(주체: 인증기관)
인증 현황[4]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농가 수(호) | 60 | 479 | 570 | 1,294 | 1,989 | 2,763 | 3,373 | 3,976 | 4,700 | 5,753 | 8,098 | 9,085 |
근거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제60조·제66조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ㆍ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ㆍ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ㆍ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ㆍ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2020-115호)
연구동향
박세현 외(2023)는 농식품 소비자패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소비행태를 살피고 있다. 소비자는 크게 윤리적 소비성향과 합리적 소비성향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였고, 집단 간 소비행태 차이 분석이 진행됐다. 인증제도 인지 정도, 탄소발생 감소 노력, 탄소중립 개념 인지 정도,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의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 소비성향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3월 28일). 요즘 농가에서는 ‘저탄소 인증’이 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보도자료.
박세현・지호선・유광호・김태영. (2023). 저탄소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사의 소비성향과 행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57(2), 14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