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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과 공직윤리
정부포상의 종류
포상은 상훈과 같은 의미로 서훈에 표창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포상=훈장+포장+표창
서훈이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훈=훈장+포장
훈격은 훈장의 등급이나 포상의 종류를 말함
훈장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수여하며 등급은 없다..[1]
건국훈장
건국 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 Republic of Korea Medal)
2등급 : 대통령장(大統領章, Presidential Medal)
3등급 : 독립장(獨立章, Independence Medal)
4등급 : 애국장(愛國章, Patriotic Medal)
5등급 : 애족장(愛族章, National Meda)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무궁화장(無窮花章, Mugunghwa Medal)
2등급 : 모란장(牡丹章, Moran Medal)
3등급 : 동백장(冬柏章, Dongbaek Medal)
4등급 : 목련장(木蓮章, Mongnyeon Medal)
5등급 : 석류장(石榴章, Seongnyu Medal)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태극(太極, Taegeuk)
2등급 : 을지(乙支, Eulji)
3등급 : 충무(忠武, Chungmu)
4등급 : 화랑(花郞, Hwarang)
5등급 : 인헌(仁憲, Inheon)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청조(靑條, Blue Stripes)
2등급 : 황조(黃條, Yellow Stripes)
3등급 : 홍조(紅條, Red Stripes)
4등급 : 녹조(綠條, Green Stripes)
5등급 : 옥조(玉條, Aquamarine Stripes)
보국훈장
보국 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통일장(統一章, Tongil Medal)
2등급 : 국선장(國仙章, Gukseon Medal)
3등급 : 천수장(天授章, Cheonsu Medal)
4등급 : 삼일장(三一章, Samil Medal)
5등급 : 광복장(光復章, Gwangbok Medal
수교훈장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중 광화대장은 외국의 수상급이상, 광화장은 대사급이상자에게 수여한다.
1등급 : 광화대장(光化大章, Grand Gwanghwa Medal),광화장(光化章, Gwanghwa Medal)
2등급 : 흥인장(興仁章, Heungin Medal)
3등급 : 숭례장(崇禮章, Sungnye Medal)
4등급 : 창의장(彰義章, Changui Medal)
5등급 : 숙정장(肅靖章, Sukjeong Medal)
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금탑(金塔, Gold Tower)
2등급 : 은탑(銀塔, Silver Tower)
3등급 : 동탑(銅塔, Bronze Tower)
4등급 : 철탑(鐵塔, Iron Tower)
5등급 : 석탑(錫塔, Tin Tower)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자립장(自立章, Jarib Medal)
2등급 : 자조장(自助章, Jajo Medal)
3등급 : 협동장(協同章, Hyeopdong Medal)
4등급 : 근면장(勤勉章, Geunmyeon Medal)
5등급 : 노력장(努力章, Noryeok Medal)
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금관(金冠, Geumgwan)
2등급 : 은관(銀冠, Eungwan)
3등급 : 보관(寶冠 Bogwan)
4등급 : 옥관(玉冠 Okgwan)
5등급 : 화관(花冠 Hwagwan)
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청룡장(靑龍章, Cheongnyong Medal)
2등급 : 맹호장(猛虎章, Maengho Medal)
3등급 : 거상장(巨象章, Geosang Medal)
4등급 : 백마장(白馬章, Baengma Medal)
5등급 : 기린장(麒麟章, Girin Medal)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창조장(創造章, Changjo Medal)
2등급 : 혁신장(革新章, Hyeoksin Medal)
3등급 : 웅비장(雄飛章, Ungbi Medal)
4등급 : 도약장(跳躍章, Doyak Medal)
5등급 : 진보장(進步章, Jinbo Medal)
포장
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2]
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ㆍ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보국포장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예비군포장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표창
근거와 대상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褒賞)]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施賞)]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은 다음과 같다.[3]
1. 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또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정부포상의 일반원칙
기준일
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하되,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퇴직일로 함.[4]
1) 포상 추천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2) 포상 수여일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정부시상은 예외)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포상 제한
1)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 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기준 예외
1) 적용 대상
① 「상훈법시행령』 제17조2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③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 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입적 달성 등
2) 적용 절차
①추천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포상 협의 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함
② 추천기관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층 심사할 수 있도록 공적조서 등 심사 자료에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자임을 표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적조서 상단 및 포상후보자 명단의 비고 란에 포상기준의 예외 적용 대상'이라고 기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천기관에서 포상기준의 예외적용 대상자로 추천한 자에 대한 공적 내용 및 공적 정도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용 인정 여부를 결정함
정부포상 주요 사례
대한민국 최초 훈장
"무궁화대훈장령이 8월 13일부 대통령령 184호로 공포되었다. 동 훈장령에 의하면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이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또 우방 원수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949년 8월 15일자 조선일보 2면>.[5]
無窮花大勳章令公布
대한민국 최고 훈장은 1949년 이렇게 탄생했다. 건국 이후 훈장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인 1949년 8월 15일 스스로에게 건국훈장을 내렸다.
2024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191명)[7]
- 산업훈장 16명
- 산업포장 16명
- 대통령 표창 53명
- 국무총리 표창 56명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50명
2024 산재예방 유공 정부포상
- 산업훈장 3명
- 산업포장 3명
- 대통령 포장 5명
- 국무총리표창 7명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90명[8]
김연아 청룡장
김연아는 제54회 체육의 날 행사에서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2012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연아는 '훈장을 받은 후 7년 이내에는 다른 훈장을 받지 못한다'는 현행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 이날 훈장 수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공적이 뚜렷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심사를 거쳐 청룡장을 받게 됐다.[9]
봉준호,송강호 문화훈장
2019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국립극단에서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 감독과 송강호에게 각각 은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1기 출신인 봉 감독은 첫 장편영화 '플란다스의 개'를 연출한 이후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등을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으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강호도 '공동경비구역 제이에스에이(JSA)', '살인의 추억', '괴물', '밀양', '박쥐', '변호인', '밀정', '택시운전사' 등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의 관객 수가 1억명을 돌파한 한국 최초의 배우로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10]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제도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11]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향
-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202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 2024 1분기[12]
1. 실태조사를 통하여 48개 지자체에서 상수도관에 124억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 장비 설치 확인 (부패심사과 손승목 사무관)
2. 아파트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가 부담하던 인지세 관행을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재정세무민원과 최건 주무관)
3. 자연재해로 매년 교량 침수 및 교통 단절 반복되는 난들마을 주민 숙원 해결 (도시수자원민원과 하왕수 사무관)
- 2024 2분기[13]
1. 감독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이상화 주무관)
2.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600여 명 마을 주민의 인명 및 재산(약20억원) 피해 구제 (민원조사기획과 배중배 사무관)
3. 대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산업단지 내 종중 분묘 보상 분쟁을 권익위가 해결 (도시수자원민원과 류지호 사무관)
4. 악성 행정심판 청구의 적극 대응을 통한 행정력·예산낭비 방지 ( 행정심판총괄과 김지혜 사무관)
5.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노면홈(포트홀) 민원 분석 (민원정보분석과 유선미 주무관)
- 2024 3분기[14]
1. 채용절차와 기준이 미비한 기타 공직유관단체(398개소) 대상으로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을 채용비리 근절 추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배영준 주무관)
2. 해외 보이스피싱 공익신고자(영화 '시민덕희' 주인공), 8년 만에 마침내 포상금 받다 (신고자보상과 오병철 사무관)
3. 악성민원으로 벼랑 끝 몰린 공무원 권익구제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26개 기관 악성민원 실태조사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워크숍 개최 (복지노동민원과 이형준 주무관)
해외의 정부포상제도
호주 공직자 포상제도
공공 서비스 메달 (Public Service Medal)
- 설립연도
1975년까지는 영국 포상제도를 준수하여 공무원 포상제도가 시행되다가
1989년에 이르러 Public Service Medal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됨
- 설립의의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준주정부,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현저한 공적을 치하․격려하기 위해 수여
※ “현저한 공적” 정의 ․ 공공 서비스 또는 고객(내부․외부)서비스에 탁월한 실적/성과 수행 ․ 정부 정책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수행에 혁신적 성과 수행 ․ 팀워크를 포함한 선도적 리더십 수행 ․ 효율적 절차 개선, 생산성 개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현저한 공적 수행
- 포상기관
다양한 공공 서비스 메달 위원회(Public Service Medal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메달 건별로 포상대상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함
- 포상절차
- 공공 서비스 메달 포상을 위해 다양한 PSM 위원회(Public Service Medal Committees)가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호주 국경일과 여왕생일에 메달을 포상하기 위해 운영회가 개최됨
- 메달 수상 후보 추천 마감일은 메달을 심사하는 위원회 사무국 별로 따로 선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년 2월1일과 8월1일에 추천 접수를 마감함
- 후보자 심사 후 위원회는 각 메달별 수상 대상자 후보군을 선별하여 연방총리에게 추천 ․ 권고함
- 연방총리는 메달 수상 대상자 후보군에서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연방총독에게 추천 ․ 권고함
- 연방총독은 추천받은 포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메달을 수여함
- 메달 수상자 호주 국경일(Australian Day)과 여왕 생일(Queen's Birthday)에 발표됨
- 연간 메달 포상 횟수
호주 정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공공 서비스 분야 메달을 수여하며 이는 연간 총 100여 개를 넘지 않음
공직자 개인은 일회에 한해 공공 서비스 메달(PSM)을 수여할 수 있으며, 메달 수여 후 개인의 이름 뒤에 “PSM” 이라는 명예직함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PSM 이외의 공직자 대상 포상 유형 예
- Meritorious Awards: 특별 공직 분야(경찰, 공공 서비스, 방재 서비스, 비상 대책 긴급 서비스, 남극대륙 서비스 등)에서 현저한 공적을 이룬 공직자 치하
- The National Medal: 비상대책 서비스, 교정직, 방재 서비스, 경찰․치안 서비스 등의 정부 및 자원봉사 기관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공직자 중 우수자 치하
- Long Service Awards: 국방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 장기근속 공직자 치하
- The Centenary Medal: 2001년도에 연방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시 시행된 상훈제도로 호주정부 및 사회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시민 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