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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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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제도 개요

조세범 처벌절차제도는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적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실체법인 조세범처벌법이 추상적인 제재규정을 한 데 반해 절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는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의 절차를 규율한 것은 아니다. 해당 제도는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은 1951년 제정된 뒤 1999년 12월 법률 제6071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압수나 수색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되, 현행범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관할구역에 한해 심문·수색·차압 또는 영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이나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서명날인해야 한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해야 한다. 범칙사건의 증빙을 모으는 일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드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해야 한다.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지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절차를 밟아야 한다.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명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가 포탈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13조 각 호에 따른 처분의 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2. 5.>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1.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연혁

  • 2012년: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부개정,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색영장을 요하도록 함, 세무공무원이 심문․수색․차압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색․차압 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함,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2016년: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 조세범칙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한다고 규정

해외사례

  • 미국: 미국 국세청은 범칙조사부서(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이하 ‘CID’라고 한다)를 통하여 조세범칙행위를 규율한다. 범칙조사부서는 1999년 이른바 “Webster Review”를 통하여 미국 국세청 내 별도로 분리된 부서(a distinct unit)로서 운용되며, 현재는 7개의 독립된 부서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범칙조사부서의 공무원을 “special agent”(이하 ‘SA’라고 한다)라고 한다. SA는 기본적으로 연방조세부문 경찰(federal fiscal police)로서 미국 국세청의 관할에 속하는 연방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SA가 조세사건을 넘어서 ‘파산사기, 돈세탁 사건, 신분 위조범(identity theft), 공무집행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및 위증죄와 같은 Title 18 범죄’ 및 ‘은행비밀법 Title 31 범죄’에 대하여서도 조사하여 공소제기를 권고할 수 있다. SA는 조세의 부과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그 임무는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한정된다. SA가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조세체납액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해당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는 우리 판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판례 역시 조세포탈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이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인식하는 납세자가 자의적이고도 의도적으로(voluntarily and intentionally)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SA이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해당 납세자의 진술을 얻거나 그 납세자로부터 자료를 획득할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 그 SA는 미국세청이 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수행하는 조세범칙조사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는 신체의 구금이 수반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나,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신체의 구금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부과절차와 조세범 처벌절차를 동시에 개시한다는 사실(the institution of simultaneous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자체가 위헌적인 것은 아니지만, 증권사기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절차와 형사소송 심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조세부과절차와 조세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일본: 본의 경우에도 조세범의 처벌은 다른 범죄의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세범에 관하여서는 국세처벌절차법(国税犯則取締法)에 의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별하게 취급하여 왔었다. 범칙사건의 조사가 세무공무원(관세공무원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다음으로 간접국세에 있어서는 형벌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통고처분이 채용되어 있다. 다만 국세범칙절차법은 2017년 개정으로 폐지되어, 일본 국세통칙법 제11장에 편입되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범칙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본 지방세법 총칙에 편입되었다. 종전 범칙조사절차법은 세수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정법은 해당 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국세에 관한 범칙사건은 조세범과 동일하고 조세의 확정, 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의미하고 이에는 조세직원의 비밀의무위반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범칙조사는 법칙사실의 존부 및 그 내용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는 형사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직원은 국세에 관한 범칙조사를 조사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범칙혐의자가 소지하는 물건,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이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직원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관공서 또는 공사 단체에 조회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의 질문 및 검사는 소위 강제조사에 해당하지는 않고 임의조사에 해당한다. 질문에 응답할지 여부 및 검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조사를 받는 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2017년 개정 이전에는 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에 대하여서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해당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상의 절차는 범칙조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형사절차에 준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일본 헌법 제38조 제1항의 묵비권의 보장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그것은 신체의 구속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미리 묵비권의 보장에 관하여 고지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연구동향

  • 이준봉(2015)의 연구는 몇 가지 쟁점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형사 조세 절차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형사 조세 절차의 특수성이 헌법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효과적인 조세 징수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라는 정책은 헌법적 맥락에서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범 처벌 특권은 납세자의 비과세 범죄와 관련된 특정 항목에 대한 정보 및 자료가 아닌 한 납세자에게 조세채무액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조세범처벌법(이하 '조세범처벌법')은 과세관청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수색-압수 영장 없이도 납세자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관련 물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최대 징역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세무 당국이 영장 없이 수색 및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며, 조세범처벌법 조항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형사 조세 소송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와 형사 조세소송의 동시 제도가 본질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세무조사와 형사 조세조사가 공존해서는 안 된다. 넷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및 민사처벌이 공존하는 상황은 헌법에 내재된 '과잉침해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박정우와 마정화(2019)의 연구는 조세포탈행위 처벌절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세범죄 중 조세포탈죄는 국고수입이 감소되고 성실납세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납세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의 혐의가 포착하더라도 형사절차로 이행하거나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처벌 실효성이 끊임없이 문제되어 왔다. 조세사건과 전체 형사사건의 실질 기소율 격차는 2010년 20.1%p에서 2017년 2.0%p로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조세사건의 실질 기소율이 전체 형사사건보다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통고처분 이행률은 50%대 전후로 낮은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조세범칙조사부터 조세범 처벌절차 전반에서 찾을 수 있는 바 범죄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있도록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또는 검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비형사절차인 통고처분의 벌과금 수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통고처분의 이행률을 높이면서 기소율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세범칙조사 절차의 출발점인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 특히 “부정행위”의 모호한 요건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장기 제척기간 또는 조세회피와 같은 인접 개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 안경봉(2015)의 연구는 납세환경의 변화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2010년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라고 명확하게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조세의 부과를 단순히 ‘곤란’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혹은 그에 준하여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시한 이상, 과연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히 따져 그에 이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가산세 부과에 그쳐야 할 것이다. 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신고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에서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점검할 수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일견 부정하다고 평가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과세관청이 과연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2010년 해외계좌 신고 의무화, 2011년 법인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2013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국세청이 확보 가능한 금융정보가 확대되는 등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지는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특히 전산회계장부 작성이 보편화된 납세환경하에서, 전산회계장부가 세무신고와 구별되는 독자적 증거자료로서의 의미가 없다면, 전산회계장부의 허위 작성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고,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점검대상이 되는 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권형기와 박훈(2016)의 연구는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체 포괄일죄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해석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다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후 그 거래에 기초하여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는 소위 법조경합의 관계로서 동항 제1호가 제3호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원의 입장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행위”나 “제출행위”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자체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특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산정에 있어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 자체가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기존 논쟁의 필요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청에서는 과거 종이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합산설의 입장에 서서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논리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해석에 해당하므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시적인 법조문을 작성해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거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곽준영(2017)의 연구는 조세형사법의 헌법상 지도원리와 기본권에 유의하면서, 현행 조세형사법 진행단계별 구조에 따라 통계로 살펴본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평등,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일부 위헌성,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심문조서의 문제, 조세형사법에 요구되는 헌법상 엄격주의와 위법세무조사의 효력, 헌법상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조세범칙조사 전환과정에서의 역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규범력과 통고처분의 위헌성, 세무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헌법상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조세부과절차와 조세범처벌절차에 투영되어야 할 점, 수사 이전에 취득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조세포탈 법정형의 위헌성 등이 그 대상이다. 즉 이 연구는 조세범 관련 최근 10년간 통계를 업데이트하여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구체화한 뒤, 조세형사법의 헌법상 지도원리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대안·개선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준봉 외. (2019). 조세범 처벌절차 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준봉. (2015). 조세범처벌에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조세학술논집, 31(3), 197-221.
  • 박정우, & 마정화. (2019). 조세포탈행위 처벌절차에 대한 연구. 조세논총, 4(4), 77-105.
  • 안경봉. (2015). 납세환경의 변화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조세법연구, 21(1), 317-352.
  • 권형기, & 박훈. (2016).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조세연구, 16(2), 189-220.
  • 곽준영. (2017). 조세형사법의 헌법상 지도원리와 규범력에 대한 연구: 조세범처벌법 개정 이후 통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