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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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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개념[1][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정부·지자체·LH·지역 내 유관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찾아내고, 공공임대주택등으로의 이주와 안정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국비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자체와 공통으로 조성해 사업예산으로 운용한다.
사업 배경[3][4]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주거 위협을 받는 주거위기 상황에 부닥친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공공임대와 같은 주거시설을 필요로 하는 주거 취약 계층은 복잡한 정책 신청절차, 이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시행.
사업 내용
사업대상[5]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입주 대상자는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일 때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 2인 일 시 60% 이하, 1인 일 시 70%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지원 사업 내용[6][7]
-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지원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및 저리 융자 지원
- 이주 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지원
- 이주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정착 지원
- 중개수수료 지원
- 주거약자 지원
사업 성과[8]
- 2019년 3,905호 공급에서 시작하여 2020년 5,502호, 2021년 6,026호, 2022년 7,036호, 2023년 10,671호의 이주 지원
-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실적 또한 2019년 711호에서 2023년 2,296호로 대폭 증가
- 매입단가 현실화, 건축단계별 품질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
각주
- ↑ 임지현. (202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주거복지센터. 국토,, 45-46.
- ↑ 배혜은, 주서령. (2022-11-26).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 분석.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 ‘주거취약계층’ 이주 돕는 주거상향 사업 올해도 계속된다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박미선, 조정희, 허소영.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국토연구원.
- ↑ 국토교통부훈령 제1815(2024.10.2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 황은아, 김명철, 김란수. (2023).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입주자 평가 및 개선방안. 주택도시연구, 13(2), 1-23. 2023.8.13
- ↑ 이길제 외. (2023).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국토정책 Brief, 2023.10.10
- ↑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