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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되었으며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 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자동 처리
-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 * 각종 허가등록면허졸업자격증, 제대군인증,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연계기관 국세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에 의한 제공기관 국가보훈처, 관세청, 특허청 등 (40개 기관 80개 업무)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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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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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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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신청 신청자(신청서,입증자료)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3. 사실 조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4.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90일 이내 심사,의결 완료)
- 5. 결과통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시·군·구에 결과 통보
- 6.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심사결과 '허용'시 새 번호 통지 시·군·구 → 신청자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변경 청구 기각 조건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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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신분증 재발급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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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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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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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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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휴대전화
변경신고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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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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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휴대전화·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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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국민연금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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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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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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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사업자등록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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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 부동산 등기명의인 정보변경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자동 연계 처리됨 |
법인등기 |
* 상기내용은 주식회사를 기준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easylaw.go.kr( 찾기쉬운법령정보 > 주제별 생활법령 “사업”)을 참고하시거나, 등기민원콜센터(1544-0773) 사전 상담 후 방문 필요 |
각종 자격(면허)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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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증 |
* 자격(면허)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재발급은 불필요하나, 추후 시험응시 등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경신고 필요 |
자동차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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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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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적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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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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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2022
- 제4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22.01위원회 처리기한 단축(6개월 → 90일)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2021~2020
- 2021.06제3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20.10민간위원 확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2020.08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세종 이전
2019~2015
- 2019.05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17.05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16.08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설립
- 2016.05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포
- 2015.12헌재,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사이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https://www.rrncc.go.kr/frt/main.do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2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6. 5. 29.]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④ 변경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2023. 8. 16.>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6.>
⑨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3. 8. 16.>
⑩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⑪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6.>
⑫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 8. 16.>
⑬ 변경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6. 5. 29.]
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2019. 12. 3.>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
⑥ 삭제 <2009. 4. 1.>
⑦ 삭제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