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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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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보건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문제 지적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가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 2018.12.10(월) 00발전기술(주) 소속 망 김용균씨가 야간 업무에 투입되어 작업 중 태안화력발전소 Transfer Tower 04C 5층 내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함.
  •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 2020.04.29(수) 이천 물류센터신축공사 현장 B동에서 작업 중 동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작업자 38명이 사망함
  • 아르곤 가스질식 사고: 2020.05.21(목) 00중공업(주) CHS 공사부 14안벽 3125호선 콤프레샤 룸 외벽에서 배관 취부 작업 중 배관 퍼징 및 용접작업 진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함.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정의)

"중대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처럼 중대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는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예시) 화재·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유해요인의 동일성'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이라고 판단될 수 있음.

  •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 1) 중금속·유기용제 중독, 2)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3) 기온·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 기업에 의한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공포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음에도, 여러 산업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시행 2년이 거의 다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31건만을 기소했고, 그 가운데 11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중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1건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인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00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2023년 12월 7일 확정됐다.
  •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외중대재해 처벌 사례

김혜경 외 3명. (2022). 해외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분석.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 영국

  •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대법원판결은 없다. 영국은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해 입법을 통해 강한 통제와 처벌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실제 이러한 입법의지가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2) 독일

  • 독일은 전형적인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처벌은 개인의 처벌과 동일한 형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독일의 법제에 따라 모두 '기업의 배후에 있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책임귀속'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수렴된다.

3) 캐나다

  • 캐나다는 산업재해사건을 포함하여 기업처벌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1992년 5월 발생하여 26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건'으로 큰 전화점을 맞게 된다. 1997년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공개조사 보고서에서는 부실한 작업장 관리가 위험한 작업환경의 원인이었고,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04년 3월 31일, 'Westeray Bill'이라 불리우는 'Bill C-45'를 통하여 개정된 형법 제21조, 제22.1조, 제22.2조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호주

  • 호주는 '작업장 과실치사' 규정의 도입 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개별법률을 통하여 규율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는 주 형법에서, 퀀즐랜드 주(Queensland, QLD), 빅토리아 주(Vicoria, VIC),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NT)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방차원의 통일적 대응을 위하여 각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산업치사죄’를 신설 내지는 개정하는 입법이 최근들어 이뤄지고 있다.

참고 문헌

관련 링크 : https://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 (2021.1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김명준.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42, 105-122.

김혜경 외 3명. (2022). 해외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분석.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정학. (2023.12.14). "김용균 판결과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연장".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43276?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