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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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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중소기업 영향평가는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부담 등 제반 영향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정한 규제환경 마련을 위해 90년대부터 관련 제도 시행
연혁
- 2008.08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결정 (‘08.8월, 국가경쟁력강화委)
- 2008.1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08.12월, 규개위)
- 2009.0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본격 시행
- 2015.05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명문화
- 2016.07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제정,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 원칙* 제시
*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적용을 3년간 면제하거나 소기업에 대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
- 2018.0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규제 차등화의 법적 근거 마련
목적
-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 기업규모별 규제부담 능력을 분석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 특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통해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업 규모별로 공정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 불합리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 신설·강화 방지
- 동일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규제의 역진성'을 극복하고,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
평가항목
- 규제내용 및 피규제자
- 규제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 규제수준의 적정성
- 규제의 순응도
- 비용편익 분석의 적정성
- 규제차등화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