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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KOSBIR)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 SBIR, 일본 SBIR을 벤치마킹하여 1998년부터 운영 중인 국가계획으로서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3조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차년도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17개 정부부처 및 7개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기관 R&D 예산 대비 중소기업 R&D 의무지원 비유로, 직전 3개 연도 지원실적 드을 고려하여 의무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2020년 실적은 약 3.76조 원, 2021년 계획은 4.33조 원으로 수립되었다. 해당 지원계획은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1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조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KOSBIR(중소기업청 전문용어)
근거법령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6.29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공포일 2022.06.07 시행일 2022.06.07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혁
- 199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최초 수립 (10개 부처)[1]
- 201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에서 권고비율을 중기청장이 산정하도록 함
- 201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KOSBIR의 기관별 지원비율을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2]
- 2015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3]
- 2019년: 기관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할당하는 것으로 변경[4]
-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추가, 중기부가 집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20년도 R&D 예산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19년도 대비 5.1% 증가[5]
- 2021년: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기관별 의무비율 조정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6]
-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식약처, 경찰청 신규 추가[7]
외국사례
- 미국: 미국은 혁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지원 프로그램인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초기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는 자금 부족을 의미하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바이오, 국방, 우주 기술과 같은 ‘딥테크(Deep Tech)’ 분야의 스타트업들의 고위험·고성과(High risk - High return) 사업모델, 즉, 실리콘밸리조차 투자하기 어려운 해당 기업들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SBIR이 시드 자금을 제공, SBIR 프로그램은 1982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혁신개발법(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근거를두고 있음, 연방 기관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SBA가 주관 기관으로서 각 기관의 SBIR 이행감독, 통계 집계, 국회에의 진행상황 및 성과 보고 등 수행, 대외 연구개발예산(Extramural R&D Budget)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 기관은 R&D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혁신적인 중소기업 R&D에 지원할 의무가 존재함, SBIR 연간 예산 규모는 32.8억 달러(한화 약 4.2조 원, 2019년 기준)이며, 약 90%의 예산이 국방부(DoD)와 보건복지부(HHS)에 집중되어 있음, SBIR은 기관별로 보조금 또는 계약으로 지원 방식이 상이함, 보조금 방식은 연방 기관이 고객이 아닌 재정적 조력자의 관점에서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연구 주제별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 계약 방식은 연방 기관이 투자자인 동시에 고객으로서 기관이 필요한 주제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격화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
- 일본: 1999년 일본은 미국 SBIR을 참고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라는 일본 SBIR를 신설하였음, 일본 SBIR은 「신사업 창출 촉진법」(1998년 12월 공포)을 법적 근거로 시작되었으며, 이 법이 2005년 4월에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었다가 2016년 6월에 「중소기업등 경영강화법」으로 전환되어 최근 개편까지 운영되었음, 2021년 6월 18일 「과학기술·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근거 규정이 이관되며 SBIR을 혁신 창출에 기여하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편이 실시됨, 일본 SBIR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서 그 성과를 이용한 사업화까지 일관되게 지원 하는 제도로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 위탁비 등에 대해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출 기회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의 7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특정보조금 등의 규모는 제도 창설 당시 110억 엔에서 2019년에는 460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연구동향
- Hong, S. I. (2015)의 연구는 KOSBIR의 원조 모델인 SBIR 프로그램의 역사적 발전과 평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후 KOSBIR 프로그램의 발전과 성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KOSBIR 프로그램의 과제와 타 국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Gang, I. J 외 (2016)의 연구는미국의SBIR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마련된 KOSBIR가 적합하게 조직·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은 단계별 세부목표 및 소요비용이 차이나는 만큼,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전략시스템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였음, 둘째, KOSBIR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서비스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KOSBIR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창출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아니라 잠재적 외부투자자, 연구자들이 효율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정보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함, 셋째,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각 기관별 상이한 정보서비스 방식과 중소기업청의 제한된 역할은 KOSBIR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통합관리의 부재를 야기하였음, 효율적인 실적 및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김선우 외(2022)의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KOSBIR)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KOSBIR 해당사업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으로 적합한지 점검하고, 향후 25년을 유지 발전을 위해 최근 美 SBIR, 日 SBIR의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관별 지원 목표의 현실성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른 클러스터링 및 질적 지표 도입 검토될 필요성이 존재하였음, 향후 KOSBIR 지원실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 간의 일치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격에 따라 KOSBIR 사업의 성격도 달라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정도, 기술분야, 생애주기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클러스터링가능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은 양적 목표를 넘어서 중소기업 그룹별 지원목표를 세분화해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기술사업화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간 연계협력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KOSBIR 수혜 기업이 R&D 결과물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해 창업, 사업화 등 혁신성과를 이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유연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Hong, S. I. (2015).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the KOSBIR Program.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Research Paper No, 15, 1-2.
- Gang, I. J., Kim, S. G., Choe, G. S., & Lee, B. H. (20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 제고. I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pp. 203-208).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김선우, 유정민, 정미애, 김영환, 정효정, 진우석, ... & 조성환. (20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KOSBIR)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1-133.
각주
- ↑ Government to Introduce Korean Version of SBIR. 코리아 헤널드. 1998년 6월 11일 작성. 2023년 10월 17일 확인함.
- ↑ 중기청, 富·일자리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발표. 뉴시스. 2013년 3월 25일 작성. 2023년 10월 17일 확인함.
- ↑ 중기청, 공공기관 中企 연구개발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2015년 4월 29일 작성. 2023년 10월 17일 확인함.
- ↑ 중기부-산업부, 산업·기업 정책 협업플랫폼 본격 가동. 정책브리핑. 2019년 2월 22일 작성. 2023년 10월 17일 확인함.
- ↑ [단독] 뒤늦게 KOSBIR 집계 대상에 포함된 '중기부'. 이투데이. 2020년 9월 10일 작성. 2023년 10월 17일 확인함.
- ↑ 中企 R&D, 양적·질적 성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에너지데일리. 2021년 1월 25일 작성. 2023년 10월 17일 확인함.
- ↑ '중기 기술혁신' 4조8000억 푼다…공공기관 24곳 참여. 뉴시스. 2023년 5월 23일 작성. 2023년 10월 17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