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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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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일반 회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분야:  110번(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부문 : 119번(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프로그램 코드: 4800번(중소기업육성지원)

단위사업 코드: 4835번(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세부사업 코드: 301번(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보조

국고보조율: 40~85%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결산: 61,805

2023년 본예산(A): 55,805

          추경: 55,805

2024년 확정(B): 55,805

증감(B-A): -

(B-A)/A: -

4.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개별기업의 기업진단을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서비스 수행 기관에게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 기본법』 제6조(영 합리화와 기술향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지도실시기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경영 및 기술지도)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② 추진경위

    - 중소기업의 경영·기술혁신 촉진 및 생산성향상 제고를 위해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99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 VIP보고)의 일환으로 e-쿠폰지원방식 도입(’05년)

    - 국정과제 선정(’08년) 및 추진: [중점] 1-4-3(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 컨설팅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수립(’09.5월, 대통령 보고)

   - 쿠폰제 사업에서 창업컨설팅을 분리하여 보육, 투자, 창업 컨설팅 등 창업지원 기능을 통합·네트워크화(비즈니스링크)(’09년)

   - 늘어나는 창업 수요의 안정적 창업지원과 창업 초기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창업컨설팅을 중소기업 컨설팅으로 통합 운영(’11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컨설팅사업 시행주체(기정원·중진공)를 중진공으로 일원화 결정(’14.12월, 기정원의 인력과 예산이 중진공으로 이관)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2020년 52,650 / 2021년 52,605 / 2022년 61,805 / 2023년 55,805 / 2024년 55,8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 구분: 보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 금액(2024예산): 55,805 / 지원 비율(%): 40~85%

7. 사업 집행절차

ㅇ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부처: 중소벤처기업부(55,805백만원)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5,605백만원) / 피출연·피보조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5,605백만원)

  부처: 중소벤처기업부(55,805백만원) / 중소벤처기업부=>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200백만원) / 피출연·피보조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200백만원)


ㅇ 사업 집행절차(일반바우처)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시행주체: 중기부 / 절차내용: 시도별 예산 배정, 추진방향 등&사업 운영지침 개정

   추진절차: 사업공고(통합공고) / 시행주체: 중기부, 중진공 / 절차내용: 지원내용·금액·방법 등 고시&지원대상 등

   추진절차: 신청·접수 / 시행주체: 관리기관(중진공) / 절차내용: 수요기업 → 혁신바우처플랫폼

   추진절차: 진단·평가 / 시행주체: 관리기관(중진공) / 절차내용: 수요기업 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기업 현장평가

   추진절차: 최종 선정 위원회 / 시행주체: 중기부, 중진공 / 절차내용: 지원 대상 업체 선정&바우처 규모 확정

   추진절차: 바우처 발급 / 시행주체: 관리기관(중진공) / 절차내용: 관리기관 → 수요기업&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추진절차: 바우처사용(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 시행주체: 수요기업, 수행기관 / 절차내용: 분야별 메뉴판 선택&서비스 수행

   추진절차: 계약체결 / 시행주체: 운영기관 / 절차내용: 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간 계약체결

   추진절차: 과제 수행 / 시행주체: 수행기관 / 절차내용: 수행기관-수요기업 공동 수행&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추진절차: 완료보고서 제출 / 시행주체: 운영기관 / 절차내용: 수행기관 → 운영기관 제출

   추진절차: 사업비 정산 / 시행주체: 운영기관 / 절차내용: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검토 등

o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기관(컨설팅 분야, 기술지원 분야, 마케팅 분야) → 수행기관: 전문가 Pool → 수요기업: 기업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