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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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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地域사랑商品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해 판매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카드이다. 줄여서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라 불리기도 하고, 과거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불렸다. 명칭은 서울특별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서울 종로구는 '종로사랑상품권'처럼 대부분은 '지방지차단체명+사랑+상품권' 형태이지만, 부산광역시는 '동백전', 경기도는 '경지지역화폐',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부산 남구는 '오륙도페이' 등으로 다양하다.

연혁

  • 2017년 6월, 약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공식화되었다.[1]
  •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8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2]
  • 2019년 1월 2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3]
  • 2019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 약 721억원이 최종 확정되었다.[4]
  •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원에서 6조원에서 늘리고, 그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4%에서 8%로 상향조정했다.[6]
  •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는 1조 539억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7]
  • 2020년 3월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8]
  •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2020년 6월 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9]
  • 2020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자치법규 예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용하고 있다.

외부링크

외국사례

연구동향

  • 송경호이환웅(2021)은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기업등록부DB의 전국사업체, 지방자치단체별 발행액, 판매금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경제에 의도한 정책 효과[10]를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삼중차분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 이전 효과를 지지하는 통계적 증거가 확인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 강창희 외 2인(2022)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고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신규도입, 발행규모 확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양준석 외 2인(2022)은 2020년 7월과 9월 두 차례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의 정책효과[11]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매출전환 효과, 역내 소비전환 효과 및 순소비 증대 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 김소라(2022)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 확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정부의 조례 도입 여부 및 단체장, 지방의원의 정치적 성향(여당 소속인지 여부)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신가원황휘욱(2023)은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3년간(2020-2023)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적 동형화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적 동형화 요인 중에서도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강창희, 강지원, & 김성아. (2022).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5(2).
  • 김소라. (2022).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에 관한 퍼지셋 연구-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31(3), 1-31.
  • 송경호, & 이환웅. (2021).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의 경제적 효과: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27(3), 1-63.
  • 신가원, & 황휘욱. (2023).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발행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도적 동형화를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7(1).
  • 양준석, 장윤섭, & 구남규. (2022).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235-260.

각주

  1. '고향사랑상품권(지자체장이 발행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전국 지자체 확대 눈앞. 내일신문. 2017년 6월 1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2. 지역사랑상품권 외면 인천 부평구·중구·강화군·옹진군 대책마련 촉구, 국민일보, 2019년 5월 15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3.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경향신문, 2019년 1월 22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4. 2020년도 예산안 처리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000억원… '민식이법' 관련 1,000억 증액, 한국일보, 2019년 12월 11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5. 11조7000억 추경 통과… 與 "지금은 현금살포가 필요한 때", 조선일보, 2020년 3월 18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조원서 6조원으로 늘린다, 한겨레, 2020년 3월 24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7. 정부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원"… 예산 1조 529억원, 조선일보, 2020년 3월 27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8. '재난지원금' 엇갈린 시각…민주 "신속처리" 통합 "무책임", 서울신문, 2020년 3월 30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9. 복지부,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연합뉴스, 2020년 5월 26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10. (1)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가맹 업체로의 매출 이전 효과, (2) 소비의 역외 유출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3) 할인 판매(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중손실, (4)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운영 비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11. (1) 매출 전환 효과, (2) 역내 매출 전환 효과, (3) 순 소비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