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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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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용어로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도심 활성화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약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모태
주요내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의무 부여, 법에서 정의하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규정
- 제10조(상생협약)
-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역상생구역 : 가파른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상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
자율상권구역 : 동법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에 따른 상권 활성화 전문가를 설치할 수 있는 등 활성화가 필요한 상권이 대상
연혁
2015.9.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2015.10 ~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간 자율적 상생혁약 체결(임대료 인상률 5% 제한)
2017.6.7. 성동구 지속가능발전구역(주민상호협력체 구성 및 대기업 프렌차이즈 입점 제한 등) 지정,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2018.10.16)으로 임대로 인상률 상한 5% 제한 법제화
2021.7.27. 「지역상권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