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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등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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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등지원제 개요

지역차등지원제는 하나의 국가 내에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재정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서 국가가 경제력 및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를 위해서는 경제적 및 재정적 격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로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낙후지표 혹은 발전지표 등의 개발이 중요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격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차별적 지원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차등지원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에 의한 이러한 활동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의 효과적 수행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서 국가 내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경제력 및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의 결속과 형평성을 증대시키며, 발전지역의 환경 악화를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차등지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차등적 입지 허가: 이는 발전지역으로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유입을 국가가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장, 기업, 학교 등의 입지 혹은 주택단지 개발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제적이며 시장에의 개입효과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만큼 시장의 왜곡이 클 가능성이 높음, 차등적 예산 지원: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정부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일정한 낙후지표/발전지표에 입각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도로·항만·공항 등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조직 및 시설의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국가가 전국적 차원에서 확보한 자원을 낙후지역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형평성 제고 수단의 의미를 가지며, 그만큼 효과가 클 수 있음, 차등적 지역개발계획: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기능배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의 효과가 가장 높은 기능을 낙후지역에 부여하고, 발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대신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효과가 높은 기능을 부여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의 효과는 어떠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그 효과성은 어떤가에 달려 있음, 차등적 조세감면: 전국적으로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감면율을 허용함으로써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발전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시장왜곡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조세감면의 차등 정도에 따라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한계가 있음, 차등적 금융지원: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자금지원이 낙후지역에 입지하는 기업들에 제공되는 방식으로,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이차보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개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금융기관 책임 하에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차등적 국고보조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국가가 국고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 자체를 달리하는 방식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적으로 일정비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예산지원과 유사한 효과를 두고 있으나, 사업 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부의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근거법령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로 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은 “종전부동산”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과세연도별로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2. 삭제

3. 해당 과세연도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4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전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임원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외사례

  • 유럽연합: EU 지역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EU 회원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EU 권역 내에서 실질적인 경제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낙후지역개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1957년 로마조약 전문에 경제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역간에 존재하는 격차와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낙후를 완화할 것을 명시하였음, 1975년 회원국의 예산 일부를 최빈곤 지역에 재분배하기 위해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설립, 1986년 단일유럽법에 의해 남부지역 국가와 기타 조건불리지역을 위해 진정한 결속정책의 토대를 놓음, □EU의 지역정책은 연대기금(Solidarity Fund)과 리스본전략의 선언을 계기로 1988년에 전체 정책흐름과 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EU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역정책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음, 발전정도와 산업구조적 특성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지역을 유형화하고, 발전된 국가로부터 구조기금(Structure fund)을 출연받아 낙후지역에 이전 또는 재분배정책을 추진하였음, EU조약은 또한 가장 빈곤한 회원국의 환경 및 교통분야의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결속기금을 창설하였음, EU 지역정책은 2000-2006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계획과 2007-2013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계획이 수행되었으며, 2차 계획기간 동안 여기에 EU 총 예산의 35.7%인 3,474억 유로를 배정하였음, EU 전체 지역을 경제수준에 따라 크게 3개로 구분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책목표를 연계하고 있음, 현재 EU의 대표적인 차등지원제도는 낙후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럽 구조 및 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ane Funds: ESIF)’임, 이 기금은 "공동 경영”시스템을 통해 국가 및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관리됨, 이 기금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통합 정책에 따라 EU 국가와 지역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음, 각 국가에서의 구체적인 사업과 사업규모 등은 유럽 집행 위원회와 각 지역의 파트너십계약에 의해 결정됨, ERDF는 유럽 연합의 경제 불균형을 수정함으로써 유럽 연합의 경제 및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RDF는 또한 특정 지역적 특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임. 즉 ERDF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두고 도시 지역의 경제, 환경 및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음 , ESF는 EU 전역의 고용 및 교육 기회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에게 투자함, 또한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결속기금은 주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이 EU 평균의 90% 미만인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ESIF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으나 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2014년 이후의 계획에는 일정비율의 성과 예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합의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 독일의 국가 지역 정책의 중심 도구는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GRW: Joint task for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ructures)임, GRW의 처음 몇년 동안, 농촌 지역의 산업 일자리 부족이 우선 순위였음. 1972년과 1979년 사이 전체 예산의 2/3이 니더 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자를란 트와 바바리아 네 지역의 섬유, 조선, 철강 및 건축 사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데 활용되었음, 기본적으로 GRW는 도시와 국가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모두 지원하지만, 도시화 경향을 감안할 때, 구조적으로 약한 농촌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특히 오지에 위치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 약화 및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노후화함으로써 점차 나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의 특정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D-지역이란 농촌 지역 카테고리가 도입되었음. 이 지역에는 중소기업 홍보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한 기반 시설 조치가 가능함, 1980년대 후반 GRW의 총 예산 (연방 정부와 주정부 기금) 여전히 약 5억 유로였으나, 1990년대 초에 최대 44억유로(1993)로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통일에 따라 동독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 때문이었음, 공동 과제 수행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는 연방 정부와 주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이에는 보조금, 자원 배분 및 공동 작업 추진 등이 해당됨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규칙은 공정한 경쟁, 투명성 및 계획 보안을 보장, GRW 조정 프레임워크의 명확하고 구속력있는 규칙은 경쟁 왜곡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보조금 경쟁을 막으며, 정치적 목적성을 금지함. 연방 정부와 주정부간에 합의 된 재원 조달 규모는 지역의 지표 기반 구조적 취약성에 기반함, GRW는 기업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저개발 지역의 경제 구조와 개발은 결정적으로 기업의 손에 달려있으며, GRW는 투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인 리스크를 부담하진 않지만 기업들의 필요 자본과 리스크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저개발 지역에 기업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기본적으로 GRW는 상업시설 및 도시 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됨.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활용되고 있음, 매년 열리는 예산회의를 통해 각 연방 및 주 의회는 계획위원회를 통해 GRW를 위해 배정된 자금의 양을 결정하고, 구조계획(Framework Plan)을 수립하며, 여기에서는 지역정책의 조정과 조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함, 예산 계획서에는 회계 연도 내의 유동자금액과 약정 지출액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승인되는 최종 GRW 자금은 독일 기본법 제 19a조에 의거하여 연맹과 주정부가 절반을 각각 제공함
  • 프랑스: 국가는 헌법, 재정계획법 (조직 법률)에 의거하여 경상 종합 교부금 (DGF :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 평형 교부금 (dotation de péréquation), 코뮌과 코뮌연합체 평형기금 (FPIC)을 운영하며, 레지옹은 영역이 확대되면서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데파르트망은 사회보장 (RSA :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도서관·중학교 등의 유지 관리, 주택세 (taxe d' habitation)를 운영하고, 코뮌은 일반권한조항 (clause de compétence générale)과 주택세와 부동산세 (taxe sur le foncier bâti)를 운영하며, 대도시인 메트로폴과 코뮌 연합 (EPCI)은 주택세와 기업 부동산세(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를 운영함, 신지역조직법(NOTRe법)이 통과 된 직후부터 데파르트망의 권한 행사의 곤란성이 현저해짐. 데파르트망에 권한을 이양된 사회 보장의 사무 범위가 넓지만, 국가의 교부금이 줄어들고, 데파르트망 지출의 80%가 사회 보장에 맞춰져 공공 시설의 관리 등이 어려워지고 있음. 또한 사회 보장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2014 년 이전의 65%까지 줄어들어 더욱 감소 될 가능성이 높아, 101 데파르트망 중 약 40 데파르트망이 재정난에 빠질 우려가 있음, 프랑스는 제2차 지방 분권 개혁의 때, 제 5 공화국 헌법을 개정 해 72-2 조에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조항을 포함시키고, 이어 근거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적 자율에 대한 조직 법률에서 재정적 자율 (autonomie nancière)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며, 법에 의한 조정(péréquation)도 포함하였음. 이를 근거로 국가는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경상 종합 교부금 (DGF)을 국가의 재정 규율에 관련시켜 줄이고 또한 2010년까지 지방세의 중심적 존재였던 직업세 (taxe professionelle)도 폐지하고 대폭적인 지방 세제 개혁을 실시하였음, 1999 LOADDT는 지역개발지역(ZAT), 우선적 지역발전지역, 도시재생지역, 초주변지역(국외지역) 등 4개의 문제지역을 구분함, 프랑스 교부금 배분 기준을 보면 과거에는 기초교부금은 인구, 면적교부금은 면적, 최소경상비 보장교부금은 전년도 교부액, 직업세급여폐지보상은 직업세급여폐지 감소액, 관광지 자치단체교부금은 관광지교부금교부액 기준에 의해 배분되었음, 도시연대교부금은 재정력과, 사회주택비율, 주택수당 수급자의 비율,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농촌 연대 교부금 (DSR)의 제1부는 재정력과 징세 노력, 제2부는 재정력, 징세 노력, 도로 연장, 아동 수 (초등학교 및 입학 전 아동), 전국평형교부금(DNP)의 주요부분은 재정력, 징세 노력(인구 계층별로 산정), 증액부분은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되었음, 데파르트망 도시지역 평형교부금 (dotation de péréquation: DPU)은 재정력이 일정 이하인 단체에게만 배분된다는 점으로 도시지역 데파르트망 평균 재정잠재력의 1.5배 미만인 경우와 도시지역 데파르트망 1인당 세입이 전체 데파르트망 평균 1인당 세입의 1.4배 이하인 경우 배분됨. 또한 배분기준으로 재정잠재력, 주택수혜대상자수 비율, RSA 수혜지율, 1인당 세입 등의 지표가 사용되고 있음, 코뮌·코뮌연합체 재원평형 전국기금(FPIC)의 배분구조에서 인구 1인당 재정잠재력을 계산하는 경우 인구 두 개 구간을 설정한 후 여기에 1과 2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구에 대한 보정을 하고 있음. 지수의 60%만 수혜단체가 될 수 있음. 또한 배분액을 코뮌연합체가 수용할 수도 있고, 원래 배분액의 30% 내외외서 배분액을 달리할 수 있고, 배분액을 자유로이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음. 즉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은 시기별로 네 가지로 구분됨. 첫째, 제1시기 국토형성기(1945∼1961). 둘째, 균형정책전반기(1962∼1972), 셋째, 균형정책후반기(1977∼1997), 넷째, 개성발전정책기(1997 이후) 등임. 세 번째 시기에는 수도권이전계획과 테크노폴리스건설 등 특정 공간에 대한 집중개발을 추진했음, 2000년대 이후부터 기존의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음(김현호, 2015:346).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과 협력에 의한 발전, 국가최저수준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등임. 고이즈미내각의 신자유주의 지역발전 접근이 제도화된 것임, 일본에서‘지방소멸’ 또는 ‘지자체 소멸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베내각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방창생정책이 주요목표는 물리적 공간개발의 범위 뿐 아니라 지역사회개발 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즉,‘일자리 만들기’, ‘지방이주 흐름 만들기’, ‘청년층 결혼・출산・육아 지원’, ‘새로운 지역거점 만들기’의 네 가지이며, 젊은 층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함,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 고향기부세) : 기업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방창생사업에 대해 기부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 기업판 고향납세에 인증된 사업은 2016년도 기준 157개 사업에 총 사업비용 126억엔임, 지역재생계획에 포함된 지자체의 지방창생사업에 기업이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를 법인관련 세제(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법인세 등)로부터 세액 공제혜택을 받음, 일본의 손금산입(損金算入) 조치에 따라 기업의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대한 기부금에 30% 정도의 손금처리 혜택이 있음. 이와 함께 지방창생지원세제의 혜택을 동시에 받으면 지자체 기부금액의 6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 가능, 세제혜택의 적용 대상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로 되어 해당 지자체는 실시기간 내에 사업신청이 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사업비, 기부예상금액, 핵심성과지표 등을 제출하여 국가창생사업(마을・사람・일 창생기부활용 사업)으로 인정받아야 함

연구동향

  • 이원섭(2003)의 연구는 지역 발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을 분류하고자 한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5개의 사회-경제 지표를 활용해 지역을 분류했다. SPSS를 활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발전 수준에 따라 지역 그룹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발전한 그룹은 53개 지역,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각각 71개와 60개 지역, 마지막이자 가장 낙후된 그룹은 48개 지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 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임대차 특성을 반영한 공간 정책의 틀을 제안합니다.
  • 이순배(2009)의 연구는 차등적 재정지원정책의 유형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의 선정기준인 정부의 낙후도 종합지수가 전국 시군의 사회ㆍ경제적인 변화의 역동성을 잘 반영하는가를 진단해보고자 다른 지표를 대체ㆍ추가하여 소위 낙후도 종합지수(Ⅱ)를 산출하여 비교ㆍ검토를 해본 결과 두 종합지수에 나타나는 순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정부의 종합지수는 최 근의 역동적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도 종합지수에 따라 시군을 4개의 집단, 즉 쇠퇴지역, 정체지역, 발전지역 및 성장지역으로 나눈 다음, 이들 각각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초중고생의 비율, 고령자의 비율, 산업별 종사자의 비율을 대응시켜 지역의 특성을 비교ㆍ검토해본 결과 각각 서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쇠퇴지역에서는 1차 산업과 연계된, 즉 농어촌체험과 관련된 관광산업 등의 육성을 권고할 수 있지만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된 연령구조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지역은 쇠퇴지역에 비해서 농ㆍ어업 종사자의 비율(11.0%)이 낮고 그리고 제조업의 종사자 비율(8.1%)이 약간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대부분 지방의 성장거점지역으로부터 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로 보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반 관광산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낙후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원하고 선정되지 못하면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지금까지의 이분법적 지원시스템을 선정에서 가까스로 배제된 정체지역도 지원을 받는 차등적 지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 이원섭(2007)의 연구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차등지원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지역 간 차등지원 제도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각 지역별 발전 정도를 토대로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이다. 국가지원의 지역 간 차등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책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문제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차등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균형발전정책을 관통하는 큰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을 발전 정도에 따라 3개 또는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유형별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 유형별로 차등지원을 적용하되 낙후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지원사업,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조세 및 금융지원, 지역성을 갖는 행정규제 등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최영(2015)의 연구는 지방분권화로 인한 재정분권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재정분권의 핵심내용인 2005년 분권교부세의 도입과 이후 2008년 차등보조율제 도입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CV지수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분권교부세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을 강화 또는 고착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차등보조율제 도입은 일정부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 중 일정부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차등보조율제의 지역 간 불평등 완화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재훈 외. (2018). 지역차등지원제도 해외사례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보고서.
  • 이원섭. (2003). 국가지원의 지역간 차등화를 위한 지역유형 구분 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19-35.
  • 이순배. (2009). 균형발전정책의 차등적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낙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1(1), 133-161.
  • 이원섭. (2007).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차등지원 정책과제: 필요성ㆍ사례ㆍ시사점. 국토정책 Brief, (143), 1-4.
  • 최영. (2015).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5, 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