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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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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이 설정되었다.

지원범위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한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의미한다.

신청유형

  1.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함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함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
  3. 필요한 상담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처리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 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함.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①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1. 만 14세 이상
    • STEP 01본인인증 - 본인 인증은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신청 이력 조회와 신청 자격을 확인한다.
    • STEP 02신청유형 선택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자기게시물에 대해서만 게시물이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청인 경우 관련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상담이 제공된다.
    • STEP 0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다. ※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 STEP 04신청정보 입력 - 게시물의 위치(URL), 입증자료 등 신청 정보를 입력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URL을 포함해 전체 화면을 캡처 ▶요청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회원 정보(이름,아이디,닉네임) 또는 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회원 정보로 게시한 타 게시물 화면을 캡처
    • STEP 05권리 위임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등을 요청 위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STEP 06결과 확인보완요청 시 정보 추가 입력 -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 단, [STEP 04] 에서 입력한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2.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 보호자의 정보(이름/연락처)를 메일로 보내야한다.

법정대리인은 지우개가 발송한 위임장을 작성해서 접수처로 보내야하며 위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법정대리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해 이를 대신 수행해주는 사람. 일반적으로, 부모님 등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

관련 사이트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해외사례[1]

  •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2010년 마리오코스테하 곤잘레스가 스페인 유력일간지 라반구아디아, 구글 스페인, 구글 본사를 상대로 자기에 관한 과거 1999년도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서 구글에 검색 결과의 차단을 명령하여,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실체적 권리성을 최초로 인정함. 다만, 원고가 요구한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고 구글 링크를 삭제하도록 함[2].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4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잊혀질 권리를 EU 역외 까지 적용하지 않은 구글에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구글이 벌금 부과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프랑스 국무원(FCS)이 선결 요청한 잊힐 권리의 영토 범위는 EU 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판결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지침 95/46과 EU 개인정보보호규정2016/679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연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지침을 폐지하며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고려함.

○ 검색엔진 운영자는 잊혀질 권리자가 제출한 “삭제 요청”을 수신하고 해당 요청을 승인할 때 전 세계 모든 버전의 검색 엔진의 운영자가 “삭제”를 수행할 필요는 없고 유럽 회원국에 해당하는 버전에만 삭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프랑스에 있는 구글의 영업소(establishment)는 상업적이고 광고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관련 검색엔진을 운영하기 위해 수행된 개인의 데이터 처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또한 구글이 다양한 국가별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 버전 간에 게이트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글 프랑스가 프랑스 검색엔진 내 데이터를 삭제하면 모든 검색엔진에서도 삭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함.

○ FCS가 제기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질문인 검색엔진 운영자가 “지역 차단”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 대신 검색엔진 운영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인터넷 사용자가 데이터 주체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하여 얻은 결과 목록을 통하여 삭제요청의 주체에 대한 링크에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적어도 정당하게 방해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판단함.

  • 미국의 경우 2012년 EU에서 제안된 ‘잊혀질 권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잊혀질 권리’는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인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함. 미국 각 주의 법률은 알권리와 관련된 언론매체의 진실발견에 대한 기대가 사생활보호에 대한 기대와 충돌할 경우에는 사생활은 거의 언제나 양보됨. 미국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성에 대한 모욕은 결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예외적 정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나 “고도의 국가의 이익”(highest order of state interest)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함[3].

연구 동향

문재완(2011)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삭제요구권이 포함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등 다른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소영(2012)은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나서 잊혀질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현행법규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관련규정 내용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권리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김송옥(2015)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적법하고, 진실된 정보에까지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등의 행사를 위해서 링크삭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박경신(2016)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재공개하는 경우, 즉 잊혀질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독일개인정보보호법 조문, 판례 및 현지학설을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문재완. (2011).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법, 10(2), 1-37.

조소영. (2012).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공법연구, 41(2), 433-457.

김송옥. (2015).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법, 14(1), 249-270.

박경신. (2016). 독일개인정보보호법. 강원법학, 49, 103-135.

  1.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 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20191121 등록
  2.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679
  3.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