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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확산하기 위하여 지역별 강점⋅연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선도할 거점 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정착을 위한 고급 일자리 창출, 지역기술혁신 및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해당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초일류연구소 육성과 병행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직결된 지자체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하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 사업종료시점까지 총 19개의 지자체연구소가 기관형성 작업을 완료하였다. 지자체연구소 구축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기초지자체(시・군)가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이루어져 왔다. 지역특화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산업화 지원연구소 설립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해당 사업의 지원자격은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이며 지원과제별 매년 6~30억원(단 2008년은 10억원 이내)를 지원하였다. 재원은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며 부지매입비, 기술개발활동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정부지원금은 연구소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선정절차는 사업공고 후 지자체 추천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으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전략산업기획단 등의 평가를 거쳐 1개 이내의 과제를 추천하도록 한 뒤 지자체가 추천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신규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 사업지원대상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
(재)남해마늘연구소 |
(재)고창복분자연구소 |
(재)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
(재)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임실치즈과학연구소 |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
구례군청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
(재)하동녹차연구소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 |
(재)진안홍삼연구소 |
순창군장류식품사업소 |
외부링크
- 공식자료: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내 사업공고)
근거법령
-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공포일 2023.07.04 시행일 2023.07.1.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혁
- 1999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4개 지역 1단계 사업이 시행됨[1]
- 2002년: 9개 지역 1단계 전략산업진흥산업(‘02~’07)을 통해 시·도별 2~3개의 전략산업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비수도권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울산의 9개 지역으로 확대함[2]
- 2003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03), 제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0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05)[3]
-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R&D,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 등)를 연계·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형 지방화 기반을 구축함[4]
- 2007년: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시행[5]
- 2013년: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종료
외국사례
- 일본: 일본의 지역 사업 정책은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 단위의 산업 육성 정책과 지역진흥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이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지식클러스터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각 지역의 주요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산학 간 네트워크 확충 및 긴밀화, 지역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로 형성하고, 각 대상 분야 및 대상지역에서 5년간 4만 건의 신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산업클러스터 사업은 2001년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의 사업니즈를 바탕으로 대학, 공공 연구기관, 연구개발형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3년 이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독일: 독일은 지역사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베를린 이노베이션 센터를 1983년 설립하였음, 베를린 이노베이션 센터는 대학에는 기술의 산업 적용으로 인한 수입을, 지역에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업에게는 기술개발을 각각 촉진하게 하였음, 베를린 이노베이션 센터가 조성된 이래 1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 많은 업체가 지역 내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90여 개의 기업이 단지 내 입지해 운영되고 있음
연구동향
- 안치순(2016)은 지식경제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19개의 지자체연구소와의 포괄적 비교를 전제한 상태에서 경상남도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집중분석사례로 선정하여 성과평가(기관형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경영관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관형성과 연구개발 분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반면에 기업지원과 경영관리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단위 연구소라는 척박한 기관형성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리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축일정을 준수한 것은 향후 연구소 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소의 미래 발전전략은 향후 다층 거버넌스를 반영하는 정책추진체제의 재설계 전략 및 내외부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정책수단의 동원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 미래와 세계. (2012). 지역특화사업 지자체연구소 경영진단 연구 최종보고서. 지식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 안치순. (2016).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연구소 구축사업 성과평가: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0(3), 61-88.
각주
- ↑ 정 산자, 국제경쟁력 갖춘 기업 양산. 연합뉴스. 1999년 9월 2일 작성. 2023년 10월 6일 확인함.
- ↑ [지역전략산업 성공조건] 영업.마케팅능력. 매일경제. 2002년 1월 17일 작성. 2023년 10월 6일 확인함.
- ↑ 지방분권특별법도 국회 통과..관련 3법 처리. 머니투데이. 2003년 12월 29일 작성. 2023년 10월 6일 확인함.
- ↑ 정부주도하의 지방화시대 본격 개막. 뉴시스. 2004년 1월 29일 작성. 2023년 10월 6일 확인함.
- ↑ 2007 지방기술혁신사업 확정, 신규과제 3월 16일까지 모집. 전자신문. 2007년 2월 20일 작성. 2023년 10월 6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