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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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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제도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 공무원이 관련 면허·자격증의 효력 상실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곤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근무성적의 불량,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로 인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등의 면직사유를 판단하여 면직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한다.

모든 직권면직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특정 사유의 경우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연혁

  • 1949년 8월, 직권면직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의 면직사유는 신체·정신이상으로 직무감당이 곤란한 자,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 정부파괴목적단체 가입자로 구성되었다.
  • 1963년 4월, 직권면직 사유가 조정되었다. 직제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감소로 과원이 된 경우, 질병휴가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감당이 곤란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또,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하느 단체가입자의 면직규정이 삭제되었다.
  • 1973년 2월, 병역기피·군무이탈자의 경우가 추가되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감당이 곤란한 경우가 당연퇴직 사유에서 면직사유로 전환되었다. 또, 행방불명된 자의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직권면직 규정이 삭제되었다.
  • 1981년 4월,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능력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 1991년 5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감당이 곤란한 자, 직무수행 능력부족으로 인한 근무성적 불량자의 경우가 면직사유에서 삭제되었다. 한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 또는 취소되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면직사유로 추가되었다. 한편,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직권면직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 1998년 2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의 직권면직 절차가 보완되었다. 또,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였다.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선정할 시 임용권자(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였다. 이때 심사위원장은 임용권자(제청권자)가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되,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참고사항

  • 의원면직: 공무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는 것
  • 징계면직: 징계절차에 따라 공무원을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하는 것

근거법령

외부링크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직권면직제도 [1]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 (면직률 및 사유)[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