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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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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은행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관리하고, 취업 등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으로 나의 직무능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정서를 발급받아 나의 직무능력정보를 증명할 수 있다. 기업은 NCS에 기반한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배치할 수 있다.

사업목적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구축

다양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제’ 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인이 취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좌 발급,저축된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해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

* (개인)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시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

* (기업) 구직자·근로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여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 (고용서비스) 잡케어와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및 훈련추천 등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NCS기반 교과인정 및 컨설팅

교과인정

  • NCS 형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심사하여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과정으로 인정

컨설팅

  • NCS기반 교과인정과 직무능력은행제 참여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컨설팅 제공

외부링크

근거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2020. 5. 26., 2021. 8. 17.>


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9. 4. 30., 2021. 1. 5., 2023. 1. 3.>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21. 8. 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연혁[1]

- 1999년 국무조정실에서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보급’을 제시, 2002년부터 개발 시작되었으며,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초기 호주의 모델을 기본형으로 채택하여 2002년 고용노동부 위탁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자동차 정비, 용접, 미용 분야를 대상으로 최초 개발 수행

‑ 초기 명칭은 노동부의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와 교육부의 KSS(Korea Skill Standards)로 구분되었으나, 2010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품질관리 수행

- (개발 절차) ’20년까지는 직무선정, 기관선정, 사업추진, 개발완료 영역으로 구분하여 NCS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21년부터 현행 세분류 단위 NCS 개발‧개선사업을 산업계(ISC) 역량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 (개발 현황) ’20년까지 NCS는 전체 24대 분야(대분류 기준) 총 1,022개(세분류 기준)의 NCS 및 12,675개 능력단위 개발・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89호, 2020. 6. 12.)함.

- ’14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NCS 기반 훈련과정 편성 매뉴얼’을 배포하여 매년 훈련기준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지를 통해 대부분의 훈련과정에 NCS를 활용・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함.

- 직업계고는 ’15년 전문교과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18년부터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중 실무과목(직무 내용 중심의 실무실습)에 의무적으로 NCS를 전면 적용함.

- 전문대학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14~’18년)」을 통해 NCS를 적극 활용하였으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19~’22년)」에 따라 전문대학의 NCS 자율성을 강화함.

외국사례[2]

① 호주의 USI(Unique Student Identifier)

  • ○ (개요) 능력단위 관리 식별자로 고유학생식별번호(USI: Unique Student Identifier) 운영(2015~ ) ① 학생은 학업성취기록에 쉽게 접근하여 성적 발급과 기록에 대한 제출을 쉽게 할 수 있고,② 교육훈련기관은 학자금 지원 자격 등에 대한 요건 검증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으며,③ 정부는 종단(longitudinal) 자료를 축적하여 정책 개발과 지원에 활용 ‑ ’15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가 인정 훈련프로그램(nationally recognised training)에 등록된 학생은 등록훈련기관(RTOs: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에 의무적으로 USI를 제공 ‑ ’21년 1월 1일부터 고등교육 학생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학자금 지원 요청 시 필수), 특히’23년 이후 졸업(학위 취득)인 경우는 발급 의무화 ○ (관리체계) 분기별로 RTOs에서 수료 교육과정의 이수에 대한 기록을 입력함. ‑ USI는 알파벳(I와 O 제외)과 숫자(0과 1 제외)의 조합으로 총 10자리로 구성 ‑ 학생식별등록국(OSIR: Office of the Student Identifiers Registrar)에서 학생의 개인정보,훈련기관 정보와 사전 교육성과를 포함한 학생 교육성과와 이력 정보를 축적・관리 ○ (직업교육훈련 성적증명서) 호주국립직업교육훈련센터(NCVER)에 보고된 모든 직업교육훈련세부사항을 USI로 대조한 온라인 성적증명서를 학생 본인이 생성하여 입학, 학점인정, 자격평가 등에 활용함. ‑ 성적증명서에는 ① 학생의 이름, ② ’15년 1월 1일 이후 완료한 국가 공인 직업교육훈련자격, 그리고 각각의 자격을 발급한 훈련기관(제공자)의 이름과 식별자, ③ ’15년 1월 1일이후 학습한 그리고 AVETMISS를 통해 RTO가 보고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능력단위 또는 모듈의 이름과 식별자, ④ 능력단위 또는 모듈의 재원(source of funding), ➄ 증명서가 준비된 일자, ➅ 훈련의 결과(훈련제공 RTO, 훈련 시작과 완료일, 재원)를 기재
  • - 성적증명서에 사용되는 훈련자료는 분기 또는 연 단위로 갱신되며, 대부분의 사립 훈련기관은 연 1회, 대부분의 정부 지원 훈련기관은 분기별 보고 ○ (개인정보 보호) USI에 대한 개인정보는 학생식별자법(Student Identifiers Act 2014)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에 의해 보호됨.

② 영국의 개인학습기록(PLR: Personal Learning Record)

  • ○ (개요) 개인학습기록(PLR)은 개인의 자격과 성취업적에 대한 영구적이고 인증된 온라인 기록으로, 일반자격(general qualifications)과 직업기술자격(VTQs: Vocational and TechnicalQualifications)을 기록함. ‑ 학습자고유번호(ULN: Unique Learner Number)는 PLR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14세 이상 모든 학습자는 발급 의무가 있음(2012~). 대부분의 14세 이상 학습자는 10자리의 ULN을 증명서나 결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16세 이상의 학습과 성취에 대한 증명을 온라인으로 지원 ‑ ULN은 diploma 자격을 받고자 하거나 교육부(DfE: Department for Education) 산하 교육기술기금국(ESFA: Education & Skills Funding Agency) 자금 지원을 받는 학습자(잉글랜드에 한함)는 의무적으로 발급 ○ (관리체계) 학습기록서비스(Learning Records Service)를 통해 관리함. ‑ LRS에서 학습자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LRB: Learning Registration Bodies)은 학교(school), 사립학교(academy),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 FE) 제공 기관, 지역 당국, 고등교육 제공 기관 등 ‑ PLR에 입력되는 정보의 출처(source)는 자격수여기관(AO: Awarding Organisation), 전국학생데이터베이스(NPD: National Pupil Database), 잉글랜드에서의 FE 및 기술 분야의학습자별기록(ILR: Individualised Learner Record) 등 3개로 표기 ○ (스코틀랜드 자격인증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에서 사용되는 ULN에 대응하는 9자리로 된 ‘스코틀랜드 후보자 번호(SCN: Scottish Candidate Number)’를 활용함. ‑ ULN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증서(certificates)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LRS에 대응하는 MySQA(mysqa.org.uk)에서 시험결과인 인증서(SQC:Scottish QualificationsCertificate)를 확인 ‑ SQC는 표지(letter), 기념증서(commemorative certificate), 전체 이수 개요(summary of all attainment), 해당 연도 상세 이수 기록(detailed record of this year's attainment),핵심역량(Core Skills)과 SCQF 수준, 학점(credit point)이 표기된 프로필(취득 자격의 수준 설명)로 구성

연구동향[3]

  •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은 직무능력은행제의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NCS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경과를 검토,둘째, 직무능력은행제 관련 유사사례를 분석, 셋째, 직무능력은행제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실시, 넷째, 능력은행제(NCS Bank) 운영방안(안)을 도출, 다섯째, 능력은행제(NCS Bank) 활용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각주

  1.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2.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3. 김규판, 이형근, & 이신애. (2015).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KIEP] 연구보고서, 15(14),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