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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1]
직무발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관 직무발명
경찰청 R&D 정책발전과 방향성
경찰청은 ’14년 경찰법 개정후 ’15년부터 R&D를 시작하였으나 초기에는 과학수사・교통 등 일부 기능에 국한되었다(~’17년). 이에 ’18년부터 국민・현장경찰・경찰청 全 국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현장실증 및 현안대응 중심 사업을 발굴, ’21년 492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R&D 추진체계 강화 및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21년부터 기획조정관 내 R&D계를 ‘과학치안정책팀’ 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경찰청의 직무발명 활성화 정책은 경찰청 R&D 정책의 발달에 힘입어 우수 R&D 제품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재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제도' 에 근거한 '치안 R&D 혁신제품 지정' 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방향의 국유특허 장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직무발명 국유특허의 경우 사업화되는 경우 활용도, 체감도가 높지만, 사업화 예산의 미비로 실제 실시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은 '18년 2월 특허청, 해경청과 함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 '23년에 관세청이 합류하였으며, 국민 아이디어도 특허화 하 수 있도록 2차 MOU를 맺었다. 경찰관의 경우 '22년까지 4,245건 출품, 수상 140명을 거쳐 등록한 국유특허 124건 중 15건이 기술이전되었다. 경찰청은 기술이전 협약식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