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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지원사업(꿈길)
개요
꿈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 [꿈길]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진로체험처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학교의 진로체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꿈길을 이용하면
- 각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
- 체험처, 체험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검색
-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 가능
체험처
꿈길 이용 방법
체험처로 가입 후,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승인을 받는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열람∙승인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기능
체험처 등록, 체험프로그램 등록,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
꿈길 이용 방법
진로교사는 학교운영자 계정으로, 교과교사는 일반교과교사로 가입 후 진로교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검색∙신청하고 신청승인이 되면 체험활동 후 체험 결과를 등록합니다.
주요기능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검색, 체험프로그램 신청, 활동결과관리
개인
꿈길 이용 방법
진로교육 정보망 통합회원으로 가입 후 진로체험처와 체험프로그램을 검색합니다.
주요기능
체험처 검색, 체험프로그램 검색
진로체험 개념 및 유형
개념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진로교육법 제2조)
유형
현장직업체험형 / 직업실무체험형(모의일터 직업체험) / 현장견학형 / 학과체험형 / 진로캠프형 / 강연형·대화형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유형 | 활동내용 |
---|---|
현장직업체험형 | 학생들이 관공서, 회사, 병원, 가게, 시장과 같은 현장 직업 일터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멘토 1인당 10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일터 직업체험) |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현장직업인 멘토 필요)
※ 멘토 1인당 15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
현장견학형 |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산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
학과체험형 | 특성화고, 대학교(원)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
진로캠프형 |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
강연형·대화형 |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 진로특강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대화형은 40명 내외 학생 기준) |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내 체험처 발굴·관리 및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학교에서 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진로체험지원 자원봉사자 인력 모집 · 활용, 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기관이다.
외부 링크
근거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우수사례
프로그램명: VR로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속 유명한 시대별 IN (천안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로체험을 위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음악교사,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소외 없는 예술체험과 음악학습의 기회 제공
‑ 실감형 VR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자체-교육지원청-센터 협력체계 구축 마련
‑ 천안시립예술단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교육 활용사업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프로그램명: 지역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진로멘토링 “사람책"(남 원 시 청 소 년 수 련 관)
‑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확대를 통한 다양한 진로멘토링“사람책”기회 제공
‑ 실직적인 진로역량 개발을 위하여 단순 일회성 체험은 지양하며,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학교, 지자체, 마을공동체가 역할이 되어 진로문제로 힘겨워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원함.
‑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계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익적 교육기여문화 조성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움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