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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지원사업(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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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꿈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 [꿈길]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진로체험처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학교의 진로체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꿈길을 이용하면

  • 각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
  • 체험처, 체험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검색
  •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 가능

체험처

꿈길 이용 방법

체험처로 가입 후,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승인을 받는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열람∙승인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기능

체험처 등록, 체험프로그램 등록,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

꿈길 이용 방법

진로교사는 학교운영자 계정으로, 교과교사는 일반교과교사로 가입 후 진로교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검색∙신청하고 신청승인이 되면 체험활동 후 체험 결과를 등록합니다.

주요기능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검색, 체험프로그램 신청, 활동결과관리

개인

꿈길 이용 방법

진로교육 정보망 통합회원으로 가입 후 진로체험처와 체험프로그램을 검색합니다.

주요기능

체험처 검색, 체험프로그램 검색

진로체험 개념 및 유형

개념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진로교육법 제2조)

유형

현장직업체험형 / 직업실무체험형(모의일터 직업체험) / 현장견학형 / 학과체험형 / 진로캠프형 / 강연형·대화형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유형 활동내용
현장직업체험형 학생들이 관공서, 회사, 병원, 가게, 시장과 같은 현장 직업 일터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멘토 1인당 10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일터 직업체험)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현장직업인 멘토 필요)

※ 멘토 1인당 15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현장견학형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산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학과체험형 특성화고, 대학교(원)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진로캠프형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강연형·대화형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 진로특강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대화형은 40명 내외 학생 기준)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내 체험처 발굴·관리 및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학교에서 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진로체험지원 자원봉사자 인력 모집 · 활용, 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기관이다.

외부 링크

꿈길

교육부 공식 블로그

근거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우수사례

프로그램명: VR로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속 유명한 시대별 IN (천안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로체험을 위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음악교사,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소외 없는 예술체험과 음악학습의 기회 제공

‑ 실감형 VR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자체-교육지원청-센터 협력체계 구축 마련

‑ 천안시립예술단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교육 활용사업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프로그램명: 지역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진로멘토링 “사람책"(남 원 시 청 소 년 수 련 관)

‑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확대를 통한 다양한 진로멘토링“사람책”기회 제공

‑ 실직적인 진로역량 개발을 위하여 단순 일회성 체험은 지양하며,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학교, 지자체, 마을공동체가 역할이 되어 진로문제로 힘겨워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원함.

‑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계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익적 교육기여문화 조성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움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