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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개요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부처의 집행적・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분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정의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
이론적 배경
책임운영기관 이론적 기반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조직 의 기능적 통합-분화(consolidating and devolving authority) 전략에 따라(Aucoin, 1995), 정책개발부서는 통합하고 서비스전달부서는 분화하는 조직개편을 처방한다. 이는 상이한 복합적 기능을 거대한 관료제로 통합하기보다는 이를 정책개발- 집행 기능별로 분리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근세, 1998). 즉 집행기능을 서비스운영기관으로 구조적으로 분화시켜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행정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고 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는 기존의 계층제적 관료제 모형에서 탈피하 여 보다 시장적이고 신축적인 관리체계를 채택하는데(Peters, 1996), 그 핵심은 행 정책임성의 초점이 투입통제에서 성과통제로의 전환에 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 관의 관리구조의 기본개념은 관리위임과 성과계약으로 요약될 수 있 다 (Hood, 1991; Schick, 1996; Talbot, 2000; 김근세, 2007).
첫째, 관리적 접근의 요점은 관리자에게 관리재량권을 주자는 것이다 (letting managers manage). 관리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 분리(structural disaggregation)를 요구한다. 대규모 부처조직을 핵심 정책부처와 개별 운영기관으로 분화시키는 것이다(unbundling the bureaucracy). 단일목적기관(single-purpose agency)으로의 재편에 따라 기관의 주요 사업에 집중하여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서비스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 분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로 의회 및 주무부처의 행정책임성 확보에 기여한다. 또 한 서비스전달과정에서 정치를 격리함으로 관리효율성에 기여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계약적 접근에서는 앞의 관리재량권 위임에 따른 행정책임성 확보장치로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을 강조한다. 신제도주의경제학, 대리이론에 기 초한 것으로, 성과중심의 계약 제도를 통해 성과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다(making managers manage). 즉 성과계약을 통해 의회 및 주무부처는 소속기관의 기회주의 행동 등 대리인문제를 관리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은 서비스공급 자에 의한 정책포획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설계로, 주인에 대한 대리 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자에게 기대하는 그리고 감시할 성과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한다.
법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관의 구분 및 운영 현황
기관의 구분
-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
- 기관사무의 성격에 따라 6개유형으로 구분
구분 | 주요사무 |
①조사연구형 | 각종 정보에 대한 조사 · 분석 · 생산 · 제공, 물품 · 자원의 품질관리,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 기술에 대한 시험 · 연구 · 개발 및 지원 |
②교육훈련형 |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공무원 · 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육 관련 사업 |
③문화형 | 공연법에 따른 공연 및 예술 보급 · 발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지원 및 예술작품 · 유물 · 자료 등의 수집 · 전시와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및 대여 |
④의료형기관 | 환자의 진료 · 지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의료 기술의 시험 · 연구 |
⑤시설관리형 | 정부 소유의 공용, 공공용 시설‧장비 및 그 밖의 재산의 운영 · 관리 및 조성 |
⑥기타 | 5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책임운영기관 |
운영 현황
- 기관 현황: 24개 부처 48개 기관
- 소속책임운영기관: 47개 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 기관
유형 | 기관명 | 소속중앙부처 | 기관장 계급 | 지정시기 | |
조사
연구형 (19개) |
조사 및
품질 관리형 (6개) |
국립종자원 | 농림축산식품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6년 |
화학물질안전원 | 환경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8년 | ||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교통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1년 | ||
항공교통본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7년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양수산부 | 4급 | 2016년 | ||
항공기상청 | 기상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1년 | ||
연구형
(13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행정안전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3년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고위공무원 가등급 | 2006년 | |||
국립소방연구원 | 소방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9년 |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1년 | ||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 고위공무원 가등급 | 2006년 | ||
통계개발원 | 통계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7년 | ||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7년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6년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6년 | ||
국립축산과학원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1년 |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 | 고위공무원 가등급 | 2001년 | ||
국립수목원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7년 | |||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7년 | ||
교육훈련형
(5개) |
국립국제교육원 | 교육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1년 | |
국립통일교육원 | 통일부 | 고위공무원 가등급 | 2016년 | ||
한국농수산대학 | 농림축산식품부 | 고위공무원 가등급 | 2008년 |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해양수산부 | 4급 | 2016년 |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관세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6년 | ||
문화형
(8개) |
국립중앙과학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위공무원 가등급 | 2000년 | |
국립과천과학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9년 | |||
국방홍보원 | 국방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0년 | ||
국립중앙극장 | 문화체육관광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0년 | ||
국립현대미술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6년 | |||
한국정책방송원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0년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전문임기제 가급 | 2015년 | |||
궁능유적본부 | 문화재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9년 | ||
의료형
(9개) |
국립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 전문임기제 가급 | 2006년 | |
국립나주병원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6년 | |||
국립부곡병원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6년 | |||
국립춘천병원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6년 | |||
국립공주병원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6년 | |||
국립재활원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1년 | |||
국립마산병원 | 질병관리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6년 | ||
국립목포병원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1년 | |||
경찰병원 | 경찰청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06년 | ||
시설관리형
(4개) |
해양경찰정비창 | 해양경찰청 | 4급 | 2000년 | |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6년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행정안전부 | 고위공무원 나등급 | 2016년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산림청 | 4급 | 2006년 | ||
기타유형
(2개)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 4·5급 | 2016년 | |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4급 | 2016년 | ||
중앙책임운영기관 | 특허청 | 정무직(차관급) | 2006년 |
참고문헌
- 정부조직관리시스템, 책임운영기관 | 제도 (https://www.org.go.kr/intrcn/system/viewExecutive.do)
- 김근세.(2010).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변화관리를 중심으로.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