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개요
사업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배경)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라 제1차 육성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제1조(목적) :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청년농(만 40세 미만) 및 후계농(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2.1.1.이후 등록자 ∼ 2023 등록예정자), 2년차(2021.1.1. ∼ 12.31. 등록자), 3년차(2020.1.1. ∼ 12.31. 등록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 승인 제한
-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 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문의처
- 사업안내 콜센터 : 1670-0255
관련 링크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https://www.mafra.go.kr/young/index.do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1]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현황 및 연혁
- 1981년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시작
- 1990년대 귀농·귀촌 지원사업
- 2017년 ‘청년 창업농 육성대책’을 발표
- 2022년 청년농업인 1만 명을 육성 계획/ 그 가운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년 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역기반이 약하고 소득이 불안 정한 영농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연구동향
- 석다솜 외(2022)는 청년농업인의 여러 지원정책과 사업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현황, 주 재배작목 유형, 영농정착단계별 장애요인,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청년농업인 활성화 방안 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Kang 등(2005)은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 농업·농촌으로 인력의 유입과 정착, 성장시키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 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자금, 기술, 경영 등의 전반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농업인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Ma 등(2010)는 청년창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실태와 요구에 대한 진입유형 및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 재 육성체계에서는 청년농에 대한 인재상, 비전,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
- Kim(2010)은 현재 일괄적인 형태의 지원정책을 청년농 업인의 유형과 목표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한다. 창업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은 각자 요구하는 바와 영농 목표가 상이하기에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정책에서 무리가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Dae-Koo, Kang, Jong-Sang, Lee, Chyul-Young, Jyung, Sung-Sik, Lee, “Strategies to Developing Advanced Agricutural Workforce Under Change of Agricutural Workforce Structure”, Journal of Agricu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37, No.1, pp105-130, 200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 NODE00877162
- Ki-Hueng, Kim, “Policy Directions for Young Farmers – Case of Chung-nam Province”, Journal of Agricutural Extension&Community Development, Vol.25, No.3, pp.161-173, 2018. DOI: http://doi.org/10.12653/jecd.2018.25.3.0161
- Sang-Jin, Ma, Dae-sik Park, Kang-Ho Kim, “Evaluation of New Farmer Fostering Progra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0, pp1-207. http://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 y=71&biblioId=376557&pageType=010302&pageUnit= 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7&engVi ew=
- 석다솜, 이상래, & 김윤호. (2022).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5), 51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