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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정착지원
개요
청년창업농 선발·지원 체계 구축
[주요내용] 영농의지와 기본역량을 갖춘 청년농을 선발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지원·관리하는 체계 구축
후계농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청년 창업농을 별도 선발 (‘18년∼)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의 5개년 영농계획서를 심사(서류+면접평가)하여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선발
- 기존 후계농 선발 시 평가요소였던 승계여부, 영농기반 등은 제외하고, 영농 비전과 의지 및 영농 유형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기존 후계농은 기존 방식대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발
청년창업농 지원·관리를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유관 기관 정보 공유 및 역할 분담*을 통해 5개년 창업계획서 이행 종합 지원 (‘18년∼)
- 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지원정보를 DB(농정원)로 구축, 공유
-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농식품부에서 이를 평가 하여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 선발인원 차등 추진
- ‘18년 정착지원금에 시범 적용 후 ’19년 사업부터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
- 기관별 교육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교육이력 관리체계 구축
- 이력관리 프로세스(농업인력포털 활용) : 개인별 교육 이력 정보 등 입력 → 시스템을 통한 기술·경영 진단 →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 추천
-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 참여·소통을 위해 청년창업농 네트워크 구축, 선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
청년창업농 창업 초기 정착 지원
[주요내용] 영농정착지원금, 주거 및 도우미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규 도입 ('18년~)
- 만 40세 미만, 독립경력 3년 이하 중 지원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시·군·구 거주, 4대보험 적용 상시근로자 제외, 재산·소득 일정수준 이하 등
-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까지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경력별 차등 지원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 (3년차) 80
-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영농자금과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결재승인 차단
- 영농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의무 영농기간,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등 의무 부여
- 스마트팜, 팀창업, 사회적 기업 등 성장가능성, 사회기여도 높은 청년 우대
영농 정착 초기 주거 지원
- 귀농 준비자에게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이용 대상에 청년창업농도 포함
- 농촌 빈집을 수리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임대(1년이내)
- 가족단위 이주 및 영농실습 지원을 위해 8개소(금산, 제천, 영주, 홍천, 구례, 고창, 영천, 함양) 운영 중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을 활용한 도시 유휴 인력 연계 ('18년 ~)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이란?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21년 130개소)
- (지원내용) 농작업 참여자에게 교통·숙박비 및 안전교육, 보험료 등 지원
청년 창업 기반(농지·자금 등) 지원
[주요내용] 농지, 자금, 농기계 등 영농 기반 강화 지원
2030세대에게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최우선 지원 (‘18년∼)
- ‘22년까지 농지매입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쌀 전업농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쌀외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까지 감면)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후계농 자금 및 농신보 개선으로 자금․담보 애로 완화 (‘18년∼)
- 신규 청년창업농에 대해 농신보 보증한도상향, 보증비율 확대, 보증대상 요건 완화 등 우대보증* 제도 개선
- 보증한도 상향(1∼2억원 → 3), 보증비율 확대(90% → 95)
-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보증비율 85% → 90, 한도 개인 30억원)
청년창업농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 경영실습 및 경영진단, 멘토링 지원
본격적 창농 전 경영실습 기회 제공
-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농어촌 공사 비축농지 등에 스마트 팜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
- 4,500백만원, 2,000㎡ 규모의 임대농장 30개소 조성, 개소 당 1~3명 내외의 청년창업농들이 함께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창업농에게 현장문제 해결형 1:1 멘토링 지원 강화
- 농진청 강소농 프로그램 및 후계농 컨설팅을 청년창업농에 우선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156개) 전문지도사 및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품목별(60개 품목) 표준진단 등을 통해 농가 경영상태별 진단·처방
-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 해결방안 및 영농기술 노하우 등 전수
청년창업농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진단·분석 지원 ('18년~)
- 농식품부(농정원)와 농진청이 공동 구축한 경영진단분석시스템을 통해 청년농 경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진단·분석(농업기술센터)
- 진단․분석 흐름도 : 기술수준․영농현황분석 → 향후계획 파악 → 농용자산 파악 → 금융비용 파악 → 소득분석 → 종합의견 작성
경영 마인드 및 농업정책 이해 제고 교육 강화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매년 136시간 수준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경영마인드 제고, 기초 수준의 기술력 확보 유도
- 필수교육(40시간) : 경영 마인드(인문교육 포함), 회계실무, 중앙․지방의 농업정책 등
- 선택교육(96시간) : 품목별 생산 기술, 유통·마케팅 등 경영기법, 농촌정착 과정 등
외부 링크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young/index.do
연구동향
정하나(2022)는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16 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는 청년들이 농촌에 진입하였 을 때 부모의 사회자본으로 인해 경험하는 배제를 중심적으로 보았다.
서만용·구자인(2005)은 귀농자들의 귀농정착과정 및 적응이라는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귀농자들이 농촌 사회에서 정착하고 귀농확대를 모색하며 귀농자가 농촌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상진(2016)은 귀농을 선택함에 있어 경제적인 요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농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지역 네트워크 등 사회 연결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임설아·정성호 (2017)는 귀농·귀촌인의 사회자본은 농촌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귀농·귀촌인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거나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효 외(2012)에서는 진안군의 귀농귀촌의 특성과 지속성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귀농귀촌의 지속 성을 위해 가족의 정서적 지지나 농촌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정하나.(2022).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의 어려움과 부모의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농촌사회,32(1),67-108.
서만용·구자인. 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12(2): 145~171.
임설아·정성호. 2017. “귀농귀촌인의 사회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농촌 지역사회학』 18(1): 77~99.
마상진. 2016. “귀농귀촌, 무엇을 어려워하는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농업전망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