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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바우처를 통하여 제공되며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 소득 기준은 없음
단, 우선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지자체는 동 사업 이용자 모집 시기에 자체 청년 대상 심리지원사업 모집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차세대시스템 오픈 일정에 따라 6월 이후 시행예정)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외부링크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제21조
- 제21조 (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
가.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나. 서비스 유형 선택
– 이용자 신청 시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여건에 맞게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이용자는 사전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유형별 제공기관 상담을 통해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
– 유형변경 시 해당 이용자를 차세대 행복이음에서 중지처리 후, 익월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동 사업은 바우처 1회생성(3개월 이용)되므로 서비스 이용 중간에 등급 및 바우처 변경신청 불가
나. 서비스 제공 기간
– 기본 3개월(10회) 원칙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다.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3개월 간 총 10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라.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단 재판정 후 서비스 이용 시(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한정)에는 사전검사를 생략하여 상담서비스
1회로 대체 가능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마.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1)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각 1회
2)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총 8회
3)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연혁[1]
2021. 04,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관련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ㆍ권 리)의 308개 정책을 발표(관계부처 합동),
- 청년의 정신건강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21. 4. 6.).
-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 강을 위한 상담서비스로서의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정신건강 (우울증)검사 검진주기의 개선,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 단을 통한 신체 및 정신건강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
연구동향
- 박지혜 외(2022)는 정신건 강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도움요청 행동 촉진과 관련하여, 제공자의 실천적 성찰에 대한 시사점과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제언함
- 한승헌 외(2017)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에 대한 일련의 어두운 지표들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공적영역의 관심 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주장
- 이승윤 외(2017)는 사회 청년의 낮은 취업률ㆍ높은 실업률 현상, 졸업유예 문제, 취업준비 장기화, 저임금 문제 등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빈곤 문제가 지속 심화되었다고 주장
참고문헌
박지혜, & 이선혜. (2022). 청년의 정신건강 도움요청 과정과 의미에 대한 탐색 연구: 소비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설계에 대한 시사점. 보건사회연구, 42(3), 65-94.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 (precariousness)과 행복: 불확실성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 과. 한국사회정책, 24(2), pp.87-126.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 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pp.487-521
각주
- ↑ 박지혜, & 이선혜. (2022). 청년의 정신건강 도움요청 과정과 의미에 대한 탐색 연구: 소비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설계에 대한 시사점. 보건사회연구, 42(3), 6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