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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제도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나이와 금여액에 관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만 19세 ~ 34세 청년 (단, 군필자의 경우 해당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12월)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9년~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되며, 소득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인 22년 7월 까지는 전전년도(20년 1월~12월)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 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가능 은행
청년희망적금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13개의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다.
연 5%의 기본금리 외에 은행별로 비대면 가입이나 자사 IRP 가입, 주택청약 신규 가입 등 우대 금리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명 | 우대금리 | 조건 |
---|---|---|
KB국민 | 최대 연 1% | - 급여이체 우대이율 (연 0.5%p)
- 자동이체우대이율 (연 0.3%p) - 첫거래 우대이율 (연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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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최대 연 1% | - 신한 인증서(신한 Sign)발급받은 경우 (연 0.2%)
- 머니버스 가입하고 금융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연 0.3%) - 소득이체실적(50만 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 (연 0.5%) - 상품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 (연 0.5%)
|
하나 | 최대 연 0.7% | -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0.2%)
- 신용카드 실적 12회차 이상 (연 0.2%) - 청약 신규 및 보유 (연 0.2%) - 마케팅 동의 (연 0.1%) |
우리 | 최대 연 0.7% | - 첫거래 고객 (연 0.5%)
- 출시기념 특별 우대금리 3월 31일까지 가입 시(연 0.2%) |
NH 농협 | 최대 연 0.5% | - 급여이체실적이 112개월 이상 (연 0.3%)
- 은행에서 발급한 NH농협 개인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20만원 이상 이용실적 (연 0.2%) |
기업 | 최대 연 0.9% | - 종이통장 미발행한 경우 (연 0.3%)
-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연 0.3%) - 당행 신용(체크)카드 3백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연 0.3%) |
부산 | 최대 연 0.5% |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우대 (연 0.3%)
- 비대면 채널 가입 우대(연 0.2%) |
대구 | 최대 연 0.5% | - 대구은행 개인 IRP 보유 (연 0.1%)
- 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연 0.2%) - 자동이체 18회차 입금 (연 0.2%) |
광주 | 최대 연 0.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 (연 0.1%)
- 무통장·비대면 신규로 예금 가입 (연 0.1%) |
전북 | 최대 연 0.2% | - 자동이체 실적우대 (연 0.2%) |
제주 | 최대 연 0.5% | -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또는 카드대금 이체 실적 보유( 연 0.3%)
- 매월 저축건별 자동이체 거래 시 (연 0.2%) |
지원 혜택
저축장려금 4%
청년희망적금의 일반 적금과의 차이점은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중 이자에 4% 정도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의 적금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시중금리 2~4% + 저축장려금 4% 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약 6~8% 정도의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 비과세
일반 적금의 경우 발생한 이자의 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더한 15.4%가 세금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이러한 이자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청년지원과 중복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 단,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https://www.jobaba.net/thema/exprcDtl.do?seq=4087&cntntsSeCd=02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financialSupport/youthHopeSaving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