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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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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출국금지제도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자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출국이란 ‘출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대한민국 지역 밖으로 나갈 의도로 대한민국 영역 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영역 밖의 공해나 영해에서 활동한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의도로 대한민국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일정금액 이상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 일정 금액 이상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한 자,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출국금지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제4조 제3항), 긴급한 경우 1일 이내, 요청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 그 밖의 경우는 3일 이내에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추가제출을 받아 출국금지 심사결정에 참고하고 있다.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출입국관리법」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출국금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출국금지의 통지(제4조의4),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4조의5), 긴급출국금지(제4조의6)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여권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구비할 경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자국민에 대한 출국제한은 여권발급의 거부‧제한, 여권반납 및 직접회수, 여권 효력 상실 등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진다. 여권법상 여권발급 거부는 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②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④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또는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여권발급의 제한은 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②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 거부‧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 등의 반납을 명령할 수도 있다.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한편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나,「병역법」상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 병역의무자로서 ①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 여행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국외여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상별 출국금지 현황
구분 범죄수사 형사재판 형미집행 벌금․추징금 미납 세금체납 기타
2007 5,881 3,602 112 111 615 1,162 279
2008 7.760 5,218 143 193 769 1,189 248
2009 7,550 4,561 177 200 509 1,713 390
2010 6,981 4,712 316 280 495 826 352
2011 7,222 4,610 475 344 434 950 409
2012 8,568 4,296 714 406 650 2,161 341
2013 8,485 4,936 895 434 554 1,282 384
2014 9,745 4,981 1,986 492 551 1,317 418
2015 27,493 4,807 2,306 642 702 2,078 16,958*
2016 14,714 5,485 2,696 635 585 4,859 454
  • 기관별 출국금지 요청 현황
구분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기타
2007 5,881 3,231 1,245 44 94 818 54 395
2008 7,760 4,386 1,834 10 92 851 91 496
2009 7,550 3,721 1,761 24 61 1,468 254 261
2010 6,981 3,905 1.774 16 75 598 319 294
2011 7,222 3,876 1,915 44 52 741 326 268
2012 8,568 4,272 1,668 10 34 2,006 312 266
2013 8,485 4,781 1,973 25 62 1,164 336 144
2014 9,745 6,243 1,753 1 51 1,102 353 242
2015 27,493 6,590 1,811 11 86 1,611 319 17,065
2016 14,714 6,919 2,283 5 37 4,421 439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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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14. 12. 30.>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긴급출국금지의 절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출국금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 <개정 2012. 1. 13., 2016. 1. 22., 2023. 12. 12.>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3.>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3.>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9. 12. 24.>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8. 9. 21., 2020. 9. 25., 2022. 4. 12.>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법률규정에서 ‘출국금지’를 의미하는 특정한 단어를 찾기 어렵다. 다만 ‘Control Travel’이라는 용어를 유사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출국금지’의 개념보다는 넓다. 따라서 출국금지가 제한하는 기본권인 ‘freedom of movement(이동의 자유)’를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출국금지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이동의 자유를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의 특권 및 면책 조항에 따라 시민은 다른 국가로 여행할 권리가 있다. 즉, 미국은 기본적으로 출국(The right to leave a country)을 이동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미국은 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내용과 같이, 출국이 미국의 안보나 안전, 평화에 위해가 되는 등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여행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이는 국민의 출국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대한 출국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규정과 같은 성격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에서 출국금지는 여권발급에 대한 제한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여권법(Passport Act)」과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Departure prohibition order”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호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출국금지명령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출국의 제한(restriction)의 개념으로 ‘unlawful flight’, ‘no-fly list’ 등으로 불법적 비행, 비행하면 안 되는 자들의 목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시민의 여권을 거부 또는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떠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당국(USCIS)이 주무관청(competent authority)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는 여권을 제외한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이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이 지정한 미국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들에 의해 외국에서 여권을 발급 받도록 할 수 있다. 법에 허가가 없는 한, 여권은 제한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전쟁, 또는 그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여행, 여행자의 공중 보건 또는 신체 안전 등을 위해 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독일: 독일은 내국인의 출국금지를 「여권법(Paßgesetz: PaßG)」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동법 제7조, 제8조와 「신분증명서 및 전자신원확인증에 관한 법률」(「신분증명서법」(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Personalausweisgesetz; PAuswG))) 제6조 제7항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의 출국금지에 대하여는 「연방 영토에서 외국인의 체류, 경제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체류법」(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Aufenthaltsgesetz: AufenthG))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만을 다루는 바, 체류법 제46조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여권법 제10조에 규정된 출국금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출입국을 관리하는 관청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제8조에 따라 여권이 회수되었거나 신분증명서법 제6조 제7항이 정한 명령을 받은 독일인의 출국을 반드시 금지하여야 한다(독일 여권법 제10조 제1항 제1문). 반면에, 관청은 독일인이 제7조 제1항이 정한 사람에 해당하거나 출입국에 필요한 여권 또는 여권 대체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의 출국을 재량으로 금지할 수 있다(독일 여권법 제10조 제1항 제2문). 여권이나 그 대체물을 휴대하지 않은 것이 제7조 제1항이나 제8조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여권발급 거부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여권의 대체물로써 여행증명서(Reiseausweis)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권발급 거부가 과도한 조치인 때에 특히 여권의 유효범위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한 때에는 여권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독일 여권법 제7조 제2항 제1문) 따라서, 관청은 또한 독일인의 여권의 유효범위나 유효기간이 제7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추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독일 여권법 제10조 제1항 제3문). 출입국을 관리하는 관청은 여권법 제10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여야 하는 독일인이 긴급한 사유로 출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만하게 설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국을 허용할 수 있다(독일 여권법 제10조 제2항). 예외사유로는 세례, 결혼, 결혼기념일, 생일, 근친 장례식 등 긴급한 가사 등이 포함된다. 독일인이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독일 여권법 제10조 제2항).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법원법」(VwGO) 제42조, 제6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심사와 취소의 요청이 정지효(aufschiebende Wirkung)를 지니지는 않는다(제14조).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하면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
  • 호주: 호주에서는 안전, 사회정책, 세금체납 상의 이유로 출국을 규제할 수 있다. 출국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는 여권 및 여행관련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것을 정지 및 취소시키는 여권법상의 방법이 있고, 개별법에서 출국금지명령(Departure Prohibition Order: DPO)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호주에는 여권(Passport) 외에도 여행관련서류(Travel related documents)라는 출국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허가증이 존재한다. 또한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출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DAC)도 존재한다. 출국금지명령 이전에, 여권 및 여행관련서류(이하, “호주여행서류”-Australian travel document)의 발행을 ‘거절’하거나, 이미 발행된 호주여행서류를 ‘취소’시킴으로써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에 소속된 여권국은 호주 여권법, 관련 법률 및 국제 민간항공 협약에 따라 호주 및 해외의 호주 시민에게 여권 및 여행관련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관할기관은 이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이 ① 특정인에게 호주 여행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 ② 특정인에게 발급 된 호주 여행 서류를 취소하는 것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수행하도록 호주여행서류의 거절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출국금지는 법 집행 및 보안, 그리고 행정적 이유로 인해 취해지는 경우와 사회정책에 관련되어 취해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법 집행 및 보안, 그리고 행정적 이유로 인해 취해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크게 작동할 수 있다. 출국이 금지되는 사유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원활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재심도 예외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정책에 관련되어 취해지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한 채무가 있을 때와, ‘사회보장법’에 따른 채무가 있을 때만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이 경우 그 절차가 매우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견 법집행 및 보안 그리고 행정적 이유를 근거로 취해지는 출국금지와 사회정책에 관련되어 취해지는 출국금지를 나누어 판단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전자의 경우에는 행정의 합목적성과 국가 안전의 우선성을 고려할 필요가 다분하고, 후자의 경우 공적인 성격이 크지 않아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라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크고 이에 대한 이의나 재심이 원활하지 않은 점은 호주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처럼 법집행 및 보안 그리고 행정적 이유를 근거로 취해지는 출국금지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는 우리 출국금지 제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동향

  • 송관호(2021)의 연구는 피내사자에 대한 수사목적 출국금지 허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와 실무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범죄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가 종결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더하여 피내사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게까지 출국금지의 대상을 확대하여 인정하여 논란과 비판이 계속 되었다. 수사목적의 출국금지 대상에 피내사자가 포함된다는 허용론의 근거로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그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더 이상 허용론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경찰, 검찰의 수사에 관한 내부 법령이 제, 개정되어 내사와 수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내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였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실질적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입건하여 수사단계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제는 수사목적의 출국금지 대상은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 한정하고 피내사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피내사자에 대한 수사목적의 출국금지를 허용한다면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와 비교하여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의무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출국금지조치의 절차 이해 과정에서 내사의 기밀 유출로 피내사자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내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예상되어 허용론의 부정적 효과는 심각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한하여 수사목적의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의 법률적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 공진성(2019)의 연구는 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10 여 년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금지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사유는 크게 형사관련사유(범죄수사, 형사재판, 형미집행, 벌금·추징금미납)와 세금체납사유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형사관련사유 중에서는 물론이고, 평균적으로 (출국금지의 근거가 된) 전체 출국금지사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사목적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행해지고 있는데, 동 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 조항에 의한 출국금지대상이 되는 수사대상자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특히 동 조항의 출국금지대상에 피내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출입국실무와 판례는 동 조항에 의해 출국금지가 되는 수사 대상자에는 피내사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동 조항을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피내사자는 동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동 조항에 근거하여 피내사자를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출입국실무는 피내사자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비판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수사목적 출국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증을 한다. 출입국실무상 동 조항이 피내사자를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뿐만 아니라, 유효한 여권미소시자, 경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까지도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증을 한다.
  • 장상록과 정연식(2013)의 연구는 현행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와 국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 5천만원을 지방세의 경우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체납자의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는지 여부에 대해 일단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라도 전국의 체납액 또는 최소한 당해 광역자치단체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의 체납세액을 합산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강구한다. 셋째,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으로 명단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산금을 포함한 총체납세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최소한 50%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국금지와는 달리 명단공개의 경우에는 과세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상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넷째, 명단공개 기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의 경우와 같이 전년도에 명단공개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섯째, 명단공개 후 체납액 납부 세액이 저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자 체납액 기준을 최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대폭 하향조정하고 명단공개의 적용 대상을 현행 체납 발생일 이후 1년 경과에서 6개월 경과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그 밖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개시기를 법인의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국세에 도입한 바와 같이 지방세에도 조세포탈범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승현&김대근. (2017).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송관호. (2021). 피내사자에 대한 수사목적 출국금지 허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501), 59-77.
  • 공진성. (2019). 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특히,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43(1), 31-75.
  • 장상록, & 정연식. (2013).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36, 15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