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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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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고용노동부에는 크게 3가지의 부문이 존재하고 그 부문에 따라 프로그램과 세부사업이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의 3가지 부문>

  1. 08D 고용 - 고용창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2. 08E 노동 - 노사정책 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3. 08F 고용노동일반 -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나. 고용노동부 최근 5년 예산(2020-2024)

고용노동부 예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0.5조 35.6조 36.6조 34.95조 33.68조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22년을 기점으로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 되고 있다.

다. 고용노동부 20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총예산 및 회계・기금별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24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회계기금별 23년 예산(A) 24년 예산(B) 증감(B-A) 증감율(%)
총지출(a+b) 349,505 336,825 △12,680 △3.6
예산지출(a) 66,741 58,151 △8,590 △12.9
일반회계 59,193 51,306 △7,887 △13.3
특별회계 7,548 6,845 △703 △9.3

특히 위 프로그램이 속해있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887억원 (13.3%)이 감액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다룰 고용창출프로그램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라.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예산・기금 편성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3대 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3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2.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3. 노동시장 참여 촉진

다음으로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다.

- 상생협력 확산 지원 : 210억

- 퇴직연금운영 : <23년> 156억 -> <24년> 223억

- 근로복지기금 : <23년> 155억 -> <24년> 233억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3년> 3,030억 -> <24년> 3,568억

1-2. 상생・협력을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

- 상생연대 형성지원 : (신규) 50억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 <23년> 99억 -> <24년> 118억

1-3.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

- 안전동행지원사업 : 4,023개소, 3,220억

- 산재예방시설융자 : <23년> 3,563억 -> <24년> 4,586억 (+580개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3년> 382억 -> <24년> 684억

- 근로자건강센터 : <23년> 208억 -> <24년> 221억

2-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하겠다.

- 지역형플러스 : <23년> 356억 -> <24년> 667억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 (신규) 499억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 : 18억

2-2.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 K-Digital Training : <23년> 4,163억 -> <24년> 4,732억

-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3년> 134억, 1920개소 -> <24년> 161억, 2,300개소

- 일반직무훈련 : <23년> 1,479억 -> <24년> 2,134억

2-3.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겠다.

- 국민취업제도 : <23년> 1조 2,255억 -> <24년> 9,425억

- 구직급여제도 : <23년> 11조 1,839억 -> <24년> 9,144억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

3-1.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 청년일경험지원 : <23년> 553억 -> <24년> 1,718억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 (신규) 242억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 <23년> 407억 -> <24년> 831억

3-2.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23년> 408억 -> <24년> 709억

- K-Move : <23년> 201억 -> <24년> 324억

- 다문화 청년(18~24세) 대상 직업훈련(폴리텍) : (신규) 22억

3-3.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

- 육아휴직급여 : <23년> 1조6,964억 -> <24년> 1조 9,869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 자녀연령을 12세로 올림 등

3-4. 취업장벽과 애로요인을 제거하겠다.

2.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표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위기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지 않을 우려
  • 의의 -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 위반을 예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노동 안정성을 제고

3. 주요 추진전략

  • 근로조건 보호 - 사업장 감독, 자율개선 지원, 법 위반 예방,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권리구제 지원 및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권익 향상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및 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을 지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저소득계층에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대지급금 지원 -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대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 투입 활동 산출 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1.피해근로자 상담 등 권리구제 지원

2.홍보.안내 및 교육, 컨설팅 지원 3.노동사건 수사 및 근로감독 4.취약근로자 대지급금 및 생활안정융자 지원

∙ 임금체불 청산액

∙ 대지급금 지급액 ∙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실행액 ∙ 신고사건 기한 내 처리건수

∙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준수

분위기 확산 - 근로자 삶의 질 향상으로 노사관계 안정 -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제고

프로그램 목표 「단·중기적 목표」

∙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장기적 목표」 ∙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 및 노동기본권의 보장

법, 정책/외부요인 ∙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국정과제(국정 50-2 실천과제) 추진 필요

∙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약자보호노동개혁의 성공적 수행 필요 ∙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활동 악화로 임금체불 증가 우려

∙ 경제활동의 각종 불확실성에 대비한 취약 근로자 보호 및 근로복지 필요 증대

∙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기획·특별감독 및 노동 사범 수사 강화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 근로감독관 교육운영 개선·확대 등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로 신속한 권리구제 지속 지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주요 근로자 복지사업의 개선 등을 통해 지속·원활한 추진 ∙ 사업주 노동법 교육 지원, 기초노동질서 집중지도 등을 통해 기본적 근로권익 보호 강화

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단위사업

  • 근로조건보호
  • 국제고용노동협력
  • 외국인력관리지원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근로자복지지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신용보증대위변제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대지급금지급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1-1. 근로조건보호 사업

1-1-1. 사업 목적

ㅇ 사업장 근로감독,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등을 통한 법 위반 사전 예방과 노동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한다.

ㅇ 최저임금 준수, 실근로시간 단축과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노동정책의 현장안착과 기본적 근로권익을 보장한다.

1-1-2. 사업예산
근로조건 보호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근로조건보호 전체예산 일반회계 20,181 22,384 15,254
근로조건개선지원 일반회계 15,421 16,675 11,896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일반회계 3,340 4,288 3,358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일반회계 1,420 0 0

1-2. 근로자복지지원 사업

1-2-1. 사업목적

ㅇ 저소득 근로자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ㅇ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를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업 복지제도 도입· 운영 지원한다.

ㅇ 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시킨다.

ㅇ 근로자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및 다양한 기업 복지제도 연계 등 근로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1-2-2. 사업예산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근로자복지지원 전체예산 근로복지 진흥기금 38,599 37,670 53,349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 진흥기금 1,646 1,564 1,893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근로복지 진흥기금 0 231 0
퇴직연금 사업운영 근로복지 진흥기금 6,100 15,624 22,324
근로복지기금지원 근로복지 진흥기금 16,084 15,459 23,278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근로복지 진흥기금 14,769 4,792 5,854

다.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예산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 중, 약 0.2% 비율 차지.)

2024년도(현재) Ⅲ-3.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예산 현황
성과계획 대상 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24예산안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근로조건보호 일반회계 15,254
국제고용노동협력 일반회계 25,334
외국인력관리지원 일반회계 6,134
체불근로자조력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1,509
체불청산 지원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40,190
근로자 복지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3,34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88,462
신용보증대위변제 근로복지진흥기금 30,195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일반회계 358
대지급금지급 임금채권보장기금 474,73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근로복지진흥기금 2,436
총계 747,954
2024 예산, 2025 예산안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2,340 63,338 998 1.6

2025 노동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A)에는 약 60,808,000,000원 (약 608억 원), 2025년도 예산(B)에는 104,609,000,000원 (약 1,046억 원)으로 약 1억원 증액되었다.

2023 예산, 2024 예산안 (단위: 억원)
프로그램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
근로복지진흥기금 2,417 1,908 509 21.1
2021 예산, 2022 예산 (단위: 억원)
프로그램 2021

예산(A)

2022

예산안(B)

증감
(B-A)
근로복지진흥기금 4,220 4,334 594
2019 결산, 2020 예산 (단위: 억원)
프로그램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
(B-A)
근로복지진흥기금 3,411 4,481 1,070
2019-2021에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 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22-2024에 예산이 소폭 증가 또는 감소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재정 우선순위 변화 또는 기금 운영의 축소로 인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5에 예산이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복지 정책 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의 의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조건 개선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예산 증감의 원인 분석과 투자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기준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구분 '20 '21 '22 '23 '24 '25 '26 측정산식: (지도해결 근로자수+대지급금 지급 근로자수+체불사업주 융자지원 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

o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24.1.1.~24.12.31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25년도 1월 말 예정 -측정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내부 전산 시스템 자동집계

내부전산시스템을 통해 연말 기준 자료 추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1 일반재정 목표 신규 신규 75.1 78.5 - - -
실적 신규 신규 81.9 - - - -

나.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단위사업 성과지표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 지표명 가중치 성과분야 '24년 목표치 지표종류 성격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1.0 일반재정 78.8% 정량 결과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중 대표적으로 근로조건보호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세부 사업으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이 일반 재정 성과 분야에서 78.8%로 정량평가 되었다.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문제점

1. 예산 규모의 상대적 소규모성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의 비중이 약 0.2%에 불과한다. 이는 취약근로자의 증가와 복지 필요성에 비해 배정된 자원이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

2. 예산 증감의 불균형

연도별 예산 추이를 보면 2024~2025년에는 소폭 증가(1.6%)에 그쳤으며, 과거 몇 년간 감소하거나 정체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재정 배분에 의존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3.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 부족

근로조건보호뿐 아니라 복지증진까지 포괄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책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영역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사업별로 충분한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안

1. 예산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 중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한다.

2. 균형 잡힌 예산 배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예산 배분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3. 사업별 예산 집중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취약근로자를 위한 또 다른 개선점

1. 민간과의 협력 강화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 함께 취약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2. 새로운 사업 발굴

취약근로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3. 부처 간 협력 강화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취약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4. 출처

  • 2020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 2024 재정총량 분석
  • 2025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2024 고용노동부 성과관리계획
  • 2024 고용노동부 성과관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