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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개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사업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사업내용
구분 |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
조기재취업 수당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
이주비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 5톤까지 실비 + 7.5톤까지 실비의 50% 지급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청구서 제출 /수급자
- 접수 및 확인ㆍ검토/고용센터
- 수당지급/고용센터
○ 문의처
- 수원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231-7864
- 용인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289-2210
- 화성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290-0800
- 김포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999-0900
- 부천고용센터 전화번호 : 032-320-8900
- 광명고용센터 전화번호 : 02-2680-1500
- 안양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463-0700
- 시흥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496-1900
- 안산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412-6600
- 의정부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828-0900
- 구리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560-5800
- 동두천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860-1700
- 남양주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560-1919
- 양주출장팀 전화번호 : 031-849-2330
- 이천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644-3820
- 성남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739-3177
- 하남출장팀 전화번호 : 031-799-2700
- 경기광주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799-2760
- 평택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646-1205
- 안성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686-1705
- 오산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8024-9805
- 고양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920-3937
- 파주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860-0401
이용방법
방문접수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지급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
- 지급요건
-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지급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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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
가족 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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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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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 [예시] 2023년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60시간=577,200원’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77,2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관련 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근거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2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수당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수당수급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구직촉진수당등만이 수당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8. 8.]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2호, 2023. 3. 28., 일부개정]
연구동향
안태현(2014)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전후의 수급자 특성을 살펴 보고, 실업자 재취업 촉진에 대한 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이시균(2012) 연구에 따르면, 수급자격 강화 이후 수급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재고용 실적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고학력자의 비중은 소폭 증가 하였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종전에 비해 소폭 늘어났음을 발견하였다.
김동헌 · 박혁 (2008) 연구에서는 조기재취업 수급자들이 남성, 30대 이하, 고학력계층 등 재취업 취약계층이 아닌 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프로그램의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은 혜택자의 구직급여일수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출에 비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고문헌
김동헌ㆍ박혁.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2008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 가 1부: 심층평가(실업급여). 노동부, 2008.
안태현. (2014).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 2010 년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7(4), 1-24.
이시균, 「구직급여 상하한선 효과분석과 소득대체율,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 분석」. 고용보험평가센터 지정·운영 2차년도 최종보고서: 실업급여사업부문. 고용노동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