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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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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1]

  • 통신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함

배경[2]

  • 통신판매 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증가함
  • 2022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
    • (참고)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 (’19) 6.9% → (’20) 19.9% → (’21) 26.7% → (’22) 26.1% → (’23) 25.0%

주요 내용

  1.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023년 300명 → 2024년 350명), 온라인 유통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
  2. 원산지 표시 관리에 미흡한 배달 어플이나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상시 사전점검, 입점업체 교육 실시, 처음으로 2024년 3월 정기단속 실시 및 필요한 경우 기획단속 실시 예정
  3. 통신판매중개 플랫폼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전파 예정

절차[3]

1. 사이버단속반 모니터링 처리 절차

  • 모니터링 상 ‘이상있음’ 확인 → 1차 지도 → 시정 여부 확인 → (1) 시정시 ‘이상없음(시정완료)’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 or (2) 미시정시 2차 확인 후 현장단속

2. 부정유통신고 처리 절차

  • 부정유통신고 → 신고 접수 → 통신판매 위반여부 확인 → 현장단속 → 처리결과 통지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9. 9. 10., 2021. 12. 31.>

1.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2. 8.>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 관련)

(참고: [별표 3]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

연구동향

김건희 외(2023)는 국내 온라인시장에서 판매 중인 새우 제품 48개의 종을 판별하고 제품 표시사항 일치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원재료의 종 판별을 위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DB에 등록된 염기서열과 비교하였고, 계통분석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새우 관련 제품 모니터링의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함의가 있다.

이지영 외(2023)는 온라인시장에서 판매 중인 복어 제품 50개의 종을 판별하고 제품 표시사항 일치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어명, 사투리 등이 혼용되어 다수의 복어종이 밀복, 졸복으로 표시되어 식용불가능한 복어가 식용가능한 복어(졸복)으로 혼용되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먹을 수 있는 복어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내 유통되는 복어 제품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건희・이지영・강태선. (2023). 국내 온라인 유통 새우 제품의 종판별 및 표시사항 모니터링 연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38(6), 496-507.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31일). 2024년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이지영・김건희・강태선. (2023). 국내 온라인 유통 복어 제품의 종판별 및 표시사항 모니터링 연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38(6), 464-475.

각주

  1. 농림축산식품부(2024).
  2. 농림축산식품부(2024).
  3. 농림축산식품부(2024)의 붙임2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 처리 절차'를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