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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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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민협약 개요

통일국민협약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접 만든 통일 · 대북정책 분야 최초의 사회협약안이다. 통일국민협약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의해 시작됐다. 그동안 통일 · 대북정책은 정부 · 전문가 주도로 수립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국민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통일 ·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사회협약으로 공식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문재인정부는 이 제안을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에 반영했고, 2018년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을 국정과제(94-1)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4년간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2021년 6월 26일, 국민들이 직접 「통일국민협약안」을 작성하고 채택했다. 시민사회가 4년(2018~2021년)간의 논의 끝에 만든 통일국민협약안에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반도’에 이르는, 시민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16가지가 제시돼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실현 과정과 방법으로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등 총 8개로 구분된 세부 분야별 과제를 명시했다. 국민들은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정부·지자체·국회에 대한 권고 사항을 총 22개항으로 정리하고 사회적 대화가 남북간 대화로 발전되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국민협약의 의의는 ① 통일·대북정책 분야에서 최초로 사회적 대화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이 정책 수립 공간에 직접 참여했다. ② 성별·연령·지역·이념이 다른 시민들이 모여,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초정파적 사회적 협약안을 도출했다. ③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아래 시민사회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이루어 성공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됐다. ④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됐다. 사회적 대화는 남남갈등 해소와 정치적 효능감 및 평화·통일 관심도 향상 등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최초의 시민사회 합의안인 ‘통일국민협약안’을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모델’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통일국민협약안 도출에 중요 기능을 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통일국민협약안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와 계층을 다양화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한다.

통일부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플랫폼을 만든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정부는 통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회에 대한 권고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국회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고

비정부기구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시민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서 다양한 입장과 주제를 다룬다.

비정부기구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국민에게 드리는 권고

국민은 통일 교육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국민은 통일국민협약안이 잘 반영되는지 감시한다.

국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남북간 대화로의 발전에 관한 권고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남북간의 대화로 발전시킨다.

외부링크

연혁

  • 2017년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94-1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선정

  • 2018년 :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

-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초정파적 사회적 대화를 4개 권역, 17개 시·도에서 시범실시(총 20회, 1,500여명 참여)

  • 2019년 : 본격 사회적 대화 실시

- 4월 30일,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보단체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보수단체연합), 흥사단·YMCA(중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 등 참여

- 국내 4개 권역, 17개 시·도 및 해외지역(시애틀, LA) 등으로 사회적 대화 확대 실시 (총 30회, 3,400여명 참여)

  • 2020년 : 통일국민협약 기초안 도출

- 시민사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념, 세대, 지역, 성별로 시민참여단(109명)을 선정, 숙의 토론을 거쳐 「통일국민협약 기초안」* 채택(권역별 대화 4회, 종합대화 4회, 연인원 총 717명)

  • 2021년

① 통일국민협약 채택

- 6월 26일, 시민참여단(102명) 종합토론을 거쳐, 「통일국민협약」과 「권고문」 최종 채택(총 5회, 연인원 총 418여명)

연구동향

  • 차승주(2020)의 연구는 '통일국민협약'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와 대안적 사회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 약속 또는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통일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의미하는 ‘통일국민협약’의 도출을 위해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방식은 성숙한 토론문화를 배양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대안적 방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단 70년을 넘어 통합 7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등이 재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일상에서의 평화·통일교육 모델의 개발과 실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과 사회통일교육의 연계를 통해 참여자들은 분단의 사회화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숙의해 봄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일상에서 통일과 평화를 위한 실천에 참여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통일교육이 목표로 하는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권숙도(2021)의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각 과정을 그 프로세스에 맞게 준비단계-설계단계-공론화단계-결과 도출 및 활용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평가기준을 설정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사회적 대화 과정은 운영주체의 자율성이나 전문성, 의제의 적절성, 참여자의 대표성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대한 과정의 숙의성이나 사회적 공론화나 역시 부족하였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도출된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하상섭(2018)의 연구는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통일국민협약’ 의 추진 과정과 기대효과 및 극복과제,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은 정권이념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응집력을 분산시켰으며 정 권 교체 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 정책 분야의 사회협약인 ‘통일국민협약’ 은 남남갈등 이완, 대북·통일 정책의 정쟁(政 爭)화 방지, 지속적 대북·통일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책성과 향상, 국 민결집력 상승으로 인한 대외협상력 강화와 같은 효과들을 불러올 것 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 부족, 국민 생활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통일 분야에서의 사회적 합의 추진 으로 인한 성과 도출의 불확실성,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 해 줄 합의제 정치 문화 및 제도 부재 등은 ‘통일국민협약’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 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일국민협약’ 에 과연 보 수·진보·중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통일국민 협약’ 체결 이후 정부의 준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가 제대로 작 동할지에 대한 의문점 또한 존재한다. 제시된 극복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통일국민협약 참가자들에게 사회협약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 시하고, 정치권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남 갈등 이완 등의 기대효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타협·협의와 같은 민 주주의 가치를 고양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성호(2018)의 연구는 “통일헌장” 구상 재검토를 진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통일국민협약 채택 구상을 밝힌 바있다. 이러한 구상은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보혁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발상과 맞닿아 있다고 보인다. 통일국민협약과 표현은 다르지만, 이전의 박근혜 정부는 ‘통일헌장’의 채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통일헌장이나 통일국민협약은 형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제정의 정신이나 기조는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는 통일헌장의 의의와 기조, 형식과 내용, 채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발전적으로 계승할 부분을 식별하고 이를 통일국민협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적 통일의지를 고취하는 동시에, 통일역량 결집 및 강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오종문과 하상섭(2020)의 연구는 남북한관계, 남북경제교류, 통일교육이 통일국민협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북한관계와 남북경제교류 그리고 통일교육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관계, 남북경제교류, 통일교육은 통일국민협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북한관계는 남북경제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북한관계는 통일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남북한관계가 정체되어 있고 남북경제교류는 중단되어 있어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에서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북한관계는 남북경제교류와 통일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하상섭과 오종문(2020)의 연구는 남남갈등, 사회문화적 환경, 시민단체가 통일국민협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남갈등, 사회문화적 환경, 시민단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남갈등과 사회문화적 환경, 시민단체는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국민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문화적 환경, 시민단체는 남남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문화적 환경은 시민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국민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남남갈등 관리, 사회문화적 환경 차이에 따른 국민 이견 조율, 통일국민협약을 이끌어 가는 시민단체의 책임 있는 리더십 함양이 요구됨을 보여 준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갈등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본 연구 결과는 통일국민협약뿐 아니라 기타 사회적 합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제법평론회. (2019). 통일국민협약 제도화 방안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차승주. (2020). ‘통일국민협약’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와 대안적 사회통일교육 방안 모색. OUGHTOPIA, 34(4), 5-31.
  • 권숙도. (2021).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국가정책연구, 35(2), 87-114.
  • 하상섭. (2018). 한국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과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북한학보, 43(2), 80-107.
  • 제성호. (2018). “통일헌장” 구상 재검토. 법학논문집, 42(1), 321-357.
  • 오종문, & 하상섭. (2020).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남북경제교류와 변인들 간의 구조. 동북아경제연구, 32(3), 79-106.
  • 하상섭, & 오종문. (2020). 통일국민협약과 남남갈등, 사회문화적 환경, 시민단체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5(2), 12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