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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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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특정 취업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부문에 고용될 경우, 또는 민간 기업이 공직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공직사회에서 취득한 지식이나 인간관계 네트워크 등의 활용에 의한 이해 충돌(conflicts of interest)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을 “회전문(revolving door)" 법이라고도 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자신의 공적인 권한을 퇴직 후 취업이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취업 자유라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규제적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1]

2. 배경

필요성

미국 행정부가 가장 먼저 필요를 인식하고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의 틀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미국 사회는 60년대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면서, 그에 상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져갈 때 공직자의 이해 충돌의 우려가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다. 연방정부가 여러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민간부문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직 공직자들은 자연스럽게 퇴직 후 취업을 고려해 재직 중에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사적 용도로 활용할 기회를 찾고자 노력한다. 공익을 위해 일을 하도록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공직자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해 충돌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은 처음 행정명령으로 공직자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한다. 70년대에도 계속해서 중요 이슈가 된다.  카터 대통령은 인권과 공직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 캐치프레이즈에 이것을 표방하면서 제도 구성의 필요에 대한 자각은 극대화된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1970년대 후반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나타난다.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취한 결과라기보다는 당시의 권력, 행정부의 비윤리적 행태가 매스 미디어에 노출되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커지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청문회 등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택된다.  정부윤리법은 과거 공직자 이해충돌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해결하던 비법률적 규제를 법에 의한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의회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서 이해 충돌 규정 위반이 많았고, 의회는 그럴 때 마다 이해 충돌 활동 규제를 계속 강화하여 왔다.  1989년 11월 미국 의회의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 법은 새로이 의회 의원들에 대한 회전문 금지를 규정한다.  고위 공직자가 로비스트로 전에 근무하던 정부기관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기간을 의회 의원 및 고위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의 규제적 제한은 첫째 공직자가 재직 시 미래 취업을 위해 협상하는 것, 둘째 퇴직 공직자가 정책수립에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입법부에 로비를 하는 것, 그리고 셋째 외국 정부 또는 관계자의 대변 금지 등이다. 이로써 미국은 적어도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들은 퇴직 후 취업제한, 재산공개, 선물 수수에 똑같은 규제와 적용을 받게 되었다.[1]

목적

• 1999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이후, 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가 퇴직한 후, 재직중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공직자로 재직하였던 공공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부패의 발생을 비롯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두고있다..[2]

3. 업무 내용

취업제한제도 개요
제도개요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2급 이상의 경우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결정[1]


취업제한요건
  • 1.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20.6.4. 이후 퇴직공직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일 것
  • 2. 퇴직일부터 3년 이내일 것
  • 3.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될 것 ※ 2020.6.3. 이전 퇴직공직자는 합작법무법인, 초중등 사립학교와 그 설립학교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음
  •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①항부터 ③항까지 모두 충족하면 취업심사대상이 되고, 거기에 ④항이 해당되면 취업이 제한되게

취업심사 대상자 및 취업제한 기간

취업심사 대상자

  •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20.6.4. 이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시행령 제31조제1항
  • ※ 취업심사 면제대상(법 제17조제9항, 영 제31조제2항)
    • (법 제17조제9항) 비상대비업무,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업무, 그 밖에 단순집행적 성격의 업무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업무로 취업하는 경우 퇴직 전 계급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면제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고시 제2022-01호, ‘22.3.21. 시행)
    • (영 제31조제2항) ①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포함)과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②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③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경우 2020.6.4. 이후 퇴직공직자만 대상임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법 제17조제1항)
  • 행정소송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됨(법 제19조제3항)
    • 다만, 취업제한결정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진행


취업심사대상기관
  •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소속기관(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취업제한의 예외

취업승인

  • 승인내용
    •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1항 단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취업승인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영 제34조 제3항)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 (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제2호)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 자격기본법 에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호)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제6호)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제7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8호) 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9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 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이 중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승인하여야 함(영 제34조 제4항)
    • 다만, 제6호의 경우는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에 한함.[3]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의 동종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의 취업

  •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7항)
  •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예, 변호사 → 회계법인·영리사기업체, 세무사 → 법무법인등)[4]


4. 현황과 과제

현황

한국은 1981년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 퇴직 후 취업금지를 처음으로 법 조문화 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퇴직 전 2년 간 담당했던 동일 업무 관련 퇴직 후 사기업체 취업의 제한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법 규정은 공직자 윤리의식의 실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명목상 제도의 도입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규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 등이 없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이 제도의 실질적 내용 강화 시도는 2001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다.  공직자의 윤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항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퇴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 기간과 적용 대상 영리업체의 규모 등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

과제

퇴직 후 취업이라는 잠재적 가능성, 미실현 이익을 가정하여, 과연 얼마나 공직자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기본권인 미래 취업자유의 이익을 제한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부패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일단 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고, 또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미래 과제는 제도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내고,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제도가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5. 국가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미국

미국에서 Revolving Door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민간 기업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민간 부문 출신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특히 로비 활동과 관련하여 민관 간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조장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고위 공직자가 로비스트로 전에 근무하던 정부기관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범위를 의회 의원 및 고위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의 규제적 제한은 첫째 공직자가 재직 시 미래 취업을 위해 협상하는 것, 둘째 퇴직 공직자가 정책수립에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입법부에 로비를 하는 것, 그리고 셋째 외국 정부 또는 관계자의 대변 금지 등이다. 이로써 미국은 적어도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들은 퇴직 후 취업제한, 재산공개, 선물 수수에 똑같은 규제와 적용을 받게 되었다.[3]

적용대상과 제한기간

모든 행정부 공직퇴직자/ 고위직·특정직위자/ 입법부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취업제한기간은 업무 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한/ 2년 제한 / 1년 제한/ 적용 제외로 구분 된다.

특정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공직 업무의 부당한 활용 또는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처벌: 1년이하 금고 또는 5만달러 이하 벌금 (병과가능)/ 고의성 강함: 5년이하 금고 또는 5만달러 이하 벌금(병과가능)

영국

각료 및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취업 유예기간은 퇴직 후 2년이내이며 사전승인절차를 둠.

특정 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인해 공공의 우려가 예상 될 경우 금지

처벌: 별도의 처벌규정 없음.

은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있어 공공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마쿠다리(天下り, amakudari, "하늘의 강림") Amakudari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자신이 감독했던 민간 기업이나 관련 단체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지칭한다.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다"라는 뜻으로, 퇴직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내려와 높은 직위와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행은 점점 더 부패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경제 및 정치 개혁을 방해하는 민간 부문과 국가 간의 유대를 해체하는 걸림돌로 여겨졌다.

2007년 4월에는 공직윤리법을 개정하고, 공직자 재취업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퇴직 후 2년의 기간 동안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을 제한하며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6. 외부링크

https://www.peti.go.kr/emRstOrSerc.do 공직윤리시스템>취업·행위제한

7. 참고문헌

  1. 1.0 1.1 한국행정학회,-행정학전자사전-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2. 박영원. (2009).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65-93.
  3. 한국행정학회,-행정학전자사전-퇴직 후 취업제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