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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무비 규제 이슈
개요 및 배경
개요
2024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상파가 패스트무비 6개의 채널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1] 이를 시작으로 유튜브에서 제작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는 패스트무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배경
패스트무비는 일반적으로 2시간짜리 영화를 30분 정도로 요약하거나 장편 드라마를 2시간 정도로 요약한 리뷰 영 상 콘텐츠를 말한다. 이러한 패스트무비는 종종 원작의 클립을 함께 편집하고, 그 위에 내레이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텍스트 오버레이, 애니메이션 또는 기타 시각적 효과가 포함되기도 한다. 패스트무비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요약 정보와 해설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전체 작품을 시청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신 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점
그러나 일부 패스트무비 채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편집하여 결말을 포함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수정 및 사용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영화의 중요한 장면과 대사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형하고, 편집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를 반영하여 영화의 본질과 가치를 왜곡한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또한 많은 소비자가 이러한 불법적인 패스트무비를 통해 줄거리를 소비하고 정작 원저작물은 소비하지 않아 저작권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패스트무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유통망인 유튜브와 분배하며 저작권자인 제작사는 어떠한 돈도 받지 못하는 구조다. OTT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영화산업이 극장 체인의 수익을 감소시켰는데, 이에 더불어 OTT에 풀린 영화 파일들, 그리고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파일들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패스트무비 제작자들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2]
근거법령
패스트무비가 침해한 법들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 저작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허락받지 않은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행위.
-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영상.
- 제13조(동일성유지권): 편집으로 인해 원저작자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침해되는 행위.
-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영화 또는 드라마 시리즈는 영상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자는 그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3]
해외 사례
- 일본: 2019년 코로나19의 시작으로 인해 2020년 영화를 10분 내외로 무단 편집한 영상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에 패스트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2021년 6월 기준 55개의 전문 채널에 2100여편의 패스트영화가 게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패스트무비 제작자들은 불법적인 광고로 수입을 올렸고, 일본 영화업계는 패스트무비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운영자 3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50억 원의 배상 명령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
참고문헌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이슈 리포트 (유튜브 패스트무비 채널 현황 및 저작권 침해), 2023.05.10
- 마신웨, 차승재, OTT 시장이 영화산업에 가져온 영향의 양면성 - 영화 〈경마〉, 〈승리호〉를 중심으로, 2021.08
- 영화진흥위원회,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