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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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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1]

교육목표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기관별 평가 및 관리체계 확립
  •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폭력예방교육 의식 제고와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

2. 법적근거[2]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0조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매매 범죄의 예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범죄의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가정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3. 연혁[3]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실적제출 의무화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초・중・고교의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200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성희롱 방지 부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강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대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11.1.1.)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6.19.)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실적 제출 의무화
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1.31.)
  • 가정폭력 예방교육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2.14.)
  •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7.1.)
  • 관련자 징계 등 요구(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
  • 평가 반영요구(「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014년 1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7.22.)
  •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 같은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9.28.)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14.5.28. 공포)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시행 ’15.7.1.)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2015년 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5.2.3.)
  • 민간 사업장,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노력 의무 신설
2015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시행 ’15.12.23.)
  • 기관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확대
2015년 1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6.6.2.)
  •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추가
2016년 5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시행 ’16.11.30.)
  •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2018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19.6.19.)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구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장이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202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 개정, 7.13일 시행)
  •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대학’을 법률에 명시 및 점검결과 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확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1.4.20 개정, 10.21. 시행)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를 명시
  • 국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하여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의 언론 등에 공표 사항* 법제화
  • * ①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②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③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④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교육대상[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 유치원・어린이집(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됨)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5. 교육내용[5]

-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아동ㆍ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아동이 교육 대상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6. 출처(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