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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가 단체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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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

배경 및 주요 논쟁점

  • 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 발생.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 따라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주요 논쟁점

- 플랫폼 스타트업: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전문 서비스 제공, 기존 사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음.

- 전문가 단체: 기존 사업에 위협이 될 것, 전문 서비스는 전문자격인의 통제가 필요함.

- 정부: 전문가 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

관련 이슈

- '타다' vs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로톡' vs 대한변호사협회

- '닥터나우' vs 대한약사협회

- '직방' vs 공인중개사협회

- '삼쩜삼' vs 한국세무사회

- '강남언니' vs 대한의사협회

2. 갈등 요약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들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 장보기, 인테리어 업체 찾기, 처방전 받기, 택시 호출하기, 배달시키기 등 이전엔 직접 일일이 해야했던 일들이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문제점과 갈등이 생겼다. 시장 초기 진입 단계에서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통적 비즈니스 집단의 엄청난 규제와 반발 움직임을 경험하는데, 대표적으로 택시 업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업을 접었던 ‘타다’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료나 세무, 법률 같은 분야에서 기존의 전문가 단체와 신규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을 중심으로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가 단체 간 갈등을 분석해 보면, 로톡은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며 변호사와 의뢰자를 연결해 주는 리걸테크(Legal-Tech) 플랫폼으로 법률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검색 상단에 변호사를 노출시켜주며 광고비를 받는 원리이다. 이것이 로톡의 주 수입원이고 가입 회원의 70%가 젊은 변호사였다. 하지만 서비스를 출시한 다음 해인 2015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해 변호사 단체들이 꾸준히 문제로 삼았고 수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다. 그 결과 로톡은 한때 약 4천여 명에 달했던 회원 변호사가 현재는 2천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림1> 국가별 리걸테크 투자규모

플랫폼과 기존 사업자 양쪽 주장의 주장을 들어보자면, 플랫폼은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AI 같은 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이 값싸게 질 좋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 전체 규모를 키움으로써 상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기존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법률 및 의료 서비스 같은 전문 서비스는 전문자격인의 통제가 없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맞선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를 찾아보면, 외국에는 이미 리걸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20여 개나 나왔다고 한다. 로톡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벤고시닷컴'(변호사닷컴)은 챗GPT 기술을 활용한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고 선언했고, 이지형(2024:19)은 미국의 리걸테크 기업들도 AI를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1]. 로톡과 변협이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대로라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외국 기업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처럼 계속 싸움하기보다는 공급자들도 플랫폼과 상생하여 그 안에서 이익을 내고 그 효용을 소비자들도 누릴 수 있고, 플랫폼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3. 해결방안

<그림 2>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 유형화 프레임워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 해결의 기본원칙인 공정한 해결책 도축에 따라 한 연구에서는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갈등 양상과 관리방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4가지의 비즈니스 갈등 유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2].

1유형: 통제력이 낮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사업영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갈등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최종적인 사업영역의 결정은 공적 기관의 역할이다.

ex) 에어비앤비, 벤고시닷컴

2유형: 통제력이 높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사업영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갈등당사자 간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줄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인 사업영역의 결정은 공적 기관의 역할이다.

ex) 레드핀, 토스

3유형: 통제력이 낮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이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갈등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익 배분의 방법 및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ex) 구글뉴스, 도어대시

4유형: 통제력이 높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이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갈등당사자 간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줄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익 배분의 방법 및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ex) 스포티파이, 왓챠

또한 곽규태 교수(2023)는 플랫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4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3].

  1. 소비자 후생, 사회적 편의 관점에서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2. 전통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신·구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한다.
  3. 공정 거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거버넌스 정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법적 접근만으로 해결의 한계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과 다양한 갈등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4. 결론

결론적으로 플랫폼과 전문가 단체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플랫폼은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내세우지만 기존의 전문가 단체들은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시도로 보거나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역할은 기존 제도에서 다루지 않거나 모호하게만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 제도를 보호하려는 전문가 집단은 플랫폼을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자기 보호 본능이 결국 혁신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4]. 이에 장경영(2023)은 모든 사회 발전은 ‘혁신’에서 비롯되며, 기존 제도의 안정성과 혁신이 가져올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산업 트랜드이다. 그 중심에는 플랫폼 기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 집단들이 변화와 혁신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이 계속되기 위해 낡은 규제를 빠르게 개혁해서 이러한 갈등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만약 벤처나 스타트업이 성장 타이밍을 놓치고 기술혁신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면 성장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유니콘 기업이나 상장 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이들의 도약은 소비자가 얻는 편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5].

5. 참고문헌

  1. 이지형, 해외 리걸테크 동향과 시사점, KISDI AI Outlook, 2024 Vol.16, KISDI, 2024, 19-20
  2. 이상우, 곽규태, 디지털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비즈니스 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4-01호, 이슈페이퍼, 2024, 18쪽
  3. 조믿음, 확대일로 플랫폼 갈등..."빠른 문제 해결·이용자 의견 청취 필요", 디지털 투데이, 2023.09.01.,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687
  4. 장경영,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 해법은?, 생글생글 793호, 커버스토리, 2023
  5. 성상엽, 전문직-플랫폼 갈등에 가로막힌 성장, 머니투데이, 2024.01.0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07150229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