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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개요
학자금대출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현재 한국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되어 있다. 현행 학자금대출의 종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학자금대출의 운영주체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재단이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만 35세 이하로 소득분위가 1~8분위 이하의 대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장학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학점 취득, 학점기준 등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따른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대출안내)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8. 12. 18., 2020. 3. 24., 2021. 8. 17., 2021. 12. 28.>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3.01.0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9. 30.>
1.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2. 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연혁
해외사례
- 학자금대출 외국운영 사례
구분 | 호주 | 영국 | 뉴질랜드 | 미국(IBR) | |
개
요 |
도입배경 | 무상고등교육에서 유상교육(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면서 실시 | 좌동 | 기존대출방식에서 학생대출부담을 경감 |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완화 |
도입시기 | 1989 | 1995 | 1992 | 2009. 7. 1 | |
근거법률 | 고등교육지원법 | 고등교육법 | 학자금대출법 |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2007 제정) | |
관리기관 |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분담 | 학자금관리공사
(SLC) |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삼원운영 | 연방교육부(FSA) | |
재정 | 보조방식 | 정부보조 | 정부보조 | 정부보조 | 없음 |
재원조달 | 정부예산 | 정부예산 | 정부예산 | 정부예산, 민간자본(금융기관, 대학) | |
대출자격 및 조건 | 대출자격 | 모든 대학생 | 모든 대학생 | 모든 대학생 |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
대출금액 | 등록금 | 3천 파운드 내 수업료, 생활비 | 수업료(상한), 생활비 | 수업료(상한), 생활비 | |
장학제도
병행 |
연방정부장학프로그램
(교육부 예산의 2%) |
무상장학금후잔액
ICL 대출 |
무상장학금과 공존 | 무상장학금과 공존 | |
상환방법 | 회수주체 | 국세청 | 국세청 | 국세청 | 조세체계와 미연계 |
상환기간 | 10-12년(최대25년) | - | 평균 10.3년(‘08) | 최대 25년 | |
회수시점 | 일정소득 발생시
(국민소득중앙치$36,185) |
기준소득 발생시
(1만 5천 파운드) |
기준소득 발생시
($15,964) |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 |
선납제도 | 15%-25%할인
(선납 시 이자) |
- | - | - | |
상환방식 |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의무상환+자발적상환(10%보너스) | 기준소득
초과분의 9% |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
재량소득의
15% 이하 | |
총상환금액 | 원리금 | 원리금 | 원리금 | 원리금 | |
상환능력
부재시 |
상환유예 및 면제
(저소득층, 파산 및 사망) |
상환유예
(국가평균소득 85%이하인자) |
상환유예 |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 |
연구동향
- 김영식 외(2012)의 연구는 학자금 대출의 취업 효과 및 임금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1차 및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 졸업생 805명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관찰 가능한 변수들을 통하여 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기법을 적용하여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자금 대출은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확률과 임금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임을 감안할 때, 현재 고등교육의 일반화와 보편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를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대안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대학생들의 졸업 이후 삶의 질 및 수직적 형평성 확보와 관련하여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학금 확대 및 등록금 조정과 같은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 확대 방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 강지영 외(2018)의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11차년도(2014)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학자금 대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은 주관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로 정의하였으며, Pukeliene et al(2011)의 ‘삶의 질 측정 모델(the Model for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을 토대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하위 영역별 삶의 질(신체적․물질적․개인발전․사회적 웰빙)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t-test 분석 결과, 학자금 대출자가 비대출자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만족도)이 낮았고, 세부적으로 물질적 웰빙의 구성요소인 재정만족도, 사회적 웰빙의 구성요소인 가정생활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연 이러한 차이가 학자금 대출 때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 영역별 삶의 질을 통제하여 OLS를 통해 전반적 삶의 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자금 대출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는 t-test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기타 변수를 통제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채무에 대한 인식과 달리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별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웰빙의 하위 요소인 건강과 개인안전, 물질적 웰빙의 요소인 가계재무, 개인 발전 웰빙인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사회적 웰빙의 요소인 가정생활, 친목․여가 커뮤니티 참여도가 전반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 삶의 질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소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학자금 대출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학자금 대출여부가 전체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전반적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그 값도 음(-)으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남수경과 이희숙(2012)의 연구는 학자금 대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출제도의 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0학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Income-Contingent Loan)이 도입된 이후 기존 일반학자금(모기지형 학자금대출)에서 든든학자금으로 전환 가능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누가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하고 또 누가 일반학자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학자금 대출을 계속 이용한 든든학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8만 2천 356명이었으며, 분석 모형은 패널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연도를 고정시킨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사용되었다. 학자금 대출 유형 결정 요인, 즉 든든학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 학생이,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든든학자금보다는 일반학자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등록금액이 높을수록 일반학자금을 선호했다. 특히 가구소득 5분위부터 기초생활수급범주까지는 소득이 낮아질수록 일반학자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가구소득 5분위 이하 소득계층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소득이 낮아질수록 정적인 경향성을 유지하면서 이자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계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 방안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지하와 이병식(2009)의 연구는 어떤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필요로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기 위해 한국교육고용 패널(KEEP)의 3차,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학자금 대출여부와 학자금 대출액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임의효과 패널로짓 및 패널토빗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장학금과 같은 학비보조금은 대학교육의 절대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자금 대출 확률과 대출금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전공계열과 관련해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 비해서 학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났다. 대학특성과 관련된 요인들로서, 국․공립 대학의 학생들은 사립대학 학생들보다 학자금 대출확률 및 대출금액이 낮았고 비서울 소재 대학 학생들은 서울소재 대학 학생들에 비해 학자금 대출확률과 대출금액이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대학과 정부 정책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이필남과 김경년(2012)의 연구는 대학 재학시 학비조달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에 주로 의존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첫 직장 이행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7GOMS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교육비용 마련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의존 여부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구직기간과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 및 첫 직장 임금으로 나타난 취업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경향점수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첫째, 학자금 대출에 의존한 대졸자는 대출 외의 방법에 의존한 경우에 비하여 첫 직장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1.1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에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한 경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학자금 대출에 의존한 대졸자는 대출에 의존하지 않은 대졸자보다 월평균 로그임금이 5.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자금 대출 의존자가 비록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지는 않지만, 대출에 의존하지 않은 대졸자에 비하여 월평균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보다 빨리 취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하연섭 외. (2009).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보고서.
- 하연섭 외. (2008). 국가장학재단 설립 및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영식, 주현준, & 김경선. (2012).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종합연구, 10(4), 225-249.
- 강지영, 윤정윤, 최현자, & 손상희. (2018).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11(4), 21-53.
- 남수경, & 이희숙. (2012). 학자금 대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77-96.
- 김지하, & 이병식. (2009). 대학생 학자금대출 수요 집단의 특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27-58.
- 이필남, & 김경년. (20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1(2), 87-115.
각주
- ↑ 대학학자금 17만5천명에 4천393억 융자. 연합뉴스. 2005년 1월 12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
- ↑ 13일 본회의 통과법안③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등. 뉴시스. 2009년 1월 13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
-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내년 도입. 파이낸셜뉴스. 2009년 7월 30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