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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종사자 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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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종사자 자격제 개요

항공보안종사자 자격제는 항공보안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아야 해당 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항공보안종사자는 항공보안감독관, 항공보안검색요원, 항공경비요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항공보안감독관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으로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불시평가 등의 점검활동을 수행한다. 항공보안감독관 점검활동은 현장조사(Survey) :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 보안평가(Audit)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제 이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 보안점검(Inspection) :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하여 점검, 불시평가(Test) :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 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대외점검기관으로부터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점검 시 입회하여 점검 업무지원 및 협력, 항공기 납치 및 폭발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안 사건조사에 대한 참여ㆍ협력 지원 등이다. 항공보안검색요원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직위의 역할은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불법방해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하고 수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안검색요원들은 승객들이 몸속에 위험품이나 폭발물 등을 숨겼는지 금속탐지기로 신체 검색을 하고 기내 수하물 및 휴대용품은 엑스레이(X-ray)를 이용한 검색 장비를 사용하여 검색대에 통과되는 물건들을 모니터로 확인한다. 또한 폭발물흔적탐지기(ETD)와 문같이 생긴 곳을 통과하는 문형 탐지기도 운영한다. 항공경비요원은 공항 내의 공항시설 또는 항공사의 중요시설, 항공기 등을 보호하고,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와 승객 아닌 자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색 또는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과 항공기 등에 대한 경계근무, 경비순찰 및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 해당 제도에 의거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 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의 안전항행을 위해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통적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증명의 종류별 업무범위 내의 관련 경력이 있거나 전문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당해 업무 종류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한정심사의 해당 한정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요구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8조(교육훈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5.>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외사례

  • 미국: 미국 교통보안청(TSA :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는 보안검색요원의 직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직무영역(인원, 수하물)에 따른 평가항목을 설정, TSA에서는 보안강화를 위해 다층적 보안기법을 사용중에 있는데, 승객보안검색체계에는 주로 검색요원(TSO : Transportation Security Officer), 보안검색 표준운영절차(SOP), 신기술(원형검색기,  문형금속탐지기) 등이 포함, 폭발물탐지기(EDS : Explosive Detection System) 또는 폭발물흔적탐지기(ETD : Explosives Trace Detector)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체수단으로 개장검색, 폭발물탐지견(K-9) 등의 방식 등이 포함, 모든 TSO는 TSA Academy에서 2주간의 초기교육  이수 후, 근무예정 공항에서 80시간의 직무교육(OJT) 후 평가를 거쳐 업무를 수행, 2015년까지, TSO는 임용 후 각 근무예정공항에서 초기교육(New Hire Training Program, 이하 NHTP)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 1월부터 연방사법연수원(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s, 이하 FLETC) 내에 위치한 TSA Academy(이하 아카데미)에서의 집체교육을 위해 ‘TSO Basic Training’ 과정을 신설하였음, TSA에서는 ‘TSO Basic Training’ 수립에 대한 주요 이유로 ① 교육의 일관성/표준화 증대 ② 장비의 가용성 및 교육 컨텐츠 확충 ③ 전담교관 확보 ④ 시설/자원의 공유 및   집중化 등을 들고 있음, TSO Basic Training 시행 후, 감독자, 참가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NHTP 이수자(1,748명)에 비해 Basic Training 이수자(887명)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근로의욕   지수가 높게 측정, TSA에서는 아래와 같은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  요원에 대한 직무능력을 측정
  • 호주: ‘보안검색사 자격(Certificate II in Aviation Transport Protection)’은 지정전문교육기관(RTO)의 평가관(trainer/assessor)이 실제 공항에서 호주기술품질기구(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가 개발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 新 자격제도에서는 현장 배치 전 더욱 강화된 ‘新 보안검색사 자격(new Certificate II in Transport Security Protection)’을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 후 직무교육(OJT)을 거쳐 인증평가(accreditation test)를 통과하여야 함, 교육과정에는 보호구역접근통제, 수(手)검색, 무기․폭발물 및 반입금지 물품 식별 및 처리를 포함하여 보안검색요원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 단위가 포함됨
  • 일본: 일본 경찰청은 경비업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비업무검정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항보안 경비업무검정(警備員等の檢定等に關す)’ 자격시험을 개설하여 시행하고 있음, 경비업무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경비구역/검색장에 자격소지자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 경비업무검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학과시험 과목 및 판정기준을 수록하였으며, 합격을 위해 9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토록 규정하고 있음, 경비업무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실기시험 과목 및 판정기준을 수록하였으며, 합격을 위해 9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토록 규정하고 있음, 공항보안경비업무검정 시험은 각각 1급과 2급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1급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출제범위의 경우 총 7개영역 62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의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 최근 싱가폴 보안업계는 몇 가지 주요 변화를 겪게 되었음. 업계표준 개선을 위해 2004년 보안사업관리국(SIRD : Security Industry Regulatory Department)이 싱가포르 경찰(SPF) 내에 설립되었으며, SIRD는 SPF의 면허발급 부서와 합병되어 2012년 면허발급 및 규제부서(PLRD : Police Licensing & Regulatory Department)를 구성하였고 업계의 역량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개발 및 구현하기 위해 보안포럼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였음, 2012년 6월 싱가포르 전국노동조합(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이하 NTUC)에서는 기술숙련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가 실질 임금 인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술숙련임금보장제도(Progressive Wage Model, 이하 PWM)를 도입하였음, 2006년 도입된 싱가포르 보안인력 WSQ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훈련시키며, 4가지 수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사설경비업법에 따라, 모든 보안요원은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하며 두 가지 기본 라이선스 보안 WSQ 단위(경비 및 순찰 업무 수행, 보안사고처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모든 보안감독자는 한 가지 보안 WSQ 단위(보안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013년부터,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보안요원은 두 가지 보안 WSQ 단위(인원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업무 수행,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한 보안검색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보안 WSQ는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경로를 제공하며, 해당 직무에 적합한 기술, 지식 및 태도를 갖춘 숙련된 보안요원 풀(pool)을 구축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됨, 보안 WSQ 교육과정은 보안요원 기본자격 부여과정(① 보안요원 WSQ 인증과정 → ② 무장경비요원 WSQ 고도인증 과정)을 이수 후 보안감독자/관리자 자격부여 과정(③ 보안감독자/관리자 WSQ 인증 고급과정 → ④ 보안관리자 WSQ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보안업무 WSQ 자격인증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위치 또는 이벤트에 배치되는 비무장의 현장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기반 교육 프로그램임

연구동향

  • 성준혁(2022)의 연구는 공항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직무교육 및 현장근무의 적절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항공보안법령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 공보안메뉴얼 등을 바탕으로 김포국제공항 근무자들의 현장 적용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장근 무요원들과 공항운영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공항보안검색요원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공보안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항공보안분야의 정규직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근무시스템 도입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항공보안분야 자격제도 도입방안 등 공항보안검색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운영기관들 은 근무시스템, 교육기관 관리, 교육프로그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 나를 준비해야 한다.
  • 조광래(2022)의 연구는 공항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항공보안법령 및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보안메뉴얼 등을 바탕으로 공항에 근무하는 보안검색 종사자들의 현장 적용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항공보안 관계자들(5명)과 현장근무요원들(5명)을 대상으로 약 8개월 동안 비구조화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결과 보안검색종사자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및 검색분야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과의 교류 및 연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안검색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 첫째, 직원들이 교관, 감독자, 관리자로 체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경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제와 같은 자격제도 도입과 감독자 및 관리자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장예진과 최정일(2020)의 연구의 목적은 항공보안검색 종사자들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이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보안검색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 으로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20여 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직무몰입, 직무만족, 서비스제공”으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은 신뢰도, 타당성,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서비스제공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서비스제공이 좋아지는 것은 검증결과 기각되었다. 보안검색 종사자가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무만족도를 높이면서 직무몰입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는 보안검색 종사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 이소영과 이강석(2015)의 연구는 항공보안업무종사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상벌체계를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높은 업무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항공보안업무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줄일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최대로 이끌어 내고, 완벽한 안전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과 공항의 안전과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항공보안업무종사자들의 동기부여와 직무몰입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 더 안전한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하며, 이들의 업무만족도를 조사하여 방안 적용 전·후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김지영과 황호원(2021)의 연구는 공보안법의 실효성 제고와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개정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ICAO는 9.11 테러 20주기를 추모하고, 항공 보안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을 ‘항공 보안 문화의 해’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안’의 개념을 규정에 따라 지키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며,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문화’로 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항공 보안의 개념이 정의되었다. 국내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에 명시된 항공 보안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항공보안법」을 제정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질서를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보안 문화’를 표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현행 항공보안법으로는 억제되지 않아 지속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며, 건전한 항공 보안 문화를 해치는 불법적인 사례를 검토하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현행 항공보안법의 관련 규정을 수범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당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법규적 환경을 조성하여, 항공보안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항공보안법」을 통해 항공 보안의 견고한 시스템을 더욱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구축해 나간다면, 국제기준 이행을 넘어서서 세계 항공 보안의 선도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정채동 외. (2018). 항공보안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 성준혁. (2022). 항공보안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안검색요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3), 101-114.
  • 조광래. (2022). 보안검색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11(10), 65-78.
  • 장예진, & 최정일. (2020). 항공보안검색 종사자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이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65), 173-190.
  • 이소영, & 이강석. (2015). 항공보안업무종사자들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의 형태와 업무증진 방안 모색.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83-83.
  • 김지영, & 황호원. (2021). 항공보안법의 실효성 제고와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개정 방안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6(4), 13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