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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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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란?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http://www.mof.go.kr/oceansafety)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항목

[국내수산물]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해양수산부

장소 : 위판장, 양식장 등

절차 : 시료채취 > 파쇄 및 절단 > 분쇄 > 충진 > 측정 > 분석

검사기준 : 요오드, 세슘 각 100Bq/kg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소 : 마트, 시장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주관 : 해양수산부

개요 :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확, 신속, 투명하게 제공

절차 : 검사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검사여부결정 > 시료수거 > 방사능검사 > 결과알림

[수입수산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개요 : 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

관리 품목 : 총 21개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방어,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 냉장고등어, 냉동멸치

원산지 의무표시제도(음식점)

개요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관리 품목 : 총 20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명태,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 전복, 부세, 우렁쉥이(멍게), 방어

[해양모니터링]

해양모니터링 연도별 개수

해양모니터링 연도별 개수
22년 23년 추가확대(예정)
전체 79 92 200개소
가까운 바다(6km 이내) 45 52 127개소
먼 바다(6km 이상) 34 40 73개소

(단위 : 조사위치 개수)

조사지점 안내

가까운 바다(잠정)

먼 바다(잠정)

조사결과

전체 해역의 방사능 농도 범위(해수기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

세슘137, 삼중수소 수치안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11년) 2022년
세슘137 < 0.00119 ~ 0.00404 Bq/kg 원안위자료 < 0.00071 ~ 0.00221 Bq/kg※WHO 먹는물 기준의 약 1/4,500 수준
삼중수소 < 0.038 ~ < 0.743 Bq/L 원안위자료 < 0.079 ~ 0.422 Bq/L※WHO 먹는물 기준의 약 1/24,000 수준

[선박평형수]

관리체
2011 6개현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

입항 선박 표본조사
2021 2개현

후쿠시마, 미야기 4개현

관할수역 밖 교환 후 입항조치

(미교환시 전수조사) 입항선박 표본조사

향후

(방류 시)

6개현 관할수역 밖 교환 후 입항조치

(교환여부 검증) 입항선박 전수조사 - 1시간내 분석 가능한 이동형 장비 6개 항만 배치

[해수욕장]

조사대상 : 전국 대표 해수욕장 총 20개소 선정(시도별 2개소씩)

조사주기 :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개장 전 조사, 7월부터 매주 조사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결과 공개

·  분석항목 : 세슘 134, 세슘 137, 삼중수소

조사결과

·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결과20개소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  7월부터 매주 조사 시행

[천일염]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검사 기준 :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 각 100Bq/kg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

검사내용 : 매월 염전 35개소 이상 + 재고물량 방사능 검사 추가실시(예정)

천일염 이력제

목적 : 국산 천일염의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검사 절

·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자 및 유통업자 등의 90% 이상이 등록하여 관리 중

·  허위 표기, 미표기 제품과 표기제품 섞어 팔기 시, [수산물유통법]상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https://www.mof.go.kr/oceansafety)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제공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