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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업 국가자격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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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업 국가자격증제 개요

해운중개업 국가자격증제는 해운중개업과 관련한 공인된 자격 부여 및 지식을 검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해운중개업이란 해운중개업은 화물운송시장, 신조선시장, 중고선 매매시장 및 해체시장에서 해운, 조선, 금융, 법률 등 해당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주선하는 해운서비스업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해운중개업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운중개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 도모 및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 지원을 목적을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해운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해운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운중개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해운중개업체로는 일도해운, 한바다, 한원마리타임 등이 있으며 국내 진출 해외 중개업체로는 하우로빈슨, 머스크브로커, 클락슨 등이 있다. 해운중개업자격을 통해 객관적인 직무능력 검증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취업 및 전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자격, 교육훈련, 현장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해운중개업의 경우 경력이 중요하고 실무와 경력을 갖춰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한편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직업능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 간의 견해를 줄일 수 있으며 국내 해운중개업체의 경우 규모와 인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 과정을 보유하는 경우가 드물어 격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분야 국가기술자격 현황
구분 세부종목
기술사(5) 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어로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기사(7)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항로표지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제조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산업기사(5) 잠수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기능사(4) 잠수기능사, 항로표지기능사, 수산양식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항만구역 내)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①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가자격증의 교부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①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8. 1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5. 20.>

1. 교수진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 5. 20.>

②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0. 6.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33조(사업의 등록) ①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기준)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외사례

  • 영국: 해운중개업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해운중개인협회(Institute of Chartered Shipbrokers, 이하 ICS)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자격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ICS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되고 총 16개의 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원격 또는 인터넷 학습이 가능함, 회원제의 경우, 별도의 자격시험에 응시 및 합격해야 함. 자격시험은 교육 이수 후 시험(professional Qualifying Examinations, PQE), Foundation Diploma, Advanced Diploma 등이 있음, PQE는 가장 상위 단계의 자격으로 필수과목 4개, 선택과목 3개 등 총 7개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함, Foundation Diploma는 해운분야에 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하나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Advanced Diploma는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함, 1911년에 설립된 영국 선박중개인 협회는 세계 25개 사무소와 3,500명의 개인회원과 120명의 기업회원으로 구성됨
  • 미국: 미국의 해운중개인 및 대리인 협회(Association of Ship Brokers and Agents: ASBA)도 영국 런던의 해운중개인 협회와 같이 전통적이며 국가성이 높은 단체임, 1934년에 설립되어 미국 및 캐나다 선박 중개인과 대리인을 회원으로 보유함, 해운중개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료증(certificate) 발행
  • 중국: 선박거래 활동을 진행하려면 우선 최소 2명의 해운 및 선박 거래 관련 산업에서 3년 이상 전문 종사자가 있어야 함, 선박거래서비스기구는 정기적으로 선박거래브로커들의 명단을 공시하고 신용등급을 기록해야 함, 공인브로커의 조건 규정"에서 "공인브로커들은 공인자격 및 공인증서 취득 필수", 그리고 "상하이시에서 공인브로커자격심사제도 실행' 규정에 따라 선박브로커 자격 기준 및 심사 기준을 설립, 회사마다 최소 5인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음, 상하이시 홍커우구정부는 선박브로커 발전에 관해 많은 혜택정책을 제정하여 지방 세금 감면, 등록된 브로커회사에게 상금장려 등 지원

연구동향

  • 강영기(2018)의 연구는 해운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해상운송 관련법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선업과 해운산업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선박금융이 투자자들로부터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투자자금회수의 곤란성이나 선박가격의 변동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선박금융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해운산업의 침체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직접적인 선박금융의 활성화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도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해운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계기마련을 위한 해상운송 관련법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각종 기술의 혁명적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필요한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업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규제나 방임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를 통해 국가와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국제경쟁력이 있는 해운기업이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 및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제를 최근에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그러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진 배경, 경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본다.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한국의 해상기업들이 대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분담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고 수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서 해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만큼, 해운에 의해 국가경제가 지탱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해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현수 외(2007)의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을 비롯하여 개별법상의 국가자격과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한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자격종목별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860여 개 법령의 2,400여 조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 이윤철(2008)의 연구는 선박관리업 관련 법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박 운영은 크게 선박 인수, 선박으로부터의 수입 확보, 선박 운영 및 사업 운영으로 나뉩니다. 모든 선박과 선주에게 선박 관리 및 관리 기능은 상호 연관되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제 해운 시장에서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리를 위해 이러한 모든 기능을 사내 관리자가 아닌 제3자 관리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 기능을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탁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상선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같은 두 가지 주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해운산업에 도움이 될 국제선박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적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무, 도급, 선원의 고용권 측면에서 법 개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최영석 외. (2018). 해운중개업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연구용역보고서.
  • 강영기. (2018). 해운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해상운송 관련법제의 정비 필요성: 선진선박 도입에 관한 일본의 해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중심으로: 선진선박 도입에 관한 일본의 해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8(3), 161-195.
  • 김현수, 이동임, 김덕기, & 최영호. (2007). 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윤철. (2008). 선박관리업 관련 법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3-117.